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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을미년(1895)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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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1~3 公言聽理(第一)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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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미년(1895) 11월
 
 
 

11월 1일

 
3
○ 신안면 한세리(韓世履)가 소장을 올렸다. 선산에 투장(偸葬)한 무덤 1기가 있으니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무덤 1기는 이미 독굴(督掘)하였는데, 또 오래전에 매장한 것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인가. 만족할 줄을 모르고 계속 욕심을 부리는 혐의[望蜀之嫌]가 있는 것과 같은 일이다.
 
 
5
○ 신안면 이종득(李鐘得)이 소장을 올렸다. 친산(親山)에 있는 투총(偸塚)을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고하도록 하라.
 
 
7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창순(全昌順)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 퇴세(退稅)중에서 복결(復結 ; 세금을 매기지 않는 땅)역시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복호(復戶)에는 역복(驛復)과 아록(衙祿), 공수(公須)등의 명목이 있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알려[知委 ; 명령을 내려서 알려주는 것]주도록 할 것이다.
 
 
9
○ 상동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부민(富民)이 곡식을 집류(執留)하고, 도둑을 막는[戢盜] 시절이니 신칙(申飭)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0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부민의 곡식은 사실을 조사하여 집류하고, 도둑을 막는 것은 한마음으로 더욱 더 단속[操束]하여 실효가 있도록 하라.
 
 
11
○ 상동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구면임(舊面任)이 각 동임(洞任)에게서 공전(公錢)을 개인적으로 조처하는 것은 어려운 까닭으로 아뢴다는 것이었다.
 
12
[題內] 이미 제칙(題飭)이 있었는데, 어찌 잡아들이지 않고, 또 이와 같은 번거로운 품목을 올리는 것인가. 반드시 약속을 정하고 해동(該洞)의 연장(連長), 통수(統首)와 함께[眼同] 잡아 대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3
○ 상동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구면임(舊面任)이 지난 여름 예판대감 행차시에 지공(支供)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군수전(軍需錢)의 물종가(物種價)를 공전(公錢)의 납부가 끝났을 때에 구획(區劃)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
[題內] 군수(軍需)에 들어간 비용은 획하(劃下)하는 처분이 없었으나, 당장은 완납하는 시기이므로 이로써 서로 대립하는 것[相持]은 불가하고, 먼저 결전(結錢)중에서 제급(除給)하고 뒷날에 고준(考準 ; 원본과 대조하여 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5
○ 이인면 두만(斗萬)의 동임(洞任)이 소장을 올렸다. 구훈장(舊訓長)에게서 두만리[本里] 풍물(風物)을 대신한 돈[代錢]을 즉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6
[題內] 부당하게 민물(民物)을 착복한다면, 비록 아주 적은 것[分毫]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마음에서 부끄러움이 생기는 것이다. 하물며 관정(官庭)에 드러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하겠는가. 즉각 환급하여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 것이며 죄에 저촉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구훈장에게 알린다.
 
 
 

11월 2일

 
18
○ 덕치면 사곡(沙谷) 호노(戶奴) 지리산(地理山)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결가(結價)를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
[題內] 공납(公納)을 완결하는 것이 시급한데 호수(戶首)가 거두지 않고 대신 납부[替納]하는 것은 실로 이것은 봉공(奉公)하는 일이다. 결민(結民)에게서 비록 자질구레한 것일지라도 받들지 않는 것은 불가한 것이니 모두 다 추급할 일이다. 이와 같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는 정약사(定約使)가 잡아들일 일이다. 해면(該面)이 향원(鄕員), 연장(連長), 통수(統首),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0
○ 신평면 하천리(下泉里)에 사는 손창호(孫昶浩)가 소장을 올렸다. 하천리[本里]의 행상 김옥현(金玉鉉)에게서 남초가(南草價) 17냥 5전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1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할 물건인데도 멋대로 여러 해가 지나도록 갚지 않아 이러한 소가 이르게 하는가. 가서 즉시 다시 독촉할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갚지 않거든 잡아 대령할 일이다.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2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송계명(宋桂命)이 소장을 올렸다. 노복[奴] 옥금(玉今)에게서 계사년 결가(結價)를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3
[題內] 국결(國結 ; 결세 장부에 올린 토지)을 어찌 비급(備給)하지 않아서 이러한 번거로운 소가 이르게 하는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라. 만약 혹시라도 각완(刻緩)한다면 잡아 대령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4
○ 상동면 평지(平地)에 사는 김학현(金學鉉)이 소장을 올렸다. 고채(雇債)를 각인(各人)에게서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5
[題內] 비록 부요(富饒)한 사람의 돈이라고 하여도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은 갚아야만 한다. 이것이 사물의 옳고 그름이 분간되는 한계[經界]와 사리와 체면[事面]에서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일년 내내 노고한 세전(貰錢)을 노인을 공양하고 자식을 혼인시키는 자금이라고 하여 그 돈을 사용하고도 지불하지 않는 것이 과연 인정(人情)으로서 용서할[忍] 일인가. 받을 것이 있는 자[用債者]에게 돌아가면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모두 다 경위[涇渭 ; 사물의 이치에 대한 옳고 그른 구분이나 분별]에 따라서 빚을 갚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갚지 않는다면 마을 내에서 벌을 준 뒤에 잡아 대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각 해당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6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읍내 3동의 나무꾼[樵軍]들이 이인면[本面]에서 몰래 나무를 해 가는 버릇을 엄한 뎨김[題]을 내려서 금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
[題內] 나무꾼들의 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영칙(令飭)을 내릴 것이고, 해당 면에서 더욱더 금단하고, 심지어 유면(流丏)하는 작폐도 역시 각면(各面)에 윤칙(輪飭)하도록 하라.
 
 
28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수철리(水鐵里) 오치홍(吳致洪)의 복결(復結)을 감해 주기를 바라는 소장을 지금 거론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29
[題內] 복호전(復戶錢)을 각인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과연 다시 추심하여[還推] 파급(播給)해야 하기에 어렵다. 본관도 이로써 근심하고 있다. 지금 이 품목에 적힌 글을 보니 사세(事勢)의 타당함을 알만하다. 민인들의 소지가 이처럼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향중(鄕中)의 있을 때를 기다려 갖추어서 다시 아뢰도록 하라.
 
 
30
○ 하북면 임조이(林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권농(勸農) 박순동(朴順同)에게서 표(票)가 있는 돈 4냥 3전 8립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31
[題內] 박순동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봉(推捧)하도록 하라. 호장(戶長)에게 알린다.
 
 
32
○ 하리(下吏) 진택엽(晉宅曄)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의 복호(復戶)를 퇴감(退減)하는 때에 분간하여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
[題內] 민결(民結)에서 가조(可條)한 것을 환파(還播)한 다음에 복결(復結)애 대해서 민인들이 계속해서 파급을 원하고 있는데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가. 복결의 산급(散給)은 경저리와 영저리[京營邸吏]와 각역(各驛), 각방(各房)도 지금 모두 환수하기는 어려우니, 본관도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민인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니 역시 막고 그치게 하기 어려우니 향유(鄕儒)가 많이 모일 때를 기다려서 충분히 의논한[爛商]다음에 조처하도록 하겠다.
 
 
 

11월 3일

 
35
○ 하북면 한기호(韓基昊)가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의 나(羅), 박(朴) 두 사람[羅朴兩民]이 국결(國結)을 환롱(幻弄 ; 교묘한 못된 꾀로 남을 농락함)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6
[題內] 이미 문부(文簿)를 가지고 와서 대령하라는 제칙(題飭)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송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극히 무엄하고 근거가 없는 것이다. 먼저 징치한 다음에 조사하기 위해서 나와 박 두 사람을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37
○ 신안면 한병리(韓秉履)가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세동(細洞)에 사는 한두연(韓斗然)이 논[畓土]을 훔쳐서 파는[盜賣]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8
[題內] 주인이 있는 논을 그 동안에 훔쳐서 파는 것은 이미 아주 무엄한 것이다. 또 이것은 이른바 위답(位畓 ; 제사나 묘제(墓祭) 따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이라고 수기(手記)하여 위조한 것은 남의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리면[究厥心腸] 대낮[白晝]에 돈을 협박[剽金]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징치한 다음에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 한두련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월 4일

 
40
○ 이미 송사가 진행 중인 이성칠(李成七)의 도형(圖形)이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이 도형을 살펴 보건데 전씨(全氏)의 무덤은 이성칠의 무덤 뇌(腦)의 뒤쪽 6척 5촌이 되는 곳으로 이치상 당연히 파내야 하는 곳이다. 재판의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가히 분별되어진다. 전민을 낙과(落科 ; 재판에 지는 것)에 두고 즉시 속히 파내 이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100)
 
 
41
○ 상신덕면 김치삼(金致三)이 소장을 올렸다. 김대집(金大執)이 채전(債錢)과 이조(利條)를 다시 받고자 하는 버릇을 금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2
[題內] 이미 개인 간에 화의하여 본전(本錢)을 갚기로 약속을 하였으나, 그 갚기로 한 장소에 이르러서는 뒤에 다른 말을 하는 바가 있으니, 앞에는 어떤 마음이고, 뒤는 어떤 마음인가. 김대집[金民]을 불러 들여서 자세하게 이러한 약속이 있었는지, 이른바 수기(手記)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즉시 추급(推給)하라. 봉책(捧冊)도 역시 효주(爻周 ; 지움, 없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43
○ 읍내 김두련(金斗連)이 소장을 올렸다. 이진안댁(의 무덤을) 범굴(犯掘)한 죄는 (동생인) 김두현(金斗鉉)에게 법률을 적용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4
[題內] 이미 논보(論報)하였으니 지령(指令)의 하회(下回)를 기다린 다음에 결정하여 처리할 것이다.
 
 
45
○ 신안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소장을 올렸다. 예전의 세금이 많은 돈[大錢]이어서 조포(租苞)를 각리(各里)에 집류(執留)하였다는 것이었다.
 
46
[題內] 당연히 색리(色吏)를 칙송(飭送)할 것이니 빠른 시일내에 척매(斥賣)하여 납입하도록 하라.
 
