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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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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1~3 公言聽理(第一) (1월 3일)
민소책(民訴冊) 4~6 公言聽理(第二) (1월 21 ~ )
- 임실문화원 제공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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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1월
 
 
 

1월 3일

 
3
○ 읍에 사는 김준근(金俊根)이 소장을 올렸다. 약암(躍岩)에 사는 염업준(廉業俊)에게서 받아야 할[得給] 돈 17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빚을 얻어 집을 사고 미루고서 갚지 않아 이와 같은 소장이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떤 심사인지 알 수 없다.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고 다시는 번거롭지 않도록 하라.
 
 
5
○ 옥에 갇혀 있는 하리(下吏) 김준수(金駿洙)가 소장을 올렸다. 형청(刑廳)의 희료(餼料)를 별도로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해청(駭聽)의 희료는 전에는 없던 처음 있는 일이다. 너는 두목의 임무에 있으면서 체면(體面)의 마땅함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가 나라를 위해 힘쓰는 마당[奉公之場]에서 이득을 다투어 제칙(題飭)으로 관청을 깨우친 것이 한두 번에 이르지 않았고, 이른바 좋게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한데 이 돈이 공관(公121)官)에 속하는 것 또한 부득이한 행동으로 나온 것이다, 지금 반대로 생각하지 않고 즉각 판납(辦納)한 다음에 가히 공사의 죄인을 가히 면하도록 하라.
 
 
7
○ 이전의 수노(首奴) 장완(長完)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외정(外程)과 두만(斗滿)의 춘계시(春稧柴) 197부 2속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계방(稧防)을 혁파하라는 명령은 여름 사이에 있었다. 그러므로 춘등시(春等柴)를 거두는 것은 이미 각청의 예가 있으므로 가서 즉시 추심하도록 하라. 훈장(訓長),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9
○ 상북면 덕곡(德谷)에 사는 배광삼(裵光三)이 소장을 올렸다. 표재(俵災 ; 흉년이 든 때 세금을 줄여 줌)한 결(結) 25부 5속을 감하(減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
[題內] 재결(灾結)은 이미 공용(公用)으로 들어간 것은 각면에서 모두 아는 바이다. 번거로운 소장은 필요 없다.
 
 
11
○ 구고면 박봉근(朴鳳根)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수동(水洞)에 사는 양석팔(楊錫八)에게서 진사(眞絲) 값 22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
[題內] 사실(事實)대로 추급하기 위해서 양덕팔(楊德八122))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3
○ 상동면에 사는 박창국(朴昌國)이 소장을 올렸다. 진안의 임국신(林國信)의 80냥을 억지로 받으려고[臆捧]하는 버릇을 엄하기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4
[題內] 엄하게 조사하고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엄국신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5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오류동[本里]의 김교환(金敎桓)이 (자기의) 선산에 (투총한) 진준엽(晉俊曄)의 아버지 무덤을 사적으로 파냈다가 개인적으로 화호(和好)하고 환봉(還封 : 도로 묻음)하였다는 것이었다.
 
16
[題內] 이미 김교환[金民]의 소장에 뎨김[題]을 기록하였다.
 
 
17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김민(金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진준엽(晉俊曄) 아버지의 무덤을 이미 환봉(還封)하였으니 김교환(金敎桓)을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18
[題內] 사사로이 무덤을 파내는 것은 국법[國典]에서 엄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법률에 따라 처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인가(人家)의 큰일이고, 또 원래 우매한 소행이다. 하물며 양쪽의 표적(標跡)을 분명하게 설명[申明] 하였다. 그러한 즉 본관도 역시 용서한다. 이에 따라서 가서 해당 종중에서 비록 완고하여 법을 따르지 않는 자손이 이 있으면 반드시 가르치고 타일러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여 다시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9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강시형(姜時馨)이 소장을 올렸다. 훈임(訓任)에서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
[題內] 향중에서 희망하여 추천된 것이며, 임명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으니 교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21
○ 상북면 슬치(瑟峙)에 사는 김여성(金汝成), 정노적(鄭老赤) 등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 대동전(大同錢) 25냥 3전 1립을 다시 징수하는데 이르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22
[題內] 이미 표(標)를 받았는데, 또 어찌 출록(出錄)하는가. 즉시 빨리 바로 잡아서 다시는 번거로움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수쇄색(收刷色)과 실색(實色)에게 알린다.
 
