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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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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8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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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8월
 
 
 

八月 十九日

 
3
○ 道內 杜谷 連長이 소지를 올렸다. 邑의 座首 金民 등이 말하기를 金斗贊이 도망갈 때에 白米 몇 두를 黃씨와 牟씨 두 사람에게 숨겨두고 갔다고 하면서 그 백미를 징수하여 빼앗아 갈려고 아니 김두찬에게 엄하게 지시를 내려 그렇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억울하게 징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
[題] 김두찬을 잡아 와서 조사한 후 일을 바로 잡아주어야 할 것이다.
 
 
5
○ 道內 杜谷 黃義寶와 牟夏玉이 소지를 올렸다. 金斗贊이 맡겨 두었다고 하는 白米는 김두찬이 도망가기 전에 이미 가지고 갔으니 김두찬이 친척들이 불법으로 침탈하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
[題] 金斗贊을 잡아와 조사한 후 일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八月 二十日

 
8
○ 各面의 書員들이 올린 等狀 내에 올해 수확 사정을 실제로 살펴본 작성한 세액을223) 이전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는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9
[題] 道內 다른 읍의 例가 어떤지를 아직 살펴보지 못하였다. 그리고 本邑은 이미 향론에 의하여 稅額을 줄였으니 옥여라도 억울하게 징수한 예가 있다면 鄕所에 아뢰도록 하라.
 
 
10
○ 道內 杜谷에 사는 洪允燮이 소지를 올렸다. 本里, 즉 두곡에 사는 金在七이 경작하고 있는 沓 8斗 2升落을 買入하였으니 이를 입증하는 문서를 발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1
[題] 땅의 주인인 金哥의 문중에서 그 땅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手票와 너가 올린 소지에 내려 준 나의 제사가 있으니 후에 어떤 탈이 있겠는가.
 
 
12
○ 南面에 사는 金雲秀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가 맡고 있는 鄕任職을 면하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3
[題] 혼자서 면의 일을 수행하느라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은 나 또한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임무를 바꾸는 문제에 관해서는 鄕所와 면내 사람들에게 가서 상의할 일이다.
 
 
14
○ 南面에 사는 沈丙澤이 소지를 올렸다. 南原 石峴防224)의 金性喆을 잡아 와서 자기의 선산에 투장한 것을 죽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5
[題] 투장은 법에서 분명 엄하게 금하고 있는 일이다. 하물며 섬돌 바로 가까운 곳의 땅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느냐. 도형을 보고 판결을 내릴 터이니 김성철을 데리고 오도록 할 것이다. 이 내용을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도 알려 주어라.
 
 
16
○ 南原 石峴防에 사는 韓碩薰이 소지를 올렸다. 읍 아래에 살며 이름을 알 수 없지만 晉氏 성을 가진 아전을 잡은 후 자기의 선산에 투장한 묘를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7
[題] 이미 묘를 파낸 곳에 또 다시 투장하는 것은 지극히 애통한 일이다. 산의 모습과 투장한 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치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다. 禮吏에게 알려 주어라.
 
 
18
○ 德峙 斗之洞에 사는 李鳳儀와 韓奉燮 등이 聯名으로 소지를 올렸다. 本里에 사는 金守仁과 그의 妻 朴氏의 절행에 대하여 특별히 포상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9
[題]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효심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세상에서 드물다. 더욱이 김씨 집안의 형편을 감안하였을 때, 저들 두 사람의 행동은 정말로 아름답고 훌륭하다. 하지만 襃揚하는 과정은 당연히 때가 있는 법이다.
 
 
20
○ 德峙面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斗之洞 洞任은 朴允彦으로 차출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1
[題] 품목에서 보고한 대로 박윤언을 동임으로 차출하도록 할 것이다.
 
 
22
○ 九皐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를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3
[題] 몇 년이 지나도록 홀로 수고로운 일을 수행하고 있고 또 이처럼 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니 맡고 있는 임무를 부득이 許副225)하도록 할 것이다.
 