 
47
○ 남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면[本面]의 야경을 도는[巡更] 검찰(檢察)로 이홍근(李洪根)을 차출(差出)한다는 것이었다.
 
48
[題內] 아뢴바 대로 차출하도록 하라. 공방(工房)에 알린다.
 
 
49
○ 대곡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야경을 도는[巡更]과 죽쟁(竹鎗)의 점고(點考)를 힘써[刻意] 거행하겠다는 것이었다.
 
50
[題內] 다짐[侤音]을 모두 읽었으니[閱悉] 더욱 더 단속[操束]하여 반드시 실효가 있도록 하라.
 
 
51
○ 장교(將校) 태기준(太基俊)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이 미수(未收)한 것을 각인(各人)에게 이봉(移捧)하겠다는 것이었다.
 
52
[題內] 당연히 납부해야 할 세전(稅錢)을 호수(戶首)에게 체당(替當)하는 이것이 어떤 악습인가. 가서 즉시 독봉(督捧)하여 완결하도록 하고, 이송(移送)한 결복(結卜)에 대해서는 비록 읍례(邑例)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시행을 불허한다.
 
 
53
○ 감옥에 있는 김두현(金斗鉉)이 소장을 올렸다. 본디 (무덤을) 파낸 것은 자신이니 인식(獜植)은 침범하지 말아달라는 것이었다.
 
54
[題內] 이미 스스로 나타났으며, 부(府)에 보고하였고, 또 너의 형[汝兄]이 명증(明證)하였으니 다시는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다.
 
 
55
○ 남면 이홍근(李洪根)이 소장을 올렸다. 구면임(舊面任) 김재봉(金在鳳)이 소포(所逋 ; 관청의 물건이나 공금(公金)을 사사로이 소비함)한 것을 청장(淸帳 ; 장부를 청산한다는 뜻으로, ‘빚 따위를 깨끗이 갚음’을 이르는 말)하는 중에 본인이[矣身] 관여한 통전(統錢)역시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6
[題內] 통전도 역시 김가(金哥)에게서 추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지금 이것을 쇄포(刷逋 ; 벼슬아치가 사사로이 소비한 관금(官金)을 보충함)하는 마당에서 부득불 길거(拮据 ; 쉴 틈 없이 바쁘게 일함)한 것이다. 네가 면임(面任)을 거행한 것이 역시 서너달이 되니 춘등(春等) 폐단을 바로잡는[捄弊] 것은 향약(鄕約)의 예(例) 아래에서 반드시 면내(面內)의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훈장(訓長)과 계장(稧長)에게 알린다.
 
 
 

11월 5일

 
58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공전(公錢)중에서 우선 100냥을 납상(納上)한다는 것이었다.
 
59
[題內] 들어오는 돈은 봉상(捧上)할 것이고, 나머지는 밤을 도와 완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60
○ 신평면 정준용(鄭俊容)이 소장을 올렸다. 염응명(廉應明)에게서 제 동생[矣弟]에게서 빌린 돈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61
[題內]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염응명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1월 12일

 
63
○ 태인 권종림(權鍾林)이 소장을 올렸다. 본군에 사는 최봉우(崔鳳友)를 잡아와서 족인(族人)을 패착(牌捉)하는 버릇을 법에 따라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64
[題內] 사람이 명망이 높은 집안[望族]이 되는 것은 근본이 있는 지초이기 때문이다[有根之芝]. (태인과 임실의) 땅이 경계를 접하고[接壤]있어 회수를 건너면 귤이 되는[渡淮之橘]이 되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추제(醜齊 ; 地醜德齊 ; 제후들의 땅(영토)이 비슷하고 덕도 같음을 말함)의 사이인데 어쩌다가[胡爲] 이런 사람을 만나 욕을 당하고 이러한 소장[單]을 올리는 지경이 되었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해괴하고 짓궂은 짓[駭擧]을 하는 자에게 벌을 주고 그 잘못을 타일러 이웃한 고을이 상애상부(相愛相孚)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도록 할 일이다. 향중(鄕中)에 알린다.
 
 
65
○ 신평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금을) 미납한 호수(戶首)를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66
[題內] 이것이 과연 어느 때인데 이러한 품목을 올리는 것인가. 책납(責納)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곡포(穀苞)를 집류(執留)하라. 만약 집류할 것이 없으면 어찌 일찍이 정약사(定約使)로 하여금 잡아들이지 못하고 이처럼 똑바르지 못하고[漫漶] 게으르게 하는가. 아주 지극히 해괴하고 놀랄 일이다.
 
 
67
○ 진안에 사는 김병선(金炳先)이 소장을 올렸다. 진안군[本郡]의 채성진(蔡成辰)과 이인중(李仁中)을 잡아와서 소나무 값[松價]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68
[題內]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버릇을 징치하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성중(蔡成仲101))과 이인중을 나란히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69
○ 신안면 금동(琴洞)에 사는 한창리(韓昌履)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훈임(訓任)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70
[題內] 여러 차례 사직하는 단자(單子)를 올렸는데 과연 정세가 아주 어려운[難强] 것이 있는 것인가. 향중(鄕中)에서 의논을 수렴하여 다시 아뢰도록 하라.
 
 
71
○ 교생(校生) 장유길(張有吉)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은[矣等]의 임금[聊賴]을 식리(殖利 ; 이익과 이자를 늘리다)가 나오는 바에 따라서 봄과 가을에 이득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었다.
 
72
[題內] 향교[校宮]는 거행(擧行 ; 의식이나 행사를 절차에 따라 치름)하는 교생이 없으면 불가하고, 교생은 임금의 폐단을 바로잡음이 없으면 불가하다. 향중(鄕中)에서 난상(爛商)을 통하여 조처하고 실효를 거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73
○ 하리(下吏) 엄종임(嚴鍾壬)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상동(上東) 서원(書員) (임무의) 3분의 1을 진상륭(晉相隆)에게 이차(移差)해 달라는 것이었다.
 
74
[題內] 여러 차례 예에 따라서 시행한 바 있으니, 소장에 따라서 이차하도록 하라.
 
 
75
○ 좌수(座首) 이병록(李炳錄)이 소장을 올렸다. 향소(鄕所)의 여러 가지 소비되는 것과, 별감(別監)이 4~5개월간 먹은 식채(食債)가 수백금이니 구획(區劃)해 달라는 것이었다.
 
76
[題內] 한 고을의 일은 그 고을에서 확의(確議)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향중(鄕中)에 알린다.
 
 
77
○ 상동면 약소(約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동면[本面]의 향원(鄕員)을 윤태윤(尹泰允)으로 차출(差出)한다는 것이었다.
 
78
[題內] 아뢴바 대로 시행하도록 하라. 서기(書記)에게 알린다.
 
 
79
○ 향중(鄕中)에서 품보(稟報)를 올렸다. 내용은 국애성복일(國哀成服日)에 하운, 구고, 일도 3면의 훈장(訓長)이 불참하였는데, 징벌하지[警] 않으면 불가하므로 그 임무를 면제[頉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0
[題內] 의견이 나뉘는[分義102)] 곳은 편안치 않고[難安], 여럿의 의견[公議]은 막기 어려운 것이다. 아뢴 바에 따라서 체차(遞差)하도록 하라.
 
 
81
○ 남면 김판기(金判己)가 소장을 올렸다. 어린 송아지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82
[題內] 이것은 소 전염병[牛疫]이 아주 유행할 때[熾盛]와 같이 뎨김[題]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 가죽과 힘줄, 뿔을 공고자(工雇子)에게 납입하도록 하라.
 
 
83
○ 강진면 도치(島峙)에 사는 김석의(金碩義)가 소장을 올렸다. 강정(江亭)에 사는 김종보(金鍾甫)에게서 남초가(南草價) 11냥 5전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84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김종보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85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이봉서(李鳳瑞)의 가대(家垈)를 공납(公納)에 충당하기 위해서 방매(放賣) (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부인이 발악(發惡)하므로 잡아 징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남편이 체납하여 그 집을 파는 것은 공법(公法)에서 당연한 것이다. 저가 비록 우둔한 부인이라고는 하지만 역시 이치와 의리는 알아야 함에도, 감히 악독한 성질을 함부로 부리고[肆惡] 일을 저지하려 하는가. 가서 다시 깨우치도록 하고[責諭] 고쳐지지 않으면 그녀를 정약사(定約使)가 잡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7
○ 덕치면 민인(民人)등이 소장을 올렸다. 비류(匪類) 조찬오(趙贊五)를 잡아들여서 작년 가을 군전(軍錢) 147냥 7전을 관에서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본관이 처음 부임하였을 때 공전 외에 비류에게 빼앗긴 물건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말라는 의미의 방문(榜文)을 게시(揭示)하였다. 그러한 즉 공전을 반드시 추급한다는 것은 저들도 모우 헤아려 알 것이다. 하물며 부(府)의 뎨김[題]도 이와 같이 아주 엄하였으니 가서 즉시 추납(推納)하여 공과 사를 완결 짖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9
○ 강진면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지난 겨울 납부한 군수전(軍需錢) 150냥을 갑오년 세전(稅錢)중에서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0
[題內] 먼저 액수에 따라 제감(除減)하고 후일의 조처를 기다릴 일이다.
 
 
91
○ 중동(中洞)의 존위(尊位)가 문보(文報)를 올렸다. 내용은 중동[本洞]의 오가작통(吾家作統)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92
[題內] 성책은 봉상(捧上)할 것이고, 죽창(竹槍103))을 점고(點考)할 시기이니 더욱 더 단속[操束]하여 실효가 있도록 할 일이다.
 
 
93
○ 성거리(城巨里) 존위(尊位)가 문보(文報)를 올렸다. 내용은 중동[本洞]의 오가작통(吾家作統)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94
[題內] 성책은 봉상(捧上)할 것이고, 죽창(竹槍)을 점고(點考)할 시기이니 더욱 더 단속[操束]하여 실효가 있도록 할 일이다.
 