 
23
○ 상북면 임진년(壬辰年)의 호수(戶首) 소태임(小太任)이 소장을 올렸다. 세전(稅錢) 4냥 6전 3푼을 이미 (납부하여) 면임(面任)의 봉표(捧標)가 있으니, 다시는 침범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다.
 
24
[題內] 공전을 받은 표(標)가 존재하는데, 여러 해가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호수(戶首)에게 다시 독촉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버릇이 아주 해괴하다. 먼저 징치한 다음에 추납하기 위해서 시대현(柴大賢)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25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이경선(李敬善)이 소장을 올렸다. 도봉리[本里]에 사는 이칠매(李七每)에게서 받지 못한 결가(結價) 4냥을 땅에 따라서 징출(徵出 ; 세금 따위를 받아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6
[題內] 소작인[作者]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비록 읍례(邑例)라고는 하지만 이미 판납(辦納)하지 않아서 지칭할 징수할 대상이 없다. 그러한 즉 상당한수[有數]의 결전(結錢)이 부족해지는 것은[虧欠] 불가하다. 답주(畓主)가 책임지고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답주(畓主)에게 알린다.
 
 
27
○ 상북면 오원(烏院)에 사는 박광노(朴光魯) 등이 소장을 올렸다. 금년 봄에 영장(營將)과 비장(裨將)이 지나갈 때에 들어간 돈 19냥 6전을 마호(馬戶)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
[題內] 이것은 공용(公用)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어찌 진즉에 내어주지 않고 이처럼 번거로운 소장이 이르게 하는가. 가서 다시 추심(推尋)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해당 마호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9
○ 상북면 송촌(松村)에 사는 박광노(朴光魯)가 소장을 올렸다. 관촌(舘村) 동중(洞中)의 연분미(年分米)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
[題內] 상북면[本面]에서 이전의 예를 살펴서 조처할 일이다.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31
○ 하리(下吏) 진재일(晉在鎰)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 서원(書員)의 한쪽(一邊)을 방매하여 환납(還納) 90여 냥에 충당하였으니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32
[題內] 소장에 따라 성급(成給)하여 줄 것이고, 풀어주는 것[蒙放]은 한가지로 액수에 맞추어서 판납(辦納)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당연히 처분함이 있을 것이다.
 
 
 

정월 21일

 
34
○ 하신덕면 율치(栗峙)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율치[本里]에 사는 최광숙(崔光叔)의 가대(家垈)와 봉통(蜂桶)을 방매하여 그의 공전(公錢)을 납부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5
[題內] 공전과 사채(私債)에는 차이가 있다. 최광숙[崔哥]의 가사(家舍)는 비록 먼저 전당(典當)한 곳이 있으나, 사적인 일이 먼저이고 공적인 일이 뒤에 가는 것은 불가하다. 이 집의 가격을 마을에서 의논하여 결정한 것에 따라서 그가 당연히 납부해야 할 공전에 맞추어서 받아낸 다음에, 나머지 액수에 따라서 집문서를 전당한 곳에 내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6
○ 하동면 오류(五柳)에 사는 유계홍(劉啓洪)이 소장을 올렸다. 최내준(崔乃俊)에게 뎨김[題]을 내려 이진사(李進士)의 논을 민(民)이 경작하고 있는데, (이진사가) 경작을 빼앗아 가는데 이르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
[題內] 이미 답주가 이작(移作)하겠다는 표(標)가 있으므로, 최내준[崔哥]이 반드시 다른 마음을 품었다[攜貳]고 할 수 없다.
 
 
38
○ 신안면 한형리(韓炯履)의 도형(圖形)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이 도형을 보니 한형리[韓民]가 매장한 곳은 유(柳)의 산[柳山]에서 거리가 540여보가 된다. 그러한 즉 유씨 문중[柳門]에서 관에 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파낸 것은 크게 법에서 벗어난 것이다. 당연히 법에 따라서 엄하게 징치한 뒤에 한형리[韓民]에게 무덤을 쓰게[入葬]하는 것이 맞다. 이미 이르기를 밖에서 개인적으로 화해했다고 하고, 양쪽[兩隻]의 표기(標記)가 분명한 즉 본관도 역시 이러한 점을 헤아렸다. 그들이 이 이후로 서로 간에 지키고 보호하면서 영세토록 대를 이어 좋은 관계[世好]를 유지하는 것이 마땅할 일이다라는 것이었다.
 