 
24
○ 玉田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本里에 있는 石間 중 한 칸을 침탈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5
[題] 石間 한 칸은 작년의 예에 의하여 해당 동에 맡겼으니, 석간을 횡침한 교량 교관은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26
○ 人吏인 金林哲이 올린 소장을 보니 구폐전과 조세 문제는 담당 관리에게 부탁했으면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27
[題] 그 임무를 잠깐 맡길 사람을 구하는 문제는 이미 향중에서 잘 조처하였다. 지금 향소의 지시를 보니 그의 정세가 가히 안타까워 사직할 만하다. 그러니 돈과 세금을 첨부하여 지급하는 일은 어찌 천단하기 어려움이 있겠는가. 고용한 관리를 다시 차임하는 문제에 이르러는 앞선 제사에서 이미 상세하게 지시하였다.
 
 
28
○ 上東 垈雲에 사는 李起中이 소지를 올렸다. 新平에 사는 金昇玉을 잡아들인 후 강제로 빼앗은 沓의 文券을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29
[題] 前後의 판결이 있고 또 洞任의 품보에도 이미 소상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비록 김가가 답의 문권을 내 놓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어디에 쓸 수 있겠는가. 심려하고 그래서 번거롭게 소지를 올릴 필요가 없다. 하지만 김가가 문권을 가지고 있으려 하고 내 주기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김가를 잡아 관으로 대려오도록 할 것이다. 소지를 올린 자에게 이 내용을 알려주어라.
 
 
30
○ 下新德 勿梁里에 사는 金在奎가 소지를 올렸다. 昨年에 位戶를 擧行하였는데 大中井 車允七이 전주에서 돌아왔으니 稅錢 3兩 9戔 9分을그 논 舍音으로부터 거두어 들여달라는 내용이었다.
 
31
[題] 위호로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충당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경작가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으니 그 논의 사음으로 하여금 그 돈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 내용을 훈장에게 이르거라.
 
 
32
○ 泰仁의 山民인 金永柳와 金永澤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선산에 洪明先이라는 자가 偸葬을 하였는데 이를 즉시 파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33
[題] 선산까지의 길이 멀지도 않고 자손도 이처럼 번창하며, 홍씨가 몰래 투장한 것이 장차 1년이 또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결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비로소 소지를 올리니 이치로 보아 매우 의아스럽다. 이전에 수령으로부터 내려진 제사가 적힌 종이가 축을 이룰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부득불 도형을 살핀 후에 처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禮吏에게 이 내용을 전하거라.
 
 
34
○ 下新德 良發里에 사는 韓順五가 소지를 올렸다. 洞에 지시를 내려 주어 戶役을 줄여달라는 내용이었다.
 
35
[題] 새로 우거한 자들을 역에서 면제해 주는 일이 아직 시작되지 못하여 풍속이 순박하고 후덕하지 못한 면이 있다. 최근에 이르러 읍에서 백성들에게 징수하는 것은 봄과 가을의 戶布에 불과한데, 春布를 거둘 시점은 이미 지나갔고 추포에 관해서는 장차 지시를 내릴 예정인데, 한순오가 부탁한 호역은 특별히 감면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그 외 洞의 순박하고 후덕한 풍속에 관한 일은 나의 지시를 기다리지 말고 너희들 스스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결할 일이다.
 
 
36
○ 江津驛畓의 소작인들이 등장을 올렸다. 驛畓의 結卜은 옛날 농사를 지은 곳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토록 하라는 의미의 지시를 내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37
[題] 이 사안은 그냥 물리도록 하라.
 
 
38
○ 新平 斗流峯에 사는 李在絃이 소지를 올렸다가 스스로 물리쳤다.
 
 
39
○ 新平 斗流峯에 사는 金春萬이 소지를 올렸다. 본리에 사는 蘇哥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노임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0
[題] 엄히 조사하기 위하여 公民 소씨를 잡아 대령시킬 일이다. 소지를 올린 아동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거라.
 
