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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순(朴始淳) 일기(日記) - 민소책(民訴冊) ◈
◇ 병신년(1896)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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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순(朴始淳)
민소책(民訴冊) 4~6 公言聽理(第二)
- 임실문화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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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신년(1896) 3월
 
 
 

3월 2일

 
3
○ 상동면 김상옥(金相玉)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에 사는 김가(金哥)의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4
[題內] 훈장(訓長)이 하도록 하라.
 
 
5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송선명(宋善明)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각 작인(各作人)에게서 계사년의 결가(結價)를 관에서 추급(推給)하여달라는 것이었다.
 
6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을 관정(官庭)에 잡아들이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7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송치호(宋致浩)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조부산에 있는 투총을 위분(圍墳)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8
[題內] 위분하는 것은 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9
○ 상동면 김창현(金昌鉉)이 소장을 올렸다. 송진관(宋鎭觀)에게서 먼저 지불한 가대가(家垈價) 15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0
[題內] 이 방에 들어와 거처하는 자가 혹시 이전의 뎨김[題]을 보지 않았는가. 일에는 선후가 있으며 또 한계[經界]가 있는데, 이 가사의 값은 김창현[金民]이 길거(拮据)한 연후에 나머지 액수를 사주(舍主)가 차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1
○ 하리(下吏) 이균선(李均善)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身] 증조산에 있는 송추(松楸) 100여주를 채동인(蔡東仁)의 아들이 베어낸 죄를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2
[題內] 엄정하게 조사하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채동인의 아들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리(狀吏)와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3
○ 옥전면 중산(中山)에 사는 이영집(李英執)이 소장을 올렸다. 완인답(完人畓) 6두락을 매득(買得)하였는데, 이전 시작(時作)이 억지를 부리니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4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15
○ 신안면 금동(琴洞)에 사는 한정이(韓廷伊)가 소장을 올렸다. 이태인(李太仁)에게서 남초가(南草價) 100여 냥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6
[題內] 이것은 작년의 송사와 관련되는 것인데142), 게방(揭榜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글을 써서 내다 붙임)만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불가하니, 이태인이라 이름 하는 자를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17
○ 구고면 암포(岩浦)에 사는 강찬옥(姜贊玉)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 학산(鶴山)에 사는 배성기(裵成記)를 불러 들여서 선산에서 베어낸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
[題內] 경계를 넘어서 몰래 베어내는 것은 지극히 놀라고 한탄할 일이다. 자세하게 조사하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배성기[裵哥]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19
○ 재회소(齋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재답(齋畓)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愆稅] 작인(作人)들을 잡아다가 다스리고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
[題內] 한 고을의 선비를 양성하는 곳에서 필요한[所需] 것을 지체하고 납부하지 않는 것은 지극히 놀랍고 의아할 따름이다.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교(將校)에게 알린다.
 
 
 

3월 4일

 
22
○ 강진면 갈담(葛潭)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갈담[本里]의 노름꾼[技漢] 황성운(黃成雲), 정동익(鄭東益), 김낙삼(金洛三)143) 3인[黃鄭金三人]은 나타나는 데로 잡아들일 것이고, 윤원록(尹元彔)은 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23
[題內] 윤원록[尹漢]의 죄는 진실로 법률에 따라 엄하게 다스려야 하지만, 공사간에 과연 참량함이 있는 자이므로 풀어줄 것이고, 도망한 세 놈[三漢]은 반드시 찾아서 잡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사사로운 정분에 얽매어[循私] 엄호(掩護)한다면, 무리가 아니어도 해당 연장과 통수를 엄하게 따져 물을 것이고, 윤원록[尹漢]도 역시 석방하기 어려울 것이다.
 
 
 

3월 5일

 
25
○ 하신덕면 물염리(勿染里)에서 동보(洞報)를 올렸다. 내용은 물염리[本里]의 홍재인(洪在寅)이 탈경(奪耕)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6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27
○ 상신덕면 상가(上加)에 사는 김순칠(金順七)이 소장을 올렸다. 상북면 용방리(龍方里)에 사는 강반(康班)을 불러들여 민(民)의 선산에서 베어낸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
[題內] 몰래 송추(松楸)를 베어내는 것은 지극히 무엄한 것이다. 자세하게 조사하여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반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9
○ 상신덕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신덕면[本面] 박관서(朴寬西)와 김명칠(金明七)의 시작(時作)으로 서로 소송하였는데, 이것을 김명칠[金民]이 경작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30
[題內] 전답(田畓)을 주는 일과 뺏는 일[予奪]이 곡직(曲直)은 이미 동론(洞論)으로 바로 잡았는데, 완강하게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이 어떤 나쁜 버릇인가.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박관서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약사(約使)에게 알린다. 이전시작[舊時作]이 함께하라.
 