 
39
○ 남원에 사는 노광찬(盧光贊)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상운면에 사는 김덕필(金德必)과 신덕면에 사는 박재붕(朴在鵬), 변이봉(卞二奉)을 잡아다가 부정(釜鼎 ; 솥)을 몰래 판 것과, 남초(南草)를 맡겨둔 것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0
[題內] 엄하게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해서, 김덕필, 박재붕, 변이봉을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41
○ 진안 일서면에 사는 김병선(金炳善)이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하북면 횡암(橫巖)에 있는 민(民)의 선산 묘지기[墓直] 심응삼(沈應三)을 잡아다가 다스려 소나무를 베어낸 돈을 징추(徵推)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2
[題內] 심응삼을 잡아 대령한 다음에 당연히 엄하게 다스리고 (소나무) 값을 받아내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월 23일

 
44
○ 상북면 수쇄장교(收刷將校)가 고목(告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호수(戶首)를 잡아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5
[題內] 비록 탕감하라는 조정의 명령[朝令]이 있었으나, 이것은 갑오년 6월 이전의 일이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서 거두지 못한 것은 계사년의 것이므로, 이미 을미년의 호포(戶布)에서 옮겨 충당하였다고 부(府)와 부(部)에 보고하였으니, 민(民)도 역시 이것으로 집착하는 것은 불가하다. 밤을 도와 독촉하여 받아내어 포전(布錢)에 충당할 것이고, 만약 혹시라도 이것에 의지하여 미루고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모조리 결박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
 
 
46
○ 강진면 부흥(富興)에 사는 유관환(柳琯煥)이 소장을 올렸다. 가목(柯木)에 사는 조국현(趙國玄)의 선산에 있는 일광(一廣)의 땅을 돈을 주고서 매득하여 치표하고자 하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7
[題內] 매매한 속사정을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산 아래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48
○ 남면 하동(下東)의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 호수(戶首)들을 뒤에 기록하여 앙품(仰稟)한다는 것이었다.
 
49
[題內] 정월 그믐이 즉 칙교(勅敎 ; 칙유)한 큰 기한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긴다면 당연히 별반(別般)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이 기간에 더욱 더 독봉(督捧)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0
○ 상북면 용방(龍方)에 사는 윤방(尹玤)이 소장을 올렸다. 이경선(李京先)과 옥옥여(玉玉如)를 잡아들여서 돈 150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51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결정하여 처리하기 위해서 이경선과 옥옥여[李玉兩民]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월 24일

 
53
○ 보수(保囚123)) 중인 시대현(柴大賢)이 소장을 올렸다. 공전(公錢)을 범한 바 납부를 충당할 때까지 3일간 특별히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54
[題內] 이것은 기한을 너그럽게 해줄 때가 아니다. 액수에 맞추어 납부를 끝낸 다음에 마땅히 처분함이 있을 것이다.
 
 
55
○ 남면 한흥석(韓興碩)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한취대(韓取大)가 족보를 팔아서 사용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56
[題內] 쌍방[兩造]을 대질한 다음에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57
○ 옥전면 향원(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전(稅錢)을 머지않아 완납하겠다는 것이었다.
 
58
[題內] 더욱 더 독봉(督捧)하여 공사간에 갈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59
○ 옥전면 구호수(舊戶首) 홍종철(洪鍾轍)이 소장을 올렸다. 이미 납부한 세전(稅錢) 50여 냥을 칙교(勅敎)에 따라 환급(還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0
[題內] 이미 납부하고[已納] 발송하지 않아 옛것에 의존하여 독납(督納)한 것이고, 이미 칙교도 있었다. 하물며 계사년의 전세는 을미년의 호포와 상환한 것이다. 어찌 다시 소를 올리는 일이 있는 것인가.
 