 
41
○ 鎭安의 朴準大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 선산에 몰래 무덤을 쓴 자에게 관에서 지시를 내려 빨리 파가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2
[題] 무덤의 주인을 찾아 알아낸 후에 다시 아뢸 일이다.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八月 二十二日

 
44
○ 退任한 貢生 朴東根이 소지를 올렸다. 자기 아버지가 수리하는 데 공로를 세웠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금년 가을 아전들을 교체할 때 아버지도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5
[題] 이 문제는 지난 가을 아전들을 교체할 때 이미 판결이 내려 진 사안이다. 그런데 어찌 향청에서 논의하여 정당하게 내린 판결을 따르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소지를 올리는가. 반드시 邑의 예와 향청의 의논을 따라 조처해야 할 것이다. 공형에게 그렇게 전달하거라.
 
 
46
○ 儒會所가 稟目을 올렸다. 민고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일은 우리가 편리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아뢴다는 내용이었다.
 
47
[題] 民庫는 이미 조정의 명령에 따라 혁파하였고 민고에 있는 곡식은 鄕廳에 보관토록 하였으니, 부득이 공해를 수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변통해서 쓰는 경비가 없을 수가 없다. 이 문제는 향청에서 편의대로 조처하도록 하라. 빼느냐 혹은 더 하느냐 하는 문제도 향청의 논의에 따라 처리할 일이다.
 
 
48
○ 江津의 李鳳基가 소지를 올렸다. 衙前 晉在憲이 偸葬한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49
[題] 班家의 先山 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官衙의 문과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쓰는 행위는 금할 수 있으면 금하고 있다. 그런데 진재헌은 어떤 공적이 있기에 그것을 빙자하고 그러한 행동을 벌린 것인가. 그리고 또 현재 調査가 이루어지고 있는 땅이고 그 땅과 관련한 訴訟이 제기된 상태요, 관에서 다른 곳으로 무덤을 파가라고 하면서 정해 준 기한이 있으니 도리로 보아 진씨가 파가야 하는 것임은 너무도 잘 알 수 있다. 形局을 자세히 살펴본 후 지시를 내릴 것이니 晉吏를 잡아 데리고 오도록 하라. 예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 주거라.
 
 
50
○ 江津 大基에 사는 宋信玉이 소지를 올렸다. 宋士弘이라는 자가 몰래 쓴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51
[題] 이 산송은 이미 동민들의 소송이 있을 때 圖形을 살펴보았고 그 후 송사홍에게 敗訴하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또 종중에서 서로들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사홍이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홍에게 가서 즉시 무덤을 파가라고 독촉할 것이다. 만약 사홍이 이리 저리 핑계를 댄다면 관으로 잡아 대리고 올 일이다.
 
52
* 江津 李鳳基가 제출한 도형의 뒷면에 제사를 내려 주었다.226)
 
 
 

八月 二十三日

 
54
○ 玉田의 吳錫濤와 吳泰淵 등이 소지를 올렸다. 新安 金積洞의 頭民을 잡아 와서 소나무 값 100량과 금년 가을 불법으로 베어 낸 소나무 값 50량을 즉시 추급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55
[題] 여러 代 동안 지켜온 선산과 관련해서 올린 소지가 거의 100여 장에 이르고 앞선 수령들이 판결을 내려 준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금적동에서 군의 경계를 넘어 와 나무를 베었으니 그 풍속이 지극히 淳朴하지 않고 그 습성이 놀랍기 그지없다. 엄히 포박하여 나무 값을 추급할 테니 금적동의 두민과 주계인을 이제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생산되었던 문서들과 함께 가지고 오도록 하라. 이 내용을 山主人과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알려 주거라.
 
 
56
○ 德峙面 趙時庸이 소지를 올렸다. 그 안을 보니 上東의 五峰山에 자신이 구입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자신 몰래 쓴 무덤이 있으니 그것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57
[題] 이 사건은 지난해 겨울에 있었던 일로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해당 동의 동임으로 하여금 무덤을 파가게 하고나서 나에게 보고하도록 했었다. 그러데 어떤 연유로 지금껏 무덤을 파가지 않았으며, 무덤의 주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법전을 참고해보아도 그 무덤은 당연히 파내야 할 곳에 있으니 무슨 걱정이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소지가 있은 지 심히 오래되어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 將校를 정하여 서둘러 무덤을 파내도록 하라. 장교 朴景玉과 소지를 올린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어라.
 