 
 

3월 7일

 
32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곽우량(郭宇樑), 곽만규(郭萬奎) 등이 소장을 올렸다. 뎨김[題]을 국평(菊坪)의 동임(洞任)에게 내려서 투총한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추심(推尋)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3
[題內] 몰래 무덤을 쓰고 멀리 피하여서, 끝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주 교활하고 나쁜 일이다. 해동(該洞)에서 반드시 흔적을 찾아서[跟探] 보고하도록 하라. 동임(洞任),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월 8일

 
35
○ 하동면 박용록(朴容祿)이 소장을 올렸다. 기르던 소가 죽었다는 것이었다.
 
36
[題內] 이처럼 농사철을 당하여 소가 죽었다고 하니 지극히 민망하다. 가죽과 힘줄, 뿔은 읍례(邑例)가 있으므로, (청원에 따라) 허가하는 것은[依施] 불가하다. 공고자(工雇子)에게 알린다.
 
 
37
○ 덕치면 조정용(趙廷用)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 처의 무덤[妻山]을 지난 기축년에 매입하여 썼으니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
[題內] 기축년(1889)에 무덤을 쓴 곳을 어찌 지금에 이르러서야 입지하여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인가. 일이 아주 의심스럽고 놀랍다. 그 산을 산 내용의 허실과, 곁에 무덤이 있는지의 유무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9
○ 하리(下吏) 김임철(金林哲)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고색(雇色)으로 예에 따라서 다시 임명되었으니[復差] 임료(任聊)를 특별히 출급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0
[題內] 고청(雇廳)은 즉 민고(民庫)이다. 이미 조령(朝令)에 따라서 혁파(革罷)되어, 해색(該色)은 바뀌어 서기(書記)가 되었으니, 역시 향론(鄕論)의 임시방편[權宜]에서 나온 것이므로 지금 번거롭게 소장을 올릴 필요가 없다. 임료에 대해서는 향중에서 획정(劃定)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당연히 즉시 출급하도록 하라. 향중(鄕中)에 알린다.
 
 
41
○ 재회소(齋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계사년조 퇴세(退稅)를 을미년 호포로 환납(換納)하는 규정으로 공호(空戶)가 호소(呼訴)하는 바가 있으므로, 그 면에 (상황에) 따라서 바로잡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42
[題內] 비록 만약 세밀한 사항[細璅]은 고을의 큰 정치와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미 하체[下帖]가 있었다. 좌우간 편의에 따라서 바로 잡고, 각 면의 훈장에게 모두 다 현보(懸保 ; 보증인의 이름을 기록한 명부)함이 마땅할 것이다.
 
 
43
○ 재회소(齋會所144))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객사(客舍)를 수리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아뢴다는 것이었다.
 
44
[題內] 객사의 비가 새는 곳을 막고[補漏], 훼손된 곳을 수리하는 것[葺毁]은 막중하고, 고을의 큰일과 관계된 일이다. 향론(鄕論)이 이와 같으니,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다.
 
 
 

3월 9일

 
46
○ 강진면 신기(新基)에 사는 장치운(張致云)가 소장을 올렸다. 이전 훈장에게 계사년 대동세를 다시 징수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그 돈[同錢]을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47
[題內] 표를 받은 것이 있으므로, 호수(戶首)가 다시 징수하여 받는 것은 알겠는데, 당시 훈장을 했던 자가 어찌 진즉(趁卽)에 길거(拮据)하지 않아 이러한 소장이 이르게 하는 것인가. 관정에서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이전 훈장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48
○ 신안면 이장영(李章榮) 등이 소장을 올렸다. 김두완(金斗完)의 투총을 관정에서 파내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145)
 
49
[題內] 다른 사람의 땅을 점유하였다고 하여[占他] 파서 이장하라는 제결(題決)이 이미 엄정하고, 기한을 정한 다짐[納侤]의 일자도 또 지났는데도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아전의 버릇이 무엄하다. 어찌 이러한 극단에 다달았는가. 기한을 정해 독굴(督掘)하기 위해서 김두완[金吏]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50
○ 상동면 대운(岱雲)에 사는 이종원(李鍾源)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조부산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내가 달라는 것이었다.
 