 
 

1월 25일

 
62
○ 하리(下吏) 김준수(金俊洙)가 소장을 올렸다. 맡고 있는 하북면 서원(書員) 한쪽을 방매하여 배정된 희료(餼料)를 납부하겠다는 것이었다.
 
63
[題內] 뒤에 전거로 삼기 위해서 공문으로 성급(成給)하겠다.
 
 
64
○ 이인면 두만(斗滿)에 사는 정석태(丁碩泰)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향원(鄕員)에게 내려 농우(農牛)값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65
[題內] 향원이 이미 제급(除給)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지금 이르기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니 일이 아주 의심[訝惑]스럽다. 가서 즉시 추심(推尋)할 것이다. 만약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원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66
○ 덕치면 사곡(沙谷) 연장과 통수[連統]가 소장을 올렸다. 엄한 뎨김[題]을 마호(馬戶)에 내려 도세(都稅)를 다시 징수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67
[題內] 역(驛)은 이미 혁파되었으니, 마호가 어찌 역토(驛土)에 상관함이 있겠는가. 도세(賭稅) 한 가지는 부칙(部飭)을 기다려 알려 주도록 하겠다.
 
 
 

1월 26일

 
69
○ 덕치면 물우리(勿憂里)에 사는 현찬문(玄贊文)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최성택(崔成澤)과 그 종손(從孫)을 잡아들여 채전(債錢)을 억지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0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최성택과 그 종손을 나란히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71
○ 전주 유씨가의 노복[柳奴] 완금(完金)이 소장을 올렸다. 주인댁[矣宅]의 전토가 임실[治下] 상동면 당당리평(堂堂里坪)에 있는데 바야흐로 방천(防川)하고자 평(坪) 앞에 있는 농사지을 수 있는 토지에서 흙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를 허락한다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72
[題內] 토지가 있으면 주인이 있는 것인데, 어찌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는가. 그리고 이곳에 값을 치르지 않고 먼저 토지[田]를 훼손하고자 하는가. 일이 아주 의심[訝惑]스럽다. 그러나 방천이 시급하니 동중(洞中)에서 난의(爛議)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73
○ 하리(下吏) 김준수(金俊洙)가 소장을 올렸다. 배정된 희료(餼料)를 명백하게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4
[題內] 해당 관청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휘하의 아전[僚吏]들을 제대로 단속[操束]하지 못하였으니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75
○ 남면 한학렴(韓學濂)이 소장을 올렸다. 전주의 한용석(韓龍錫)이 추보(推譜)에 억지를 쓰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76
[題內] 족보는 종중의 일이므로 종중에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한용석에 이르러서 버릇을 징치하는 것은 돈독하고 화목함[敦誼]을 꺼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77
○ 상신덕면 훈장(訓長)이 소장을 올렸다. 전주에서 이사 온[來接] 진가(陳哥)가 대치(大峙)에 사는 김춘화(金春和) 논의 경작권을 빼앗아 가는 것[移去]을 뎨김[題]을 내려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8
[題內] 진가가 이미 답주(畓主)의 작인을 바꾼다는 표[移作之標]를 첨부하였다. 이전 소작인의 정세가 비록 불쌍하기는 하지만 본관도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진가가 다른 고을에서 이거(移居)하여 다른 사람의 정세를 돌아보지 않아 원망이 쌓임이 있으니, 그에게도 또한 좋은 일은 아니다.
 
 
79
○ 상북면 화성(花城)에 사는 이존기(李存基)가 소장을 올렸다. 이둔덕(李屯德)과 이오엽(李五葉124))이 도망하여 (흔적을) 잃어버렸으니 별반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0
[題內] 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불행하게도 굴뚝을 뚫고 도망하여, 감옥형리(監獄刑吏)와 도사령(都使令), 쇄옥장(鎖獄匠) 등의 무리들을 바야흐로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로 하여금 따라가 체포하게 하였으나,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다. 이 세 놈은 당연히 부(府)에 보고하여 법률에 따르게 할 것이다.
 