 
58
○ 南原의 申弼秀가 소지를 올렸다.
 
59
[題] 기간 내에 무덤의 주인을 수소문하여 찾은 후 다시 소지를 올리도록 하라.
 
 
60
○ 新安 藏財洞에 사는 宋廷奎가 소지를 올렸다. 한씨가 다시는 함부로 나무를 베어가지 않겠다는 뜻의 약속 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아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61
[題] 소지에 대해 내가 내려준 題辭가 있고 또 약속 문서도 엄연히 존재하며 한씨 또한 사람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라. 그가 어찌 또 다시 나무를 베어 가는 폐단을 일으키겠는가.
 
 
62
○ 下雲의 訓長이 稟目을 올렸다. 姜聖巨가 改過遷善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뢴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63
[題] 강성거가 이미 후회하고 있으니 굳이 그를 잡아다가 징계할 필요는 없다. 나의 지시를 보고 억지로 당사자와 화해를 하였을 뿐 그것이 강성거의 본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앞으로 강성거를 분명 청렴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라.
 
 
 

八月 二十五日

 
65
○ 下新德 方吉里에 사는 寡婦 金氏가 소지를 올렸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부과되는 戶役을 특별히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66
[題] 가난한 과부의 형편이 과연 面內의 여론과 같다. 그녀의 호역을 즉시 면제해 주고, 면에 부과된 총액은 면 스스로가 조처할 일이다.
 
 
67
[題] 玉田 吳台淵이 산의 圖形을 그려 제출하였는데 그 종이의 뒷면에 다음과 같은 제사를 적어 주었다. 내가 친히 사건 내용을 살펴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나보다 앞서 근무했던 수령이 정해준 경계는 毫釐227)의 차이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내렸던 판결도 아주 분명하고 엄격하였다. 그러나 金洞의 백성들은 松契만을 믿고 여러 해 동안 문제를 일으켰다가 결국 패소하였지만 다시 訴를 제기하였고 官으로부터 나무 베는 일을 금하라는 지시가 있은 후에도 지금까지 나무를 함부로 베어 가더니 마침내 이번에 또 소지를 제출하였으니 만약 金洞의 백성들로 하여금 曷地里 사람처럼 선조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반드시 지금과 같은 패악스런 행동은 없을 것이다. 논란의 주범인 한민은 山上에서의 죄에 대해 곤장을 쳐서 징계하고228) 베어 간 소나무 값은 여론에 따라 사람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게 하라. 그리고 이른 바 火粟229) 50卜은 담당 서원의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에 부합하게 하고, 이 산은 크고 작고 간에 서로 맡은 곳이 있으니 반드시 측량을 한 후에 분명히 처리할 것이다. 이 제사가 적힌 종이 앞면에 있는 도형을 영원히 지키도록 하며 맹랑하게도 번거로운 소지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68
○ 玉田에 사는 吳碩濤가 소지를 올렸다. 新安에 사는 韓民으로부터 前後의 송나무 값 150량을 官에서 추급하여 지급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69
[題] 산 아래에 사는 백성이 비록 패악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선조들을 위하는 마음은 다른 동에 사는 백성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전의 소나무 값 100량과 이번 소나무 값 50량이라고 하고 이를 징수해달라고 하니 이는 너의 격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말이 분명하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가격이다. 이전에 추급해 간 소나무 값을 추급하지 못하였다며 이번에 또 소장을 제출하니 사소한 값에 대한 官의 명령을 그저 그런 것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본다.230) 따라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洞中에서 다소를 잘 살펴 출급하여 서로 타당한 결과를 모색하는 것이 좋으리라 본다. 훈장에게 이 내용을 알려 주거라.
 