 
95
○ 회소(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각면의 향원(鄕員)과 호수(戶首)가 결가(結價)를 미납(未納)하였을 때 사용된 비용이 매결(每結)당 5전씩을 더 거두어 달라는 것이었다.
 
96
[題內] 향원(鄕員)과 호수(戶首)가 공전(公錢)을 수납할 때 들어간 비용을 배급하는 것은 이미 전년도에도 행한 예가 있다고 하니 지금 하필 다시 제칙(題飭)을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전의 예를 따라서 헤아려서 분속(分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97
○ 재장(齋長)이 단자(單子)를 올렸다. 내용은 맡고 있는 재장을 바꾸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98
[題內] 고을에서 원하여 추천하고 임명한 것은 감당할 만하기 때문이다. 다시 의논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이 단자의 말을 보니 진실로 심히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진실로 이러한 허물이 있어 그것을 가리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지붕이 새는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이 허물이 없는 것과 같다면 지적하여 탓하는 것[指斥]을 받아들인다면 향풍(鄕風)과 관련이 있는 것이니, 징려(懲礪)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다. 물러나 공의(公議)를 기다리고, 임무도 역시 그대로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99
○ 유회소(儒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국애성복지일(國哀成服之日)에 참가하지 않은 사인(士人)들을 논책하고 죄를 알게 하여[揭罰] 달라는 것이었다.
 
100
[題內] 이것은 자기 분수에 맞게 지켜 나가는 도리[分義]에서 어그러지는 것이므로, 비록 향벌(鄕罰)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한 사람이라면 과연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겠는가.
 
 
101
○ 덕치면 향원(鄕員) 이병원(李棅原)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頉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2
[題內] 정세가 비록 이와 같다고 말하지만, 임무를 감당할 만 하다는 것은 마을내에서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지금 사임을 허락하는 것[許副]은 불가하다. 설혹 혹시라도 향론(鄕論)을 잠시 버릴지라도 반드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103
○ 하리(下吏) 문재국(文在國)이 소장을 올렸다. 납상(納上)하고 있는 군수(軍需)에 사용된 3552냥 3전과 도적들[匪]에게 빼앗긴 세금 2087냥을 부(部)에 보고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104
[題內] 이 두 가지 항목은 먼저 제감(除減)하고, 그 나머지는 한 푼도 남김없이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05
○ 읍내(邑內) 김영식(金永植)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동생[矣同生弟]의 부모를 섬기는 정성을 포기(褒旗)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6
[題內] 공의(公議)를 기다릴 일이다. 해당 종중에 청하여 아뢸 수 있도록 하라.
 
 
107
○ 남면 금산동(金山洞)에 사는 김씨가의 노복[金奴] 몽치(蒙致)가 소장을 올렸다. 주인댁[矣宅]의 땔나무를 하는 곳[柴場處]에서 이인면의 나무꾼[樵軍]들이 작벌한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08
[題內] 한 마을 사람들이 의리가 있음을 진실로 안다면 비록 터럭 하나라도 함부로 취할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 이처럼 20부(負)의 땔나무임에랴. 끝까지[到底] 완전히 조사[詗覈]하여 즉시 추급하고, 더욱 더 단속하여 이러한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혹시라도 여전히 종습(鍾習)하면 당연히 별도로 서치(鋤治)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09
○ 하리(下吏) 엄경섭(嚴景燮)이 소장을 올렸다. 관청색(官廳色)을 거행할 때에 쌀을 환미(還米 ; 환상미)를 돈으로 대신한 1500냥을 대동색(大同色)이 혁파(革罷)된 뒤에 먹지 않고 생긴 체납액[不食生逋]을 특별히 조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0
[題內] 전에 영(營)의 뎨김[題]에 고을에서 조처하라는 말이 있으나, 도무지 그 방도가 없다. 전임 수령의 뎨김[題]에도 요과차출(要窠差出)이란 말이 있으나, 과(窠)는 가히 당할만한 곳이 없다. 본관도 역시 아주 민망하게 여기고 있다. 상납(上納)이 시급하고, 이미 재산을 탕진하여[蕩産] 빈곳을 채워 메꾸었으나[塡充], 환미를 돈으로 대신한 것은 급히 납부할 것이 아니므로 환미(還米)를 구별하는 날에 다시 아전과 민인들의 공의(公議)를 거두도록 하라.
 
 
 

11월 14일

 
112
○ 하리(下吏) 박만직(朴萬直)이 소장을 올렸다. 신병(身病)을 조리(調理)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13
[題內104)] 말미를 주도록 하라 승발(承發)에게 알린다.
 
 
114
○ 남원에 사는 박복수(朴福洙)가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손곡(遜谷)에 사는 김정중(金正仲)에게서 농우(農牛)를 빼앗아 간 돈 48냥 8전과 약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5
[題內] 김정중과 박정여(朴正汝)를 한곳에서 사실을 조사한 다음에 마땅히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두 사람[兩民]을 즉시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6
○ 신안면 박정규(朴廷圭)가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과 갑오년 두해에 부정중(夫井中) 원단(元丹)가 계상(啓尙)이 납부해야 할 대동전(大同錢) 36냥을 기한을 늦추어[寬限] 완전히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
 
117
[題內] 이 공전(公錢)은 완납하는 것이 끝[末梢]에 다다라 (기한을) 늦추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일은 해당 호수(戶首)의 범용(犯用 ; 남에게서 맡아 관리하는 것을 승낙 없이 마음대로 써버림)과는 다름이 있는 것이고 또한 지난번 체납(替納)의 어려웠던 상황을 생각하여 소장에 따라 (기한을) 늘려주니, 반드시 그 기한 내에 납부를 완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18
○ 남원에 사는 심상순(沈商淳)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에 사는 김문오(金文五)에게서 베어간 소나무 값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119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김문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과 해당 마을의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20
○ 신평면 향원(鄕員) 한규섭(韓圭燮)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121
[題內] 세정(稅政)은 공사(公事)에서 큰 것이다. 어버이가 늙었다고 간절히 사직하는 것은 불가한 일이다.
 
 
122
○ 이인면 노전(蘆田)에 사는 양영갑(楊榮甲)이 소장을 올렸다. 소동(小童)의 백부(伯父)를 동학교도[東徒]라 하면서 남부(南府)에서 잡아갔는데 부(府)에 알려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23
[題內] 가서 남부에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24
○ 읍내 김두석(金斗碩) 등이 문서[狀]를 올렸다. 내용은 족인 김인식[獜植]의 효행의 일로 그 형이 소장을 올린 일을 엄하게 징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5
[題內] 효자가 세상을 살아가면 마치 고학(皐鶴)의 소리가 들리고, 곡란(谷蘭)의 향기가 멀리까지 가며, 밝음은 가릴 수가 없는 것과 같다. 김인식이 능히 어버이 섬기는 도리를 다하고, 손가락을 자르는[斷指] 행동이 있었다. 그리하여 종중(宗中)에서 반드시 그의 도를 칭송하였으며, 향리(鄕里)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포양하였다. 마침내 그 형이 동생을 찬미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인가. 예전에 사람을 씀에 먼저 상을 주는 것을 더하여서 그 마음을 부끄럽게 해야 한다고 한 것은 전임 수령의 뎨김[題]도 이 도리를 써서 김인식으로 하여금 더욱더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마음[惕念]이 있게 한 것이지 않겠는가. 그것이 돌아가 알지 못하게 되었으니 경책(警責)을 개발(開發)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해당 문중에서는 김인식 형제를 불러서 이 뎨김[題]을 보이고 회초리로 때리는[撻楚]의 타이름으로 베풀어 세상의 사람의 아들 된 자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은 명성을 구하는[干譽] 것이 아님을 모두 알게 하라. 해당 문중(門中)에 알린다.
 
 
126
○ 하운면 서영서(徐永瑞)가 소장을 올렸다. 하운면[本面] 백운동(白雲洞) 2호의 역(役)을 제가 살고 있는[矣里] 백암(白巖)에서 횡징(橫徵)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27
[題內] 호(戶)에 따라서 포(布)를 거두면 반드시 횡징하는 이치가 없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서 하여금 다시는 (이러한) 소장이 없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28
○ 옥전면 이봉희(李奉喜)와 전경댁(全敬宅) 등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약소(約所)의 식리전(殖利錢)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9
[題內] 약전(約錢)은 한 면내에서 공용(公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채와는 더욱 구별이 있다. 관망하고 갚지 않는 것은 심히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 더 독봉(督捧)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갚지 않는다면 정약사(定約使)가 일제히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30
○ 강진면 정인환(鄭寅煥)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채전(債錢)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31
[題內] 빛을 얻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돈을 꾸어주면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것이 가난한자와 부자간에 서로 도와주는 되는 도리이다. 어찌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갚지 않아서 이러한 소가 이르게 하는가. 인심이 예전과 같이 않으니 진실로 지극히 놀라고 한탄스럽다. 가서 즉시 추봉(推捧)할 것이되 만약 다시 미루고 갚지 않는다면 다시 소장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132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정찬조(鄭贊朝)가 소장을 올렸다. 갈담리[本里]에 사는 박상운(朴相云) 형제를 잡아들여서 빌려간 돈 100냥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33
[題內] 전임 수령의 제결(題決)이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비보(備報)하지 않으니 지극히 놀랍다.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박상운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34
○ 회유소(會儒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갑오년 민고(民庫)를 가하(加下)하는 도중에 해색(該色)이 먼저 감당해야 할 조목 1200냥을 윗사람을 따라서 획보(劃報)한다는 의미로 앙품(仰稟)한다는 것이었다.
 