51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52
○ 구고면 성전(星田)에 사는 허송(許松)이 소장을 올렸다. 박원풍(朴元豊)에게서 도세(賭稅)를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53
[題內] 세금을 받는 한 가지[一款]는 부득불 관정에서 조사하여 바로 잡을 것이나, 시작(時作)의 조처는 가서 훈장에게 고하도록 하라.
 
 
54
○ 하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동면[本面]의 남식전(南殖錢)을 발본(拔本)하여 준납(準納 ;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바침)하겠다는 것이었다.
 
55
[題內] 이로써 후일에 빙고(憑考)하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56
○ 하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각리(各里) 재결(灾結)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57
[題內] 빙고(憑考)하기 위해서 성책하여 봉상(捧上)하도록 하라.
 
 
58
○ 강진면 갈담(葛潭)의 두민(頭民)이 소장을 올렸다. 갈담[本里] 연장(連長)을 정권일(鄭權日)과 전응용(全應用) 으로 차출(差出)한다는 것이었다.
 
59
[題內] 이미 한 마을의 공의(公議)가 있으니, 그 사람이 가히 담당할 수 있다고 여겨 추천하는 것을 알겠다. 보고에 따라 차출하여 하여금 거행하도록 하라.
 
 
60
○ 옥전면 청계동(淸溪洞)에 사는 정원수(鄭元綏)가 소장을 올렸다. 경보(景甫)의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61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62
○ 신안면 형기수(邢基洙)가 소장을 올렸다. 배정된 호수(戶首)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63
[題內] 가서 향원(鄕員)과 의논하여 좋게 조처하도록 하라.
 
 
64
○ 상동면 도인동(道引洞)에 사는 김조이(金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도인동[本里] 공순영(孔順永)이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65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66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허송(許松)과 박원풍(朴元豊)이 서로 소송한 일에 대해서 박원풍[朴民]이 끝까지 주지 않으니, 관에서 잡아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146)
 
67
[題內] 일의 이치를 돌아보지 않고,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으니 이것이 패류(悖類)이다.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잡아들이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68
○ 신안면 낙촌(樂村147))에 사는 오석우(吳錫宇)가 소장을 올렸다. 족질(族侄) 오태수(吳泰洙)를 잡아다가 어른을 능멸하여 경계를 범한 죄를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69
[題內] 그 정해진 경계[定界]의 속사정[裏許]은 반드시 종의(宗議)의 확정(確定)이 있을 것이므로, 죄를 더 주는 것은 필요치 않다. 나이가 어린 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서는 법이 강하게 금지하는 것이다. 하물며 종족간에 존행(尊行 ; 부모의 항렬 이상의 항렬을 이르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어떠한가. 교화[風化]와 관계된 것이므로 가볍게 다스리는 것은 불가하니, 이른바 오태수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에게 알린다.
 
 
70
○ 태인에 사는 김정기(金正基)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증조산에 박응삼(朴應三)이 투총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71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양쪽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3월 11일

 
 
73
○ 일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성동(南星洞)의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자를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74
[題內] 납부를 거부하는 자들을 모두 다 잡아들이도록 하라.
 
 
75
○ 상신면 마전(麻田)에 사는 박관서(朴官西)가 소장을 올렸다. 김명칠(金明七)이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148)
 
76
[題內] 훈장149)이 하도록 하라.
 
 
77
○ 남면 주천(酒泉)에 사는 김처선(金處善)이 소장을 올렸다. 곽칠흥(郭七興)의 탈경(奪耕)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78
[題內] 훈장150)이 하도록 하라.
 
 
79
○ 회유소(會儒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고청(雇廳) 서기의 임료(任聊)를 공전(公錢)에서 획하(劃下)하여 군전(軍錢)을 거두는[收刷] 중에 보충하여 충납(充納)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80
[題內] 향품(鄕稟)이 이와 같으니, 어떤 것이든[某樣] 공전(公錢) 중에서 봄 가을로 반으로 나누어서 먼저 획급하여 주고, 향중(鄕中)에서 일을 마치는 것[了勘]을 기다리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81
○ 하북면 방현(方峴) 민(民) 등과, 호수(戶首) 등이 소장을 올렸다. 연봉(延峰), 역촌(驛村), 송촌(松村) 3개 마을의 무망결(無亡結) 70여복(卜)을 경식(耕食)할 수 있는 다른 마을로 옮겨 달라는 것이었다.
 