 
81
○ 상북면 화성(花城)의 과부[寡戶] 일속(一粟)이 소장을 올렸다. 화성리[本里]에 사는 이관전(李舘田)에게 답세(畓稅)를 정해진 말[斗]에 따르라는 의미의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82
[題內] 소작인을 옮기는 권리[移作權]은 답주(畓主)에게 있다. 이전 소작인이 어찌 이에 따르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고, 끝내 이처럼 완거하게 행패를 부리니 당연히 잡아와서 엄하게 징치해야 할 것이다.
 
 
83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홍종철(洪鍾哲)과 박영근(朴永根)이 소장을 올렸다. 마을 앞 벌판에 힘을 합해 (제방을) 쌓으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84
[題內] 힘을 합해 방축하는 것은 이미 국전(國典)에서 소거(昭擧)하는 것이다. 또 마을의 풍속과 삶을 윤택하고 넉넉하게[厚生]하는 것이다. 그러하니 지금 이처럼 연달아 부르는 것[聯籲]은 실로 편의(便宜)에 합당한 것이다. 모름지기[幸須] 노력하여 (방축하는) 역을 마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5
○ 상동면 수철리(水鐵里)에 사는 강치서(姜致西)가 소장을 올렸다. 이현풍(李玄風)의 오배자(五倍子 ; 붉나무) 값 5냥 3전을 그의 처에게서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그 남편이 한 것을 그 처가 아는바가 없을 수 있는 것인가. 어찌 그 남편이 출타하였다고 하여, 그 부인에게 값을 물어내게 하는가. 이현풍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린 다음에 받아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87
○ 구고면 청룡(靑龍)에 사는 박정학(朴廷學)이 소장을 올렸다. 진안에 사는 김가(金哥)를 잡아들여서 돈 50냥을 횡징(橫徵)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근일에 이와 같은 풍습을 본관은 아주 싫어한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진안 김가와 작당한자를 모조리 결박하여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해리(該里)의 연장(連長), 통수(統首),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89
○ 하리(下吏) 진학엽(晉學曄)이 문서[狀] 올렸다. 내용은 배당된 공전(公錢)을 판납(辦納)하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양과(兩窠)를 방매하여 이임[移差]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0
[題內] 소장에 따라서 모두 이차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월 27일

 
92
○ 이인면 갈양(渴羊)에 사는 이조이(李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남원의 이영천(李永川)이 소작인을 바꾸는[奪耕]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93
[題內] 여러 해[年久] 동안 경작하였으며, 납세와 도조를 내는 것도 폐단이 없는 자를 지금 어떤 근거로 작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인가. 하물며 논은 본 고을[本境]에 있는데, 다른 고을 사람에게 경작권을 옮겨주어 이와 같은 소가 이르게 하는가. 본관도 역시 난편(難便)함이 없지 않다. 해동(該洞) 연작과 통수[連統], 작자(作者)에게 알린다.
 
 
94
○ 옥전면 가전(柯田)과 사곡(沙谷) 촌민(村民)에게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25)
 
95
[題內] 선산의 송추(松楸)가 소중한 것은 귀천과 상하에 구별이 없다. 그러한 즉 다른 산의 나무를 베어내고 즉시 값을 주지 않는 것이 이치에 합당한 것인가, 마음에 편안한 것인가. 가서 즉시 독촉하여 받아내어라. 만약 혹시라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 모두 다 잡아들이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96
○ 상운면 기암(奇巖)에 사는 최환익(崔煥翊)과 최봉익(崔鳳翊)이 소장을 올렸다. 민등(民等)의 집[家舍]가 불에 모두 타서, 전임수령[前等]에게 소장을 올리니, 공전(公錢)중에서 15냥을 특별히 베풀어 주었으나, 그 뒤에 다시 징수하는[還徵]것에 기록하지[入下] 않았으니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7
[題內] 전임 수령이 비록 공전으로 휼급(恤給)한다는 뎨김[題]이 있었지만, 관하기(官下記 ; 지방 관원의 회계 장부를 이르던 말)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 그러하니 해동(該洞)에서 납부해야 할 공전(公錢)으로 돌리고 ,공전으로 휼전(恤錢)하였다는 것은 공언(空言)로 돌리도록 하라.
 