135
[題內] 이것은 부임하기 이전의 일이다. 조사하여 바로잡는[査正] 상세함과 간략함[詳略]을 본관은 아는바가 아니다. 가하(加下)의 구획(區劃)도 본관은 역시 어려우니 더욱 더 난상(爛商)하여 뒤에 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36
○ 회소(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도서원(都書員)의 복전(復錢)에 쓰이는 바는 서울이나 감영[京營]과 각역(各驛)에서도 예에 따라서 치러주는[上下] 것이다. 본 고을에서도 전제 정한 규정[前規]이 있다. 그러나 지금 퇴세하는 일에 대한 민장(民狀)에서는 그 쓰이는 바를 알 수 없다고 하나 더욱 거론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137
[題內] 재(齋)에서 아뢴바가 이와 같으니 만약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정[裏許]으로 깨닫지 못한 민인들이 있으면 이것으로 단서로 삼아 향중(鄕中)에서 좋게 타일러 좋은 방향으로 일을 끝내도록[妥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38
○ 중동(中洞)이 호수(戶首) 박중금(朴中金)이 소장을 올렸다. 고전(雇田)의 결가(結價)를 해색(該色)에게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39
[題內] 읍례(邑例)에 따라서 바로잡도록 하라.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140
○ 강진면 대강진리(大江津里) 역답(驛畓) 작인(作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색리답고마호(色吏踏庫馬戶)가 혁파되었으니 소작[時作]을 전대로 해 달라는 것이었다.
 
141
[題內]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을 기다려라. 조사한 뒤에 본관이 조처하게 된다면, 반드시 명령을 내려 알려주도록[知委] 할 것이다.
 
 
142
○ 강진면 구훈장(舊訓長) 이병열(李炳烈)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에 군수(軍需)용 계란을 결가(結價)로 사서 납부[貿納]하였으니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43
[題內] 읍론(邑論)에 따라서 가격을 정하였으니, 우선적으로 제급(除給)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44
○ 하동면 천동(泉洞)에 사는 김치동(金致同)이 소장을 올렸다. 김금록(金今彔)에게서 돈 34냥 7전 2푼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45
[題內] 빌려 쓴 것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어떤 돈이기에 이렇게 하지 않는가. 고용전(雇傭錢)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아주 불쌍히 여길 일이다, 마을 내에서 잘 타일러 지급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행하지 않는다면, 마을의 보고를 기다려 당연히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46
○ 일도면 향원(鄕員) 노병석(魯炳碩)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임무를 면제하여, 돌아가 늙은 부모를 모시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47
[題內] 면(面)의 일이 시탕(侍湯 ;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에 약시중을 듦)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 가엽게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세정(稅政)의 독납(督納)은 민인과 나라의 큰 일이 되므로 사임을 허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148
○ 상북면 주천(舟川)에 사는 이윤신(李允信)이 소장을 올렸다. 윤공여(尹共汝)의 투총을 그가 이미 파내갔으므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05)
 
149
[題內] 이미 파내 갔는데 어찌 뒤에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소장이 이와 같으니 입지 성급하도록 한다.
 
 
150
○ 옥전면 오채규(吳采奎)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진필돈(晉必敦)이 투장을 하였다가, 이미 파내갔으므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51
[題內] 이미 파내간 곳에 어찌 뒤에 염려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나 소장이 이와 같으니 입지 성급하도록 한다.
 
 
152
○ 상북면 도봉(道峯)에 사는 이경호(李京浩)가 소장을 올렸다. 종제(從弟)가 병암(屛巖)에 사는 최공오(崔公五)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최공오가) 민(民)의 집에서 조(租) 1석을 가지고 갔으니 잡아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153
[題內] 비록 돈을 사용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관(官)의 뎨김[題]이 없이 집을 수색하는 것은 법에서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다. 하물며 그 사촌 (집을) 강제로 침입하는 것은 어떠한가. 가져간 물건을 찾아 즉시 추급(推給)하고, 최공오[崔哥]는 징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정약사(定約使)가 잡아오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54
○ 신평면 김정규(金正奎)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호수(戶首)의 직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155
[題內] 가서 향원(鄕員)과 상의하도록 하라.
 
 
156
○ 하리(下吏) 진덕엽(晉德曄)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부흥리(富興里)에 사는 백복만(白福萬)의 속오군병(束伍軍兵)을 소인(小人)의 이름으로 옮겨 기록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57
[題內] 이미 옮겨 기록하였으니, 백복만에게 침범하지 말도록 하라.
 
 
158
○ 남면 독산(獨山)에 사는 오권백(吳權白)이 소장을 올렸다. 호렴(戶斂 ; 집집마다 물리는 세금)을 첩징(疊徵)하는데 이르지 말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59
[題內] 장민(狀民)과 김치석(金致石)을 불러 들여서 경계(經界)에 따르고, 공의(公議)에 따라서 순조롭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여, 하여금 다시는 소장이 없도록 하라. 훈장(訓長)과 출면(出面) 좌수(座首)에게 알린다.
 
 
160
○ 하동면 임규환(任奎煥)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권가(權哥)의 산에 매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숭동(崇冬)을 당하여 (권가가) 늑굴(勒掘)하고자 하여 다가오는 봄에 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161
[題內] 엄동(嚴冬)에는 산송을 금지하는 것[節]이니 본관이 독단적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구타하고 행패부리는 버릇은 더욱 더 금지시킬 것이다. 다음 봄을 기다려서 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리(該里)의 연장(連長), 통수(統首),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62
○ 신안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 동학농민군의 소요[東擾]가 있었을 때 매결 10두의 미(米)로 균포(均布)하겠다는 의미로 면의(面議)가 있었는데, 정촌(亭村)이 따르지 않아서 아뢴다는 것이었다.
 
163
[題內] 한 면에서 공동[公共]으로 논의한 것을 한 마을[一村]에서 따르지 않을 이치가 없을 것이다.
 
 
164
○ 신안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신안면[本面] 강생(講生)의 (명단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165
[題內] 성책하여 봉상(捧上)할 것이고, 더욱 더 권면(勸勉)하라.
 
 
166
○ 강진면 이사과(李司果) 댁의 노복[奴] 귀금(貴金)이 소장을 올렸다. 갈담(葛潭)에 사는 정사연(鄭士然)에게서 가대(家垈)의 2년 분 세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7
[題內] 감세하라는 명령은 답토(畓土)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대(家垈)의 도조[垈稅]는 본디부터 정해져 있는 것[原定]이 아니고, 藉 또는 籍106)도 이것을 금하지 않으니 이치상 부당한 것이다. 가서 즉시 기준대로 추심하라[準推]. 만약 다시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168
○ 하북면 벌림(伐林)에 사는 강영도(姜永道)가 소장을 올렸다. 남면에 사는 이치수(李致水)에게 뎨김[題]을 내려 민(民)의 삼촌 가대(家垈)를 빼앗는데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69
[題內] 그것은 공적인 것을 먼저하고, 사적인 것을 나중에 하는 의리이다. 비록 집문서[垈券]가 있는 빌려준 사람[典主]으로 반드시 집류하는 것은 아닌데, 하물며 이미 빚을 갚은 자를 어찌하겠는가. 다시 만약 소란을 일으킨다면 데리와 와 대령하여 조사하여 분명히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70
○ 옥전면 고달서(高達瑞)가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이남원(李南原)이 몰래 가져간 돈 25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71
[題內] 주인이 있는 돈을 어려움 없이 몰래 쓰고, 그것이 드러났음에도 또 즉시 갚지 않으니 진실로 아주 놀랍고 한탄스럽다. 엄하게 조사하여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이남원을 잡아오도록 하라. 장자(壯者)에게 알린다.
 
 
172
○ 이인면 독산(獨山)에 사는 민(民)등이 소장을 올렸다. 독산리[本里]에 사는 이종호(李宗浩)와 정금동(鄭今同)에게서 서당계(書堂稧)의 돈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73
[題內] 계(稧)를 조직하여 강신(講信)하는 것은 동규(洞規)의 좋은 점이다. 이익을 남기는 바가[殖利] 있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여서 부족한 곳에 보태어 사용[補用]하는 것이다. 이미 입의(立議)로 (기한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있은 즉 누가 그것을 쓰고서 갚지 않겠는가. 가서 즉시 정해진 대로 받아내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서로 자기주장을 내세워서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게 되면[撕捱] 정약사(定約使)가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강장(講長)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74
○ 일도면 신촌(新村)에 사는 정경용(鄭京用)이 소장을 올렸다. 오원역[烏院]의 마호(馬戶)에게 뎨김[題]을 내려 역답(驛畓) 감세조(減稅條)를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75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마호를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壯者)에게 알린다.
 
 
176
○ 일도면 내두곡(內斗谷)에 사는 김필영(金必永)이 소장을 올렸다. 내두곡[本里]에 사는 사영지(史永之)에게서 제 동생[矣弟] 김백라[白羅]의 고채(雇債) 50냥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77
[題內] 삯군(雇)과 주인 사이에서 애사(哀事)가 이으면 반드시 부의[賻]하는 것이 정의(情誼)로써 당연한 것이다. 하물며 당연히 주어야 할 고채(雇債)임에랴. 즉시 가서 추심(推尋)하여 흉사(凶事)를 마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1월 17일

 
179
○ 상동면 평지(平地)에 사는 김학기(金學基)가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107) 각인(各人)에게서 고채(雇債)를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80
[題內] 이미 제칙(題飭)이 있음에도 어찌 갚지 아니한 것인지. 그 곡절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고, 이 사람들 중 가장 많은 수가 있는 사람과 해당 통수(統首)를 함께 잡아들이도록 하라.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181
○ 교촌(校村)에 사는 엄기호(嚴基浩)가 소장을 올렸다. 김복만(金卜萬)에게서 빌려간 돈 50냥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82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김복만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83
○ 읍에 사는 진익삼(晉益三)이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의 이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184
[題內] 다시 고사(告辭)하지 말도록 하라.
 
 
185
○ 강진면 사곡(沙谷)에 사는 과부 김씨[金寡]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를 살림이 넉넉한[饒實]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고쳐[釐正] 달라는 것이었다.
 
186
[題內] 건장하고 수완이 있는 부녀[健婦]는 비록 문호(門戶)를 지킬 수는 있으나, 호수를 거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부정중(夫井中)은 다시 근실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여 채우는[塡差] 것이 마땅할 것이다. 면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187
○ 향회소(鄕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진채(賑債) 540냥과 고색(雇色)의 수당[料賴]을 향중에서 조획(措劃)하고, 군내(郡內) 인호장적(人戶帳籍)과 관가의 교세(轎貰 ; 가마를 세줌)와 영주(營主 ; 영저리, 감영에 나가있는 아전)의 역가(役價)를 치러주는[上下] 시절에 별도로 향유(鄕儒)를 선택하고여, 또 서기(書記)를 두어 협동하여 거행하겠다는 것이었다.
 