82
[題內] 무망결에서 징납(徵納)하는 것은 이미 해마다 동규(洞規)가 있어왔다. 지금 어찌 다른 의논이 있겠는가.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 두 마을에서 원망을 부르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훈장(訓長)과 해서원(該書員)에게 알린다.
 
 
83
○ 대곡면 상리(上里)에 사는 서학섭(徐鶴燮)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증조산에 투총한 사람을 관에서 잡아 파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84
[題內] 몰래 무덤을 쓰고 숨는 것은 어떤 교활하고 나쁜 버릇인가. 해동(該洞)에서 널리 찾아서 반드시 잡아 보고하도록 하라. 산이 있는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85
○ 남면 금산동(金山洞)에 사는 김세기(金世基)가 소장을 올렸다. 김득서(金得西)를 잡아들여서 종답(宗畓) 2두락을 억지 부리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86
[題內] 해당 종중과 훈장(訓長)이 하라.
 
 
87
○ 상운면 광석(廣石)에 사는 김태환(金台煥)이 소장을 올렸다. 학산(鶴山)에 사는 오진산(吳珍山) 댁의 사음(舍音)으로 있을 때, 박진수(朴辰洙)에게서 거간(居間)해 준 돈 100냥과 농우 값 150냥을 모두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88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推給)하기 위해서 박진수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89
○ 강진면 상중방(上中方)에 사는 송석범(宋石凡)이 소장을 올렸다. 체가(帖價 ; 체지(서리 채용 임명장)의 가격) 20냥을 이미 서교(西校)에 지급하였는데, 지금 또 책봉(責捧)하니 다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90
[題內] 한 장의 체가[一帖價]를 다시 받아내는 것은 아주 온당하지 못하다.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더 받은 것은 관정으로 받아들인 뒤에 지급하도록 하라.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91
○ 하동면 계월(桂月)에 사는 이씨가의 노복[李奴] 소수만(小水滿)이 소장을 올렸다. 계사년 호수를 볼 때에 민(民)이 거두지 못한 것을 뒤에 기록하는 각인(各人)에게서 수봉(收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2
[題內] 하동면[該面]에서 이미 이와 같은 일로 올라온 소장이 있었으므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는 모두 다 잡아들이라는 의미의 제칙(題飭)을 내렸다. 그럼에도 어찌 이와 같은 소장이 또 이르게 하는가. 뒤에 기록하는 여러 작인(作人)들을 즉각 잡아 대령하라. 해면(該面)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약사(約使)가 함께 하도록 하라.
 
 
93
○ 하동면 신촌(新邨)에 사는 김종칠(金宗七)이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홍내옥(洪乃玉)에게서 송추 값 3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94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홍내옥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95
○ 옥전면 이두옥(李斗玉)이 소장을 올렸다. 투장을 당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96
[題內] 위분(圍墳)은 법에서 쉽게 실시하기가 불가하다. 무덤의 주인을 찾은 다음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97
○ 하동면 심성원(沈聲遠)이 소장을 올렸다. 삼봉(三峰)에 사는 김성재(金成在)가 위굴(圍掘)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98
[題內] 만약 이곳리 금지하는 곳이 아니라면, 김성재[金民]는 반드시 혈쟁(血爭 ; 죽음을 무릅쓰고 적과 치열하게 투쟁함)하지 않을 것이다.
 
 
99
○ 하동면 송지호(宋地浩)가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 송주책(宋柱策)이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0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1)
 
 
101
○ 하동면 김인집(金寅集)이 소장을 올렸다. 이전 시작[舊時作]에게 뎨김[題]을 내려 파농(破農)하고 이산(移散)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02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2)
 
 
103
○ 남면 한치장(韓致長)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과 올해 양년(兩年)의 서원(書員)에게서 당연히 돌려받아야 될 것[還當條]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04
[題內] 자세하게 각년(各年)의 문부(文簿)를 조사하여 만약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즉시 내어주어, 다시 이러한 소장이 이르지 않도록 하라. 갑오년과 을미년의 서원(書員) 등에게 알린다.
 
 
105
○ 신평면 이우서(李禹瑞)가 소장을 올렸다. 김윤기(金允奇)가 탈경(奪耕)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06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3)
 
 
107
○ 신평면 윤광현(尹光玄)이 소장을 올렸다. 답주(畓主)의 표(標)에 따라서 거듭해서 지을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이었다.
 