 
70
○ 新平面에 사는 蘇公敏이 소지를 올렸다. 본면에 사는 金萬春을 잡와 와서 고용한 사람에 대해 억지를 부리는 나쁜 습관을 엄히 다스려 다스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71
[題] 김만춘을 불려 들여 소지를 올린 사람과 대질 심문하도록 하라. 인부로 들어온 개월 수를 계산하고 그의 의복과 그가 사용한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본 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조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 내용을 소공민이 사는 洞의 連長과 통수에게 알려주어라.
 
 
72
○ 德峙에 사는 趙時用이 소지를 올렸다. 新平의 崔元基가 몰래 만든 무덤을 즉시 파가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3
[題] 무덤의 표식이 있는 곳에 몰래 무덤을 쓴 자가 도리 상 스스로 파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파 갔다면, 그 무덤의 아래 가까운 곳에 무덤을 쓴 자는 무덤을 파 가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74
○ 九皐 巖浦에 사는 柳景權이 소지를 올렸다. 上東 柳判强 先山의 산지기에게 지시를 내려 그가 스스로 산지기의 임무를 바꾼 나쁜 버릇을 없애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75
[題] 산지기를 바꾸는 것은 宗孫이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다. 支孫과 傍孫들은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76
○ 德峙에 사는 趙時庸이 소지를 올렸다. 오봉산에 들어가 몰래 무덤을 만들었다가 그 무덤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기기는 하였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란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 확실히 이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공문을 작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7
[題] 이미 값을 지급하여 해당 장소를 매입하였고 또 송사를 일으킨 후 대질 신문까지 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는데 왜 나중의 일을 염려하는가.
 
 
78
○ 上神德 北倉의 백성들이 소지를 올렸다. 下泉, 皮巖, 北倉 세 마을 동임들에게 엄한 지시를 내려주어 20량 2전을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79
[題] 갑오년 陞總할 때 추가된 토지에 대해서는231) 民結의 예에 따라 20兩 2戔을 상납하라는 뜻으로 部에 申飭한 것이 매우 엄격하였습니다.
 
 
80
○ 貢生 晉在天이 소장을 올렸다. 考績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맡고 있는 里仁 書員의 일을 자신이 거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이었다.232)
 
81
[題] 吏房에게 가서 상의하도록 할 것이다.
 
 
82
○ 九臯 巖浦의 連長과 統首 등이 稟目을 올렸다. 統首 5인 중에서 戶首를 차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83
[題] 보고한 바를 보니 과연 洞의 아름다운 법규이며, 폐단을 없애는 일이다. 그대로 준행하도록 하며, 특별히 분명히 신칙하도록 하라.
 
 
84
○ 德峙에 사는 張俊植이 소장을 올렸다. 읍내의 박소사의 畓 訟事는 증인의 말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라는 점이 명백하니 사건을 바로 잡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85
[題] 너가 만약 증인들이 간사한 일을 벌린 정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다면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박소사와 서로 대질하게 해야 할 것이다.
 
 

 
86
* 각주
 
87
223) 원문에 ‘看坪考卜’이라고 나오는데 ‘고복’이란 논밭의 結에 따라 토지세를 걷기 위해 작성한 장부에 이동과 변경이 있을 때에 현장에 나가 실제 작황 사정을 조사하는 일을 말한다.
88
224) 원문에는 이렇게 ‘石峴防’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石峴坊’의 오기가 아닐가 한다.
89
225) 사임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90
226) 이봉기가 올린 소지에 관한 기사는 앞서 나오기 있는데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91
227) 자나 저울 눈금의 毫와 釐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92
228) 원문은 ‘自山上橽罰懲習’이라고 나오는데 이는 ‘自山上撻罰懲習’의 誤記라고 판단된다.
93
229) ‘화속’이란 ‘불에 탄 곡식’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하나 자세한 바는 아니다.
94
230) 원문은 ‘玆茶飯而然也’라고 나온다.
95
231) 원문은 ‘甲午陞總結加禾條’로 되어 있다.
96
232) 원문이 ‘貢生晉在天狀內 考績不遠 則所帶里仁書員 使矣身擧行事’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뭔가 誤字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원문】병신년(1896)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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