188
[題內] 향중(鄕中)의 일은 향중에서 하는 것이다. 본관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189
○ 옥전면 청계동(淸溪洞)에 사는 정만조(鄭滿朝)가 소장을 올렸다. 곽사회(郭士會)의 발악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채전(債錢)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0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고, 또 이처럼 상중(喪中)에 있는 사람[喪服]을 때리고 상복을 찢는 (행위는) 지극히 놀라 탄식할 일이다.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곽사회의 아들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壯者)와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91
○ 하북면 방동(芳洞)에 사는 백진사(白進士) 댁의 노복[奴] 춘복(春卜)이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本面]에 사는 이낙현(李洛玄)에게서 도세(都稅)를 추급(推給)하고 패악한 버릇을 징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2
[題內] 도조(賭租)를 줄이는 명령은 실로 가의애차(哿矣哀此)108)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작인(作人)들이 욕심을 채우지[充慾] 못한다고 이르면, 藉令執端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가 서로 도와주는 마땅함이 아니다. 해당 논의 품질[土品]과 소출을 (생각하여) 공의(公議)에 따라서 헤아려서 줄여준 다음에 도세(都稅)를 즉시 논 주인에게 수송(輸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동(該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93
○ 하북면 김문오(金文五)가 소장을 올렸다. 남원에 사는 심상순[沈班 ; 沈商淳]에게 뎨김[題]을 내려 소나무 값을 원징(寃懲)하는데 이르지 말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109)
 
194
[題內] 베어낸 (소나무) 주수(株數)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해리(該里)의 연장(連長), 통수(統首),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95
○ 상동면 응암(鷹岩)에 사는 소휘택(蘇輝宅)이 소장을 올렸다. 응암리[本里]에 사는 이문오(李文五)와 이응오(李應五)에게서 마을 돈[洞錢] 45냥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196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은 다음에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잡아 오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월 18일

 
198
○ 상북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각리(各里)의 호수(戶首)를 택정(擇定)하고, 부정기(夫井記)를 돌려받아[還] 수납(收納)하였다는 것이었다.
 
199
[題內] 임명하고 퇴출하는[存拔] 사이에 허와 실이 드러나는 것이므로, 세금을 받아냄[捧稅]에 따라서 본관도 역시 염려하던 근심을 풀 수 있을 것이다.
 
 
200
○ 하신덕면에 사는 이태화(李太和)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향원(鄕員)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다.
 
201
[題內] 호수도 역시 향원의 소관이니 가서 향원과 상의하도록 하라.
 
 
202
○ 옥전면에 사는 정성수(鄭成綏)가 소장을 올렸다. 김성희(金成熙)가 이미 산 논을 환퇴(還退)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03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이인면 훈장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04
○ 교촌(校村)에 사는 김복만(金卜萬)이 소장을 올렸다. 임경삼(任景三)에게서 채전(債錢)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05
[題內] 이로부터 기한[經界]을 주고자 하니, 가서 받아낼 것이되, 만약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잡아서 대령하도록 하라.
 
 
206
○ 상동면 응암(膺巖)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응암리[本里]에 사는 소인섭(蘇仁涉)에게서 호렴전(戶斂錢) 9냥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07
[題內] 장민(狀民)과 소인섭[蘇民]을 불러 들여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당연히 받아야 하고,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여 처리하여 다시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08
○ 하동면 대판(大板)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오류동(五柳洞)에 뎨김[題]을 내려 부정(夫井)내의 허호와 실호[虛實戶]를 균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9
[題內] 부정(夫井)의 허와 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10
○ 일도면 김기단(金基端)이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의 이름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11
[題內] 가서 향원(鄕員)과 상의하도록 하라.
 
 
 

11월 19일

 
213
○ 경상도 고성(固110)城) 상리(相里)에 사는 김무시(金武時)가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에 사는 김순구(金順九)에게서 고채(雇債)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14
[題內] 종이에 가득 차도록 슬픈 이야기가 있어 본관도 역시 한탄하고 번민한다. 하물며 1년 동안의 고주간(雇主間)이 된 자는 어떠하겠는가. 인심이 이와 같으니 불가불 엄징[痛懲]해야 하니 김순구를 즉각 잡아오도록 하라. 주인(主人)과 장동(狀童)에게 알린다.
 
 
215
○ 상동면 수철리(水鐵里)의 유조이(柳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의 이름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16
[題內] 과부의 집이 비록 부요하다고는 하지만 호수의 임무는 감당하기 어렵다. 이 과부가 만약 장성한 아들이 없다면 해당 부정중(夫井中)을 근실한 사람을 선택하여 임명하여 채우고 보고하도록 하라. 해면(該面)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217
○ 상북면 비슬리(琵瑟里)에 사는 표인서(表仁瑞)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의 이름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18
[題內] 가서 면향원(面鄕員)과 상의하도록 하라.
 
 
219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정찬조(鄭贊朝)의 소장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박상운(朴相云)이 만약 있지 않다면 그의 동생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111)
 
 
220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 무부(巫夫) 염덕동(廉德同)이 소장을 올렸다. 가대(家垈) 호역(戶役)을 빼어 달라는 것이었다.
 
221
[題內] 편의에 따라서 바로잡아 두 번 소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22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상인(喪人) 조병열(趙丙烈)이 소장을 올렸다. 손에 가지고 있는[手持] 백지 1장을 호수(戶首)에게 구고(口告)하여 탈급(頉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3
[題內] 사람이 깨끗하고[人白] 종이도 깨끗하니, 세금을 거두는 마당에 당연히 정백(精白)하도록 거행해야 할 것이다.
 
 
224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강진면[本面] 갈담(葛潭)에서 공전(公錢)의 납부를 거부하는 자들을 뒤에 기록한 것에 따라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5
[題內] 납부를 거부하는 이유가 본래의 성품[本性]에 있음을 알면서도 어찌 일찍이 받아낼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야 이와 같은 보고를 하는 것인지 지극히 의아하고 한탄스럽다. 그러나 받지 못하면 끝이 없는 것이니 뒤에 기록한 바에 따라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226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훈장의 임무에서[訓任]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7
[題內] 집안일[幹家]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겸하여 면(面)의 일을 보는 것은 공과 사 양쪽이 되는 것이니, 사양하지 말고 (훈장의) 일을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28
○ 이인면 훈장(訓長)과 강장(講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옥전면 정금동(鄭今同)에게서 이인면[本面] 독산서당계(獨山書堂稧)의 돈 39냥 2전 8립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12)
 
229
[題內] 이미 데리고 대령하라고, 정금동[鄭民]의 소장에 뎨김[題]을 내렸으니, 양쪽은 각기 문권을 지니고서 와서 대령하도록 하라.
 
 
 

11월 20일

 
231
○ 하동면 송지호(宋之浩)가 소장을 올렸다. 광석리(廣石里)에 사는 김응두(金應斗)에게서 교자(轎子) 1건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32
[題內] 교자와 전재(錢財)는 차이가 있으니,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여 교자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33
○ 옥전면 석두리(石頭里)에 사는 전재댁(全榟宅)이 소장을 올렸다. 발산(鉢山)에 사는 엄영섭(嚴永燮)에게서 곡자(曲子) 23동의 값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34
[題內] 이미 술을 팔아서 생활의 자산으로 삼고 있는데, 곡자(曲子)113)를 사는(買114)) 사람에게 일을 잃게 하였으니 아주 온당하지 않다. 이 돈을 가서 즉시 추심할 것이되, 만약 혹시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35
○ 하북면 방현(方峴)에 사는 최영희(崔永希)가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고채(雇債)를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36
[題內] 고채를 받지 못하면 결혼이 장차 파해진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다.) 만약 이것이라면(이것이 맞다면) 이것은 인정(人情)으로써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빌려 쓴 여러 사람을 불러 들여서 좋게 타일러 지불하도록 한 뒤에 보고하도록 하라. 해면(海面) 훈장(訓長)과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37
○ 옥전면 이춘광(李春光)이 소장을 올렸다. 소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238
[題內] 가죽과 힘줄, 뿔은 읍례(邑例)에 따라서 공고자(工雇子)에게 주도록 하라. 공고자에게 알린다.
 
 
239
○ 상동면 이덕선(李德善)이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0
[題內] 만약 과연 이사 갈[搬移]것이라면 처음부터 천거하여 임명할 까닭이 없을 것이다. 가서 면향원(面鄕員)과 상의하도록 하라.
 
 
241
○ 일도면 내두곡(內杜谷)에 사는 홍백라(洪白羅)가 소장을 올렸다. 사영지(史永之)에게서 고채(雇債) 50여냥과 조포(租苞) 5석을 모두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42
[題內] 과연 이것이 당연히 주어야 할 고채이고, 당연히 지급해야할 조포라면 어찌 억지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추급(推給)한 뒤에 치보하도록 하라. 해동(該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43
○ 옥전면 명교(椧橋)의 호수(戶首) 금옥(今玉)과 은석(銀石) 등이 소장을 올렸다. 호수의 이름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4
[題內] 무망결(無亡結)은 반드시 귀속(歸屬)하는 동례(洞例)가 있으니 깊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마을을 나누어서 (호수를) 임명하는 것은 편의에 따라 조처할 일이다. 하여금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하라. 면향원(面鄕員)에게 알린다.
 
 
245
○ 하운면 백암(白岩)에 사는 서영서(徐永西)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의 이름을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6
[題內] 바야흐로 편의에 따라서 마을의 의견에 따라서 조처할 일이다.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247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8
[題內] 여러 차례 단자를 올려 간청하니, 가히 정세가 어려움을 인정하겠다. 부득이하게 허부(許副)하도록 한다. 도훈장(都訓長)에게 알린다.
 