 
98
○ 구고면 평지(平地)에 사는 유택희(柳澤禧)가 소장을 올렸다. 이웃 마을[隣里] 이종학(李鍾學)과 이종택(李鐘宅)에게서 1년간의 학채(學債)를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99
[題內] 스승을 구하고, 아들을 가르치는 것은 사람으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그 아들로 하여금 스승을 배반하여 곤박(困迫)하게 이르게 되면, 역시 가히 사람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는가. 주궁휼핍(賙窮恤乏 ; 가난한 사람을 구하여 도와줌)은 다른 사람일지라도 많이 행하는 것인데, 하물며 스승과 제자사이에는 어떠하겠는가. 이종학과 이종택[兩李民]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이치가 없을 것이니,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한결 같이 완게(忨愒 ; 고식적으로 무사안일만을 추구함)한다면 다시 소장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려 마땅히 엄하게 처분하도록 할 것이다.
 
 
100
○ 상동면 관전(舘田)에 사는 김익서(金益西)가 소장을 올렸다.126) 특별히 주궁(賙窮 ; 가난한 사람을 구하여 도와줌)하는 은전을 베풀어 망모(亡母)의 소상(小祥)을 치루지 못하고 지나가는데[闕過] 이르지 않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01
[題內] 이 소장을 보니 그 정세가 근심스럽다. 그러나 본관도 주궁휼핍(賙窮恤乏)할 수는 없으니 이와 같은 소장이 올라오는 것은 더욱 아주 부끄럽고 한탄스럽다. 1냥의 돈을 내어줄 터이니, 이것으로 주포(酒脯 ; 술과 포. 포는 술과 향을 뺀, 제사에 올리는 음식 일체를 의미)를 사는 밑천[資]으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02
○ 동변도훈(東邊都訓)이 품목(稟目)을 올렸다.127) 내용은 하동면 훈장(訓長)을 강운영(姜雲永)으로 천망(薦望)한다는 것이었다.
 
103
[題內128)] 아뢴바 대로 차출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1월 28일

 
105
○ 하리(下吏) 김준수(金俊洙)가 소장을 올렸다. 배당된 호전(戶錢)을 이포(吏逋 ; 아전이 축을 낸 포흠(逋欠, 관청의 물건을 사사로이 소비하는 것))를 탕감(蕩減)한다는 칙교(勅敎)에 따라서 무효로 해 달라(勿施)는 것이었다.
 
106
[題內] 이포를 탕감하는 것은 영칙(令飭)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未下]의 이전에 이미 편의에 따라[從便] 틀어지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고치라[矯捄]는 의미로 이방[由吏]에게 분부한바 있다. 생각하건대 아무래도 들어 아는데 이르지 못한 것 같다.
 
 
107
○ 상북면 병암(屛岩)에 사는 조화근(趙華根)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임진년 세전(稅錢) 4냥 6전 3푼을 당시 면임이었던 시대현(柴大賢)에게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8
[題內] 시대현은 바야흐로 지금 감옥에 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여 독봉하도록 하라.
 
 
109
○ 하북면 심상선(沈尙善)이 소장을 올렸다. 산을 매입하고 소나무를 베어내게 된 이런저런 복잡한 사정이나 이유[委折]를 송가와 강가 두 사람[宋姜兩民]에게 엄격하게 조사하여 저의 형[矣兄]을 즉시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110
[題內] 집문서[家券]는 당연히 상고(詳考)하여 결정하여 처리할[決處] 것이지만, 송추(松楸)를 베어낸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증거[明證]가 있은 뒤에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산을 산 송가(宋哥)와 거간(居間)한 강가(姜哥) 두 사람을 모두 즉시 대령하여 네 형의 결백을 가리도록[卞白] 하라.
 
 
111
○ 덕치면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김태두(金太斗)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이 경작하고 있는 주치(舟峙)와 조항(鳥項) 두 개 리에 소재한 진폐전(陳廢田) 한 뙈기[一片]의 결복(結卜)을 토지가 있는 마을로 환송(還送)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2
[題內] 이전의 뎨김[題]에서 이미 지적하였고, 자고(字庫) 역시 분명하다. 그러한데, 해동(該洞)에서는 어떤 다른 마음을 품는 것[攜貳]이 있는 것인가. 하여금 빨리 순조롭게 처리하여 다시는 이러한 소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에게 알린다.
 