108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4)
 
 
109
○ 남면 한흥석(韓興碩)이 소장을 올렸다. 전주에 사는 한용석(韓容碩)에게서 족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그가 징급(徵給)하기로 하였으니, 뒤에 빙고(憑考)하기 위해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110
[題內] 이미 종의(宗議)로 좋게 해결되었으니, 어찌 뒤에 근심할 일이 있겠는가.
 
 
111
○ 상동면 양암(陽岩)에 사는 박정근(朴正根)이 소장을 올렸다. 이웃에 사는 김가(金哥)가 탈경(奪耕)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12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113
○ 하동면 오류(五柳)에 사는 강진형(姜辰馨)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에 사는 김덕하(金德夏)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14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115
○ 상동면 삼봉(三峰)에 사는 최씨가의 노복[崔奴] 재득(在得)이 소장을 올렸다. 김성찬(金成贊)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16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117
○ 하북면 신전(薪田)에 사는 이계화(李季化)가 소장을 올렸다. 작년 고전(考錢)155)을 이미 지급하였으며, 작부(作夫 ; 결세를 거두어들일 때 토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거두어들이던 일)할 때에 더하여지거나 빠진 것을 헤아려서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었다.
 
118
[題內] 고복전(考卜錢 ; 考卜 : 세금을 내야 할 토지를 조사하여 보고함)을 결복(結卜)에서 출록(出錄)하지 말도록 한 영칙(令飭)의 조목(條目 ; 科條)이 아주 엄정한데, 어찌하여 경계를 넘었으며, 하물며 이미 받은 돈까지도 (받고자) 하는가. 즉각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만약 다시 이러한 소장이 올라온다면 당연히 별반 엄하게 처벌함이 있을 것이다.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119
○ 강진면 김명중(金明中)이 소장을 올렸다. 구고면 박순명(朴順明)과 역답(驛畓)으로 서로 다투고 있으니, 사음(舍音)에게 엄정한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120
[題內] 이두답(二156)斗畓)으로 어찌 서로 대립하는 것이 이와 같은가. 좋은 쪽을 조처하여 다시 이러한 소장이 이르지 않도록 하라. 해당 사음에게 알린다.
 
 
121
○ 덕치면 조봉제(趙琫濟)가 소장을 올렸다. 족인 조순경(趙順景)을 잡아다가 민(民)의 종조(從祖)의 의관을 찢어버리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122
[題內] 교화[風化]와 관련되는 것으로 듣자하니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법률에 따라서 엄징[嚴繩]하기 위해서 조순경 형제를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 정사길(鄭士吉)에게 알린다.
 
 
123
○ 덕치면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한씨가의 노복(韓奴) 갑금(甲金)이 소장을 올렸다. 이반(李班)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24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
 
 
 

3월 13일

 
126
○ 하북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리(上里) 14호내 2호는 지소(紙所)를 담당한다는 것이었다.
 
127
[題內] 모두 알겠다.
 
 
128
○ 하북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각리(各里)의 결민(結民)을 수본(手本 ; 공사(公事)에 관해 상급 기관이나 관계 관청에 보고하는 문서)하여 봉상(捧上)한다는 것이었다.
 
129
[題內] 수본을 봉상하도록 하라.
 
 
130
○ 하리(下吏) 진두엽(晉斗曄)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용한 급대전(給代錢) 11조(條)를 판납(辦納)하고 자문[尺]을 받았으니, 뒤에 빙고하기 위해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31
[題內] 뒤에 빙고하도록 하라.
 
 
132
○ 남면 김처희(金處喜)가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 곽칠흥(郭七興)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달라는 것이었다.
 
133
[題內] 훈장(訓長)과 향원(鄕員)이 하도록 하라.
 
 
134
○ 남면의 교체된 향원[遞鄕員]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갑오년 결전(結錢)의 납부를 거부한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추심(推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35
[題內] 갑오년 결전은 이미 향원에게 담당[擔夯]하도록 하여, 한 푼이라도 거두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지금 아뢴 말을 살펴보니, 민인들의 버릇이 무엄한 것은 고사(姑舍)하고, 향원이 그 사이에서 실행하여 나간[做去]것은 어떤 일인가. 진실로 아주 놀랍고 의아하다. 지금 상납하는 것이 급박하니 짧은 시간[晷刻]도 지체[遲緩]하지 말고 뒤에 기록하는 여러 사람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을 대신하여 홍만종(洪萬宗)에게 알린다. 약사(約使)가 함께 하라.
 