 
 

11월 21일

 
250
○ 덕치면 고덕(高德)에 사는 조홍용(趙洪庸)이 소장을 올렸다. 장치환(張致煥)에게서 채전(債錢)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251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할 채전을 갚지 않고 또 와서 대령하라는 관령(官令)도 거부하는 장치환[張漢]의 버릇이 매우 슬프고 놀라운 일이다. 불가불 엄하게 징치해야만 하니 해당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는 함께 즉각 잡아들이도록 하라.
 
 
252
○ 하리(下吏) 문재국(文在國)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조의 전세전(田稅錢) 중에서 군수(軍需) 획납조(劃納條)와 비류견탈조(匪類見奪條)에 대한 소장과 의송(議送)을 도부(到付)하여 부(部)에 보고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3
[題內] 부(府)의 뎨김[題]도 이와 같으니, 회하(回下)하는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54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이병태(李丙太)가 소장을 올렸다. 제가[身] 훈장(訓長)이 되었으니, 호수(戶首)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5
[題內] 연전(硯田 ; 벼루를 농사짓는 논에 비유하여, 문인들이 생계를 위해 글을 쓰는 일을 이르는 말)에는 본래 왕세(王稅)가 없는 즉 선비 된 자는 세정(稅政)을 소홀하게 여길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호수(戶首)에 임명한 의도가 반드시 여기에 있는 것이니, 사양하지 않는 것도 좋을 것이다.
 
 
256
○ 하운면 이길동(李吉同)이 소장을 올렸다. 고채(雇債)를 양가(梁哥)에게서 징출(徵出)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7
[題內] 근일에 고채와 관련된 소장들이 어찌 계속해서 올라오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그 돈의 겉으로 들어나지 않은 속사정[裏許]과 수효가 과연 받아야 하고,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라면 추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58
○ 하신덕면 애치(艾峙)에 사는 장학신(張學信)이 소장을 올렸다. 각리(各里)에서 나오는 임료(任料)를 예에 따라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9
[題內] 이것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한 면(面)의 공의(公議)가 있어야 할 것이다.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260
○ 이인면 심동(深洞)에 사는 조순용(趙順用)이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 이낙현(李洛玄)과 임원오(林元五)에게서 돈 300여 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61
[題內] 돈을 주고받는 것에는 모두 한계[經界]가 있는 것이다. 너는 즉 임원오에게서 받아내고, 임원오[林]는 가서 이낙현에게 받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62
○ 상북면 덕곡(德谷)에 사는 황영중(黃英中)이 소장을 올렸다. 역답(驛畓)의 가집세조(加執稅條) 11두를 탈급(頉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3
[題內] 토지의 품질[土品]과 소출량에 대해서는 동의(洞議)가 상세하니, 더 걷은 11두가 과연 당연히 감해주어야 할 것이라면 감급(減給)해야 할 것이다 해당 역인(驛人)에게 만약 다시 거둘 때에는 관정(官庭)에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면(海面)의 훈장(訓長), 해동(該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64
○ 상북면 병암(屛岩)에 사는 윤씨가의 노복[尹奴] 장덕(長德)이 소장을 올렸다. 역대동가징(驛大同加徵)을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265
[題內] 계사년의 기록에 따라, 기록을 내어 변통하여 납부[辦納]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1월 22일

 
267
○ 상북면 정이섭(丁二燮)이 소장을 올렸다. 납부해야 할 공전(公錢) 30냥을 도봉(道峯)에 하는 이낙진(李洛鎭)의 빛[債]으로 이봉(移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8
[題內] 돈에는 각기 한계[經界]가 있으므로 공전(公錢)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네가 즉시 판납(辦納)하고, 받아야 할 사채(私債)는 문권(文券)을 전당잡고[典券] 물건을 집류하였다고 하니 즉시 가서 받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69
○ 신평면 훈장(訓長) 한봉리(韓鳳履)가 소장을 올렸다. 훈장의 임무[訓任]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0
[題內] 훈장은 근육과 뼈를 힘들게 하는[努筋苦骨] 임무가 아니다. 시탕(侍湯 ; 부모가 병이 들었을 때에 약시중을 듦)하는 여가에 겸하여서 면의 일을 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71
○ 전주에 사는 송장수(宋長水)의 간사인(幹事人) 한공노(韓公老)가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에 사는 변성칠(卞成七)을 잡아다가 주인댁[矣宅]에서 이미 장사지낸 곳에 매표(埋標)하는 버릇과 상스러운 말[悖言]을 하는 죄를 법률에 따라 징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2
[題內] 대소민(大小民)을 논하지 않고 선대를 위하는 마음이 병이(秉彛 ; 떳떳한 양심)함은 균등하다. 문자의 착오로 인하여 범분(犯分 ; 제 처지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버릇없는 짓을 함)하였다는 법령을 써서 심지어 재판에까지 이르는 것은 불가하다. 당연히 법에 따라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할 것이다.
 
 
273
○ 하신덕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량(內良)의 호수(戶首)를 최노(崔奴)로 개차(改差)하겠다는 달라는 것이었다.
 
274
[題內115)] 가서 면향원(面鄕員)과 상의하도록 하라.
 
 
275
○ 하신덕면 구면임(舊面任) 장학석(張學碩)이 소장을 올렸다. 권농(勸農) 최재만(崔在萬)이 범한 공전(公錢) 9냥 2전 5립을 그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매형(妹兄) 박득용(朴得用)에게서 즉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6
[題內]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당연히 바로잡도록 하라.
 
 
277
○ 죽림암(竹林庵)의 중 행문(行文)이 소장을 올렸다. 지전(紙廛)과 당전(糖廛)을 죽림암[本庵] 외에 다른 사람[各人]에게는 엄하게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78
[題內] 당(糖)을 파는 독전(獨廛)은 실로 이 암자가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흩어져서 파는 것은 불가불 엄하게 금지할 수 밖에 없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279
○ 하리(下吏) 문한조(文漢祚)가 소장을 올렸다. 덕치면 서원(書員) (임무의) 3분의 1을 문학식(文鶴植)에게 이차(移差)해 달라는 것이었다.
 
280
[題內] 소장에 따라서 이차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81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덕치면[本面]의 실주인(實主人)과 권례(勸例)의 명색(名116)色)을 뎨김[題]을 내려 금단하고, 또 면하인(面下人)을 두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82
[題內] 권례는 이미 혁파되었으니, 지금 더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람을 두겠다고 포고[布令]하는 것은 면의 의논을 따라서 조처하도록 하라.
 
 
283
○ 덕치면 고덕(高德)에 사는 장제국(張濟國)이 소장을 올렸다. 조경숙(趙景淑)이 저의 형[矣兄]의 노름(雜技)에 잘못하여 빠뜨렸으니, 돈 10냥과 병리(幷利)를 갚도록 하고, 지금 또 와서 말하는 것을 금단(禁斷)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4
[題內] 엄하게 조사한 다음에 마땅히 별반의 징치(懲治)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경숙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85
○ 계사년 전세색(田稅色) 문재국(文在國), 대동색(大同色) 진덕엽(晉德曄), 포보색(砲保色) 엄종균(嚴鐘勻), 금어색(禁御色) 문한엽(文漢曄), 기보색(騎步色) 김용철(金容哲)과 문한웅(文漢雄), 합작색(合作色) 엄종면(嚴鍾冕)과 박동찬(朴東纘) 등이 소장을 올렸다. 저희들[矣等]은 계사년에 상납(上納) (해야 할 것을) 도둑들[匪類]에게 빼앗겼으니[攫奪] 이를 경부(京部)에 전보(轉報)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6
[題內] 이 항목은 전임 수령이 보고한 숫자도 분명하며, 다시 조사하여 경부의 아주 많이 감해주는 것을 얻지 못하였다. 그러한 즉 충납(充納)하는 방도가 없어 본관도 역시 안타깝고 답답하다[悶沓117)]. 부(府) 뎨김[題]도 이미 전보되었으니 회하(回下)하는 처분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287
○ 하동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죽창(竹槍)을 점고(點考)할 때에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한응팔(韓應八)이 술주정하고 욕하며 행패부리는 것을 금지하지 못하였으니, 맡고 있는 임무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8
[題內] 해동(該洞)의 보고를 보고서 한응팔[韓哥]의 행패를 알고 당연히 엄하게 징치하였다. 사직하겠다는 임무는 허락[許副]할 수 없다.
 
 
289
○ 하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오류동에 사는 한응팔이 행패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맡고 있는 훈장의 임무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90
[題內] 도둑을 잡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실로 민(民)들의 일이다. 패류(悖類)들이 거만하게 말하는 것[慢語]에 어찌 관심을 두겠는가. 한응팔[韓哥]은 당연히 엄하게 징치할 것이니, 맡고 있는 임무는 사양하지 말도록 하라.
 
 
291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의 연장(連長) 강인영(姜鱗寧)과 유정호(劉廷浩)가 소장을 올렸다. 죽창(竹槍)을 점고(點考)할 때 한응팔(韓應八)이 행패부리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92
[題內] 도둑을 잡고 규칙을 만드는 것은 이미 부칙(府飭)과 부령(部令)에 따라 설치한 것이다. 그러한즉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한응팔[韓哥]은 비록 집이 없으며, 처자식도 없으나, 이미 이 고을에 거주하고 있으니 관령(官令)을 따르고 동의(洞議)에 합당해야 하는 것이 그의 도리이다. 지금 이내 아울러 그것들이 있으니, 마을의 규약[洞規]를 헐뜯고 막는 것은 남의 마음을 헤아리니[究厥心腸] 반드시 평민이 아닐 것이다. 법률에 따라서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약사(約使)와 동임(洞任)이 함께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93
○ 일도면 박명순(朴明順)이 소장을 올렸다. 최재만(崔在萬)이 범한 공전(公錢) 9냥 2전 5립을 그의 가사(家舍)를 팔아 액수에 맞추어 집행하고[執數], 사채(私債)로 액수에 맞추어 집행하려는 사람을 금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94
[題內] 공전과 사채는 다른 것이다. 집을 판 돈 중에서 9냥 2전 5립은 관정에 들이고 난 다음에 집을 산 사람도 역시 염려하던 마음을 놓을 수[釋慮]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터를 산 사람[買垈人]에게 알린다.
 