 
113
○ 상동면 홍순종(洪淳宗)이 소장을 올렸다. 퇴리(退吏) 진영환(晉永煥)이 선산(先山)의 일부영역[局內]을 도둑질[圖奪]해간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14
[題內] 산에는 각기 정해진 경계가 있으니,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진영환과 홍종화를 모두 잡아 오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15
○ 일도면 교량감관(橋梁監官)이 소장을 올렸다. 이번 봄의 큰 빗물[潦水]에 교량이 무너져 내려[頹圮129)] 수리[修治]하기 위해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116
[題內] 교량을 수리하는 것은 반드시 연례(年例)가 있으니 이전의 일들에 따라서 힘을 내어 빠른 시일 내에 일을 마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1월 29일

 
118
○ 하북면 김경도(金敬道)가 소장을 올렸다. 이광수(李光秀)에게서 사간 남초 13척(隻) 50파(把)를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19
[題內] 물건을 사는 것은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 사람의 공통적인 보통의 인정[常情]인데, 하물며 (물건을) 사는데 뒤와 앞이 있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이광수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120
○ 상신덕면 김다유(金多有)가 소장을 올렸다. 피암리(皮岩里)에 사는 박가(朴哥)가 탈경(奪耕 ; 소작권을 빼앗아 감)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21
[題內] 주객을 괄시하기 어려운[難恝] 곳이다. 이 2두락의 경작에 관한 소송은 지극히 놀라울 따름이다. 소작인을 바꾸는[移作]데에 이르러서는 답주(畓主)의 지휘(指揮)를 듣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22
○ 하리(下吏) 엄제홍(嚴濟泓)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에 호수(戶首)가 미수(未收)한 결가(結價)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3
[題內] 호수는 이미 액수에 맞추어 납부를 완결하였다. 그래서 비록 민(民)에게 미수탕감(未收蕩減)하라는 조령(朝令)이 있으나, 이것은 이내 이미 수봉(收捧)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지, 미수(未收)한 것은 아니다. 기록된 각인(各人)에게서 일일이 독봉(督捧)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공형(公兄)에게 알린다.
 
 
124
○ 남원에 사는 한규호(韓圭昊)가 소장을 올렸다. 임실[治下] 하북면 신전(薪田)에 사는 박중오(朴仲五)의 흉악하고 교활한[凶猾]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25
[題內] 우선 그대로 두고 경렴(更廉)하는 것을 기다려 조처하도록 하라.
 
 
126
○ 대곡면 상리(上里)에 사는 양인표(梁寅杓)가 소장을 올렸다. 황익삼(黃益三)에게서 관재목(棺材木) 1그루의 값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127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황익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28
○ 신평면 창인평(昌仁坪)에 사는 정진옥(丁鎭玉)이 소장을 올렸다. 필동(筆洞)에 사는 김용구(金用九)에게서 베어낸 소나무 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9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김용구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월 30일

 
131
○ 상운면 광석리(廣石里)에 사는 김용한(金用漢)이 소장을 올렸다. 상가리(上可里)에 사는 정가(鄭哥)와 배가(裵哥)에게서 채전(債錢)을 뒤에 기록하는 바에 따라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32
[題內] 당연히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계가 있다. 가서 다시 추심(推尋)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33
* 각주
 
134
121) 원문에는 空으로 되어 있으나 公으로 바꾸어야 한다. 원주.
135
122) 소장에는 楊錫八로 되어 있다. 역자 주.
136
123) 원문에는 保守로 되어 있으나, 뒤에 特放이라는 말이 있어 保囚로 고쳤다. 역자 주.
137
124) 2월 7일 기록에는 李萬葉, 李屯德으로 되어 있다. 五葉은 万葉의 잘못일 가능성이 있다. 역자 주.
138
125) 소장을 올린 사람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139
126) 呈자가 빠져있다. 역자 주.
140
127) 稟자만 있으나 稟目內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자 주.
141
128) 內가 빠져있다.
142
129) 원문에는 圯로 되어 있으나 圮가 맞을 것이다. 역자 주.
【원문】병신년(1896)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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