 
136
○ 신안면 오병일(洪秉一)과 오석용(吳錫龍)이 소장을 올렸다. 족인(族人) 오길수(吳吉洙)가 이미 죄를 감당하였으며, 그도 역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137
[題內] 오길수가 죄를 감당한 것은 그 교화[風化]와 관계된 것이다. 지금 아뢴 말을 보니 종의(宗議)가 비록 화호(和好)하였다고 하지만 장민(狀民)은 어찌 해소(解訴 ; 원고가 소송을 포기하거나 철회함)함이 없는가. 그러나 지금이 농사철임을 생각하여 참량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138
○ 신평면 한경찬(韓敬贊)이 소장을 올렸다. 저의 돌아가신 아버지가[矣亡父] 범한 공전(公錢)을 재종조(再從祖)와 함께 나누어 징수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39
[題內] 사정(私情)이 아주 가엾게 여길만하다. 공전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비록 관의 뎨김[題]이 없다 할지라도 너의 문중(門中)에서 좋은 모양[好樣]으로 구처(區處)하도록 하라. 해당 문중(門中)에 알린다.
 
 
140
○ 신평면 김정규(金正奎)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141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42
○ 구고면 이승영(李升榮)이 소장을 올렸다. 박송여(朴松汝)에게 답주(畓主)의 표(標)에 따라서 경작하라는 의미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43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7)
 
 
144
○ 덕치면 김영석(金永碩)이 소장을 올렸다. 역답(驛畓)을 이전에 따라서 경작하라는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45
[題內] 해당 사음(舍音)의 일이다.
 
 
146
○ 진안에 사는 이경택(李敬澤)이 소장을 올렸다. 도봉면에 사는 전사원(全士元)이 투총을 하였으니 파서 옮겨달라는 것이었다.
 
147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양쪽을 데리고 대령하라. 이경택[李民]의 앞 뒤 송첩(訟牒)을 모두 기지고 들어오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148
○ 신평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최성팔(崔成八)의 논에 대한 소송에 대해서 조사하여 보고한다는 것이었다.
 
149
[題內] 아무런 잘못이 없는 소작인[時作]에게 답주(畓主)는 어찌 바야흐로 농사철에 이작(移作)하도록 하는 것인가. 일이 비록 온당하지는 않지만, 이어서 이전의 경작인이 경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50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정원수(鄭元綏)의 논에 대한 소송에서 곽문(郭門)에서 환표(還標)하였으므로 이런 까닭으로 아뢴다는 것이었다.
 
151
[題內] 면(面)의 결정이 이와 같으므로, 이어서 이전의 경작인이 경작하도록 하라.
 
 
152
○ 금구에 사는 김학서(金學瑞)가 소장을 올렸다. 하신덕면 권치경(權致京)이 논머리[畓]의 물꼬를 막는[塞溝]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53
[題內] 물꼬를 막는 것은 농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국전(國典)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그 형편을 자세하게 검사하여 논[畓土]이 황폐해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해면(該面)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154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옥전면[本面]의 남식전(南殖錢)을 각리(各里)에 환파(還播)하겠다는 것이었다.
 
155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뒤에 빙고하기 위해서 뎨김[題]을 지급한다.
 
 
156
○ 덕치면 조인제(趙寅濟)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에 투장이 있으니 파서 이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57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58
○ 강진면 이봉기(李鳳基)가 소장을 올렸다. 진재헌(晉在憲)이 투장을 하였으니 파서 이장하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159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당연히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예리(禮吏)와 읍 삼동(三洞)의 존위(尊位)에게 알린다.
 
 
 

3월 14일

 
161
○ 상북면 용방리(龍方里)에 사는 이조이(李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내용은 시숙(媤叔) 유선문(柳善文)이 전답을 도적질[圖奪]하려는 죄를 금지하고 다스려[禁治]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2
[題內] 이른바 유선문을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163
○ 덕치면 고덕치(高德峙)에 사는 조병용(趙柄鏞)이 소장을 올렸다. 족인(族人) 조봉제(趙琫濟)와 조숙경(趙淑景)이 서로 다투는 일을 문중에서 경계하여 삼가[操飭]하도록 하겠다는 연유로 앙소(仰訴)한다는 것이었다.
 
164
[題內] 이것은 종족(宗族)간의 일이다. 향원(鄕員)이 또한 동론(洞論)을 주도하고, 종의(宗議)를 모으면 (되는데) 어찌 정관(呈官 ; 백성