 
295
○ 하북면 향원(鄕員)과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북면[本面]의 진사(進士) 김양근(金養根)의 전답을 소작하는 사람들에게 세를 감해주는 은덕을 베풀었으니, 인효정성(仁孝定省)의 마음을 천양(闡揚)해 달라는 것이었다.
 
296
[題內] 옛 사람이 이르기를 백년의 계획은 종덕(種德 ; 다른 사람에게 은덕이 될 일을 함)만한 것이 없다 하였으니, 지금 이처럼 도조를 줄여주는 것을 보니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역시 종덕의 일단이다. 심용가탄(甚庸嘉歎)할 일이다.
 
 
297
○ 하북면 강장(講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고강(考講)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98
[題內] 성책을 봉상(捧上)하거니와, 더욱더 권면(勸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99
○ 상북면 김찬호(金贊鎬)가 소장을 올렸다. 김두현(金斗鉉)이 납부해야할 공전(公錢)이 과다한데 지금 도망 중에 있으니 그의 집을 액수에 맞추어 집류하라는 것이었다.
 
300
[題內] 공전은 부득불 충납(充納)해야 하므로, 집을 팔아 거행하는 것은 해당 동중(洞中)과 종중(宗中)에서 난상(爛商)하여 조처하고 보고하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 통수(統首), 해종중(該宗中)에 알린다.
 
 
301
○ 옥전면 발산(鉢山)에 사는 엄재신(嚴在信)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들에게서 주채(酒債)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2
[題內] 이것이 비록 대수롭지 않고 예사로운[尋常] 빚이라 할지라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가서 받아야 할 곳에 가서 정세(情勢)를 이야기 하여 받아내는 것을 완료하도록 하라.
 
 
303
○ 진안에서 박경팔(朴景八)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에 신평면에 살 때에 호수를 담당하였는데, 결가(結價)를 모두 납부하여 출자[出尺 ;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음]하였으니 18냥을 다시 출록(出錄)하여 바로 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304
[題內]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 즉시 빨리 바로잡아 다시는 번거롭게 하지 말도록 하라. 각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305
○ 구고면 한인석(韓寅錫)이 소장을 올렸다. 청계동(淸溪洞)에 사는 정군보(鄭君甫)와 정만조(鄭萬朝)에게서 논 값의 보관증[在條]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6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정군보와 정만조를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월 25일

 
308
○ 상신덕118)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가리(下加里) 연장(連長)을 이준팔(李俊八)로 차출(差出)한다는 것이었다.
 
309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도와주니 가히 민속의 순후함을 볼 수 있어 아주 많이 기쁘고 즐겁다. 하가리의 연장은 아뢴 바에 따라서 체차하도록 하라.
 
 
310
○ 신평면 임길상(林吉尙)이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 이낙현(李洛玄)에게서 채전(債錢) 304냥 3전 6립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1
[題內] 이미 조순용(趙順用)에게 뎨김[題]을 내렸다.119)
 
 
312
○ 상동면 상이암(上耳庵)의 승려 창만(昌滿)이 소장을 올렸다. 사답(寺畓)의 토세(土稅)를 각인(各人)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3
[題內] 당초에 도조를 줄이라는 영칙(令飭)은 호부(豪富)한 자들의 늑집(勒執)에서 연유한 것이다. 산사의 잔승(殘僧)은 처음부터 많이 받아내는[厚執] 이치가 없었을 것이다. 또 승도들은 문을 바라보면서 걸반(乞飯)하고, 속인(俗人)들은 불쌍히 여겨 그것을 주는데, 하물며 가죽을 벗기고 살을 베어 내어 잔인하게 도살한다면[割剝殘賭] 이것이 인정으로써 참을 수 있겠는가. 각 작인(作人)들에게 낱낱이 모두(這這) 이로써 효유하면 이 도조를 즉시 준급(準給)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 각동(各洞)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1월 26일

 
315
○ 퇴리(退吏) 김용철(金容哲)이 소장을 올렸다. 경주인(京主人) 역가(役價) 340냥을 저에게[矣身] 배당된 공전(公錢)에 이감(移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6
[題內] 경저리(京邸吏)에게 환치(換置)한 표(標)가 분명하다. 그러하니 먼저 해당 역가(役價)중에서 178냥 5전 3립은 공납에 옮겨 충당하고[推充] 그 나머지는 이방[由吏]에게 맡겨두어 뒷날의 빙고(憑考)할 때에 대비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317
○ 교촌(校村) 박춘근(朴春根)과 엄기호(嚴基浩)가 소장을 올렸다. 다른 마을의 결복(結卜)을 이정(移定)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8
[題內] 동의(洞議)에 따라서 바로잡도록 하라.
 
 
 

11월 27일

 
320
○ 상동면 정조이(鄭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수철리(水鐵里) 동임(洞任)에게 임시로 맡겨둔 돈 9냥을 어젯밤에 화적(火賊)에게 빼앗겼으니 즉시 잡아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21
[題內] 듣자하니 아주 놀랍다. 이미 도둑을 잡는 요조(料條)가 있는데, 해당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는 어찌 엄집(嚴戢)하지 않아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수철리 동임으로 말하자면 받은 공전(公錢)을 어찌 즉시 납부하지 않고 이처럼 임시로 두었는가. 자세하게 그 곡절을 조사하여 그 한계[經界]에 따라서 규조(規條)로써 참작할 것이다. 즉시 충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322
○ 하리(下吏) 진학엽(晉學曄)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호방(戶房)의 임무를 박태흥(朴泰興)에게 이차(移差)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23
[題內] 소장에 따라서 이차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324
○ 읍내 박윤서(朴允西)가 소장을 올렸다. 신안면 사치(沙峙)에 사는 황성용(黃成用)과 박홍조(朴洪朝)를 잡아다가 박자원(朴滋遠)의 위토(位土)를 몰래 판 돈 300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25
[題內] 답토(畓土)를 매매하는 법은 반드시 신구문기(新舊文記)가 있은 연후에 이내 값을 주는 것이다. 지금 신권(新券) 1장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자는 이것은 도매(盜買)가 아닌가, 도매(盜買)인가. 도매(盜買)로 불러 들여서 법전에 따르도록 하라.
 
 
326
○ 하북면 벌림정(伐林亭)에 사는 박원오(朴元五)가 소장을 올렸다. 농사지은 곡식 4석을 동채(洞債)로 집류되었는데, 먼저 공전(公錢)을 납부하라는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327
[題內] 공과 사는 현격하게 다를 뿐더러, 조(租)는 토지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조와 납세전(納稅錢)은 역시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멋대로 마을의 돈을 사용하고 갚지 않아 이러한 소를 올리게까지 되었는가. 관련된 놈[該奴]에게 배정된 결전(結錢)을 집류한 조(租)에서 액수에 맞추어 납상(納上)하도록 하라. 통장(統長), 연장(連長)에게 알린다.
 
 
328
○ 상북면 화성리(花城里)에 사는 강도현(姜道玄)이 소장을 올렸다. 화성리[本里]에 사는 이치명(李致明)에게서 채전(債錢) 6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29
[題內] 사소한 물건으로써 어찌 오랫동안[年久] 갚지 않아 이러한 소장이 있게 하는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도록 하라.
 
 
330
○ 신안면 금적동(金積洞)에 사는 한정리(韓程履)가 소장을 올렸다. 신안면[本面] 이태인(李太仁)에게서 받은 남초가(南草價)를 내년 봄[明春]에 갚겠다는 의미의 표(票)를 작성하도록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331
[題內] 이미 먼저 받은 것이 있는데, 또 뒤에 기한을 정하였으니, 반드시 당연히 기한에 맞추어서 비보(備報)하도록 하라.
 
 
332
○ 하동면 신촌(新村) 김찬두(金贊斗)가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문재악(文在岳)에게서 곡자가(曲子價) 42냥 5전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3
[題內] 국가(麯價)를 갚지 않는 속사정과 문재악[文哥]의 행패 여부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34
○ 교촌(校村)에 사는 박일윤(朴日允)이 소장을 올렸다. 작인(作人) 황춘금(黃春金)에게서 결가(結價)를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5
[題內] 황춘금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36
○ 대곡면 평교(平橋)에 사는 여동열(呂東烈)이 소장을 올렸다. 재답(齋畓)의 도조(賭租)를 형편에 따라서 감하여 주었으니, 결납(結納)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7
[題內] 조도(租賭)를 줄이는 재론(齋論)이 있으니 세금을 징수하는 데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338
○ 신안면 금동(金洞)에 사는 양순영(楊順永)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죽원(竹院)에 사는 이영삼(李永三)과 김성삼(金成三)에게서 돈 10냥을 즉시 추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39
[題內] 과연 이것이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이라면, 갚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가서 다시 독촉하여 받도록 하라.
 
 
340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전기삼(全基三)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이 가복(加卜)한 10부의 값을 해당 서원(書員)에게서 징출(徵出)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1
[題內] 해당 서원과 결민(結民)을 불러 들여서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 다시는 번거로운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342
○ 대곡면 두치(斗峙)에 사는 김병일(金炳一)이 소장을 올렸다. 상리(上里)에 사는 김원서(金元西)에게서 빼앗아 간 부정(釜鼎 ; 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3
[題內] 김원서와 홍(洪) 두 사람을[金洪兩漢] 불러 들여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 한계[經界]에 따라 추급하도록 하라.
 
 
344
○ 옥에 갇혀 있는 정낙수(鄭洛綏)가 소장을 올렸다. 바라옵건데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345
[題內] 죄를 안다는 말이 비록 입에서 나왔지만, 허물을 고치려는 실제 마음에서 싹트지 않았다. 그러한 즉 당초의 우매하여 무지함과 같지 않다. 한 말의 실상과 부합하는지 지켜보겠다.
 
 
346
○ 삼례에 사는 김양운(金良云)이 소장을 올렸다. 갈담역(葛潭驛)의 역가(役價) 180냥을 봉급(捧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7
[題內120)] 당연히 발차(發差 ; 죄지은 자를 잡으러 보냄)하여 잡아 올 일이다.
 
 
348
○ 상북면 화성(花城)에 사는 강도현(姜道玄)이 소장을 올렸다. 화성리[本里]에 사는 이치명(李致明)에게서 돈 11냥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349
[題內] 이치명을 반드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50
○ 하리(下吏) 엄영철(嚴永哲)이 소장을 올렸다. 황세윤(黃世潤)이 종제(從弟) 황석윤(黃奭潤)에게 뎨김[題]을 내려, 이미 판 화리답(禾利畓 ; 賭地權, 경작권)을 다시 파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51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 잡기 위해서 황세윤과 황석윤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352
○ 강진면 문치(文峙)에 사는 박치홍(朴致弘)이 소장을 올렸다. 송명서(宋明西)에게서 가대(家垈)의 값을, 최학구(崔學九)에게서 채전(債錢)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53
[題內] 과연 이 소장과 같다면 대가(垈價)를 추급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와 같은 패류(悖類)이 버릇을 불가불 엄하게 징치해야만 한다. 이른바 송명서와 최학구를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면주인(面主人)과 서변도장(西邊都將)에게 알린다.
 
 
 

11월 28일

 
355
○ 하동면 성저(城底)에 사는 박영수(朴永洙)가 소장을 올렸다. 오류동(五柳洞) 무부(巫夫)에게 뎨김[題]을 내려 호역(戶役)을 징수하려는 버릇을 금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56
[題內] 한계[經界]에 따라서 바로잡아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357
○ 상북면 두지산(斗之山)에 사는 유홍실(劉弘實)이 소장을 올렸다. 대곡면 평교(平橋)의 연장(連長)에게 뎨김[題]을 내려 정달삼(鄭達三)이 맡겨둔 곡식을 추급(推給)하여 경채(京債 ; 시골 사람이 서울에서 진 빚)를 갚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58
[題內] 정달삼[鄭哥]을 불러 들여라. 경채를 얻어 쓴 것이 분명하니 남아있는 조두(租斗)를 유홍실[劉哥]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대곡면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59
○ 상북면 화성리(花城里)에 사는 이존기(李存基)가 소장을 올렸다. 죽은 형의 수척(讎隻)인 오가와 이가 두 놈을[吳李兩漢] 법에 따라서 처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60
[題內] 죄지은 놈[罪漢]은 당연히 원인을 속속들이 캐어 찾아[窮覈]내어 사건을 종결[結案]하여 부(府)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려면 자연히 지연되는 것이니 이를 헤아려서 물러나 기다리도록 하라.
 
 
 

11월 29일

 
362
○ 강진면 정학수(鄭學綏)가 소장을 올렸다. 차출된 훈장의 임무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63
[題內] 훈장은 향망(鄕望)으로 추천된 것이니, 어찌 가히 박경(薄警)의 혐의로 양해를 구하고자[求解] 하는가.
 
 
364
○ 하리(下吏) 진양엽(晉陽曄)이 소장을 올렸다. 형리청(刑吏廳)의 희료(餼料)를 균등하게 분배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65
[題內] 같은 고을 같은 관청에서 비록 사소한 다툼[爭詰]으로 소장에 쓰는 말이 어찌 이처럼 과격하고 나올 곳이[着落] 없는가. 희료는 부지런함과 게으름,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보고, 반드시 해당 관청의 공의(公議)가 있어야 하고, 서원(書員)이 전속(專屬)되어 있는 분파(分派)를 공형은 난상(爛商)하여 보고하여 순조롭게 끝내도록 하라. 다시 이것을 잡고서 분쟁이 발생한다면 마땅히 별도로 엄하게 처벌할 것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366
○ 하리(下吏) 김인완(金仁完)이 소장을 올렸다. 창배전(倉排錢) 중에서 받지 못한 4분의 1을 별도로 구획(區劃)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67
[題內] 읍례(邑例)를 상고(詳考)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368
○ 구고면 암포(岩浦)에 사는 전경규(全景圭)가 소장을 올렸다. 송응천(宋應天)이 교자를 억추(臆推)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69
[題內] 만약 자기가 빌려서 타는[借乘] 것이라면 사서 지급하는 것도 옳을 것이다. 만약 비류(匪類)에게 빌려서 탄다면 교주(轎主)도 역시 받아달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할 것이다.
 
 
370
○ 강진면 교항(橋項)에 사는 정세중(鄭世重)이 소장을 올렸다. 종형(從兄) 정사문(鄭士文)이 이미 도망하였으니, 그의 형인 정명오(鄭明五)를 대신하여 옥에 가두는 한가지로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1
[題內] 이른바 도적 무리의 우두머리[匪魁]를 다시 체포하는 것은 부칙(府飭)에 따른 것이다. 정사문(鄭士文)이 이미 도망하였으니 당연히 자세하게 정적(情跡)을 찾은 이후에 처분하도록 하라.
 
 
 

11월 30일

 
373
○ 남원 고절방(高節坊)에 사는 안성중(安聖重)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마치(馬峙)에 사는 홍재석(洪在石)에게서 약값 13냥과 병리(幷利)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4
[題內] 그 어머니를 위하여 사용한 약값이니, 어찌 갚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75
○ 상신덕면 창리(倉里)에 사는 최치언(崔致彦)이 소장을 올렸다. 상신덕면[本面] 군수전(軍需錢)에 대하여 훈소(訓所)에 뎨김[題]을 내려서 민인들이 원망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76
[題內] 면례(面例)를 상고하여 이와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이니, 상황에 따라서[某樣] 조획(措劃)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377
○ 상운면 구사(九思)에 사는 장태봉(張太奉)이 소장을 올렸다. 박창운(朴昌云)에게서 고채(雇債) 10냥 8립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8
[題內] 추급하기 위해서 박창운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379
○ 상북면 병암리(屛岩里)에 사는 김석현(金碩鉉)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 결가(結價) 26냥을 권농(勸農) 한남원(韓南元)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0
[題內] 권농에게서 당연히 표(標)에 준해서 추심(推尋)하도록 하라.
 
 
381
○ 이도면 김방욱(金芳旭)이 소장을 올렸다. 상성(上城)에 사는 엄기섭(嚴己攝)을 잡아와서 저의 아버지[矣父]를 구타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82
[題內] 이른바 엄기섭[嚴漢]을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83
○ 상동면 세동(細洞)에 사는 김창현(金暢鉉)이 소장을 올렸다. 평지(平地)에 사는 송진관(宋鎭寬)에게서 가대(家垈)의 값 15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84
[題內] 집을 파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돈을 받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가사(家舍)를 차지(次知)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85
○ 감옥에 갇혀 있는 이기화(李奇化)가 소장을 올렸다. 특별히 풀어주면 삼례(參禮) 역가(役價)를 빠른 시일내에[不日] 판납(辦納)하겠다는 것이었다.
 
386
[題內] 가서 해당 역인(驛人)에게 노력하여[懇] 기한 내에 보급(補給)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87
○ 옥전면 서정(西亭)에 사는 김조이(金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사치(沙峙)에 사는 박경안(朴景安)에게서 10냥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88
[題內] 자세하게 돈을 준 속사정과, 당연히 갚아야 하는지[替報]의 여부를 조사하라.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면 추급하여 주어 다시 소장을 올리는 일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89
○ 사령(使令) 한남원(韓南元)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구면임(舊面任) 시대현(柴大賢)에게서 이미 지급한 결가(結價) 26냥을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90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한 다음에 엄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시대현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壯者)에게 알린다.
 
 
391
○ 상운면 입석(立石)에 사는 이진사댁(李進士宅) 노복[奴] 용석(用石)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삼봉(三峰)에 사는 이진사(李進士)에게서 주인댁[矣宅]의 돈 40냥을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392
[題內] 만약에 변제하기 어려운 집안 사정이라면 당연히 갚아야 하는 채전(債錢)을 주지 않았을 것인데, 이와 같은 소장을 올리게 되는 것은 진실로 어떤 마음인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고 보고하되, 만약 미루고 갚지 않는다면 당연히 관정에서 조사하여 받아내도록 하라.
 
 
393
○ 하리(下吏) 엄종면(嚴鍾冕)이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일도면 서원(書員)의 한편[一邊] 방매하기 위해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94
[題內] 소장에 따라서 성급하여 주도록 하라.
 
 

 
395
* 각주
 
396
100) 10월 29일 기사 참고.
397
101) 소장에는 蔡成辰으로 되어 있다. 역자 주.
398
102) 원문에 分義(분수에 맞게 지키는 도리)로 되어 있으나, 公議의 댓구로 보아 분의(分議)로 풀이하였다. 역자 주.
399
103) 竹錚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무엇인지는?
400
104) 원문에 內자가 빠져있다. 역자 주.
401
105) 10월 29일 기사 참고.
402
106) 의미를 모르겠다. 籍일수도 있는데. 그러면 문서, 호적 등의 의미가 될 듯. ?
403
107) 원문에는 後人으로 되어 있으나 後錄으로 풀이 하였다. 역자 주.
404
108) 『시경』의 ‘哿矣富人 哀此惸獨(부유한자는 괜찮겠으나 이들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늙은이는 어이하라는 것인가)’에서 나온 말이다.
405
109) 11월 14일 기사 참고.
406
110) 원문에는 故로 되어 있으나 固로 바꾸어야 한다. 원주.
407
111) 11월 14일 기사 참고.
408
112) 11월 14일 기사 참고.
409
113) 원문에는 曲者로 되어 있으나, 曲子로 풀이하였다. 역자 주.
410
114) 원문에는 買로 되어 있으나, 곡자 값을 받지 못하여 일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로 본다면 賣가 맞지 않을지. 역자 주.?
411
115) 內가 빠져있다.
412
116) 各은 아닌지.
413
117) 원문에 畓으로 되어 있으나 沓으로 보아야 한다. 역자 주.
414
118) 德자가 빠져 있다. 역자 주.
415
119) 11월 21일 기사 참고.
416
120) 內자가 빠져있다. 역자 주.
【원문】을미년(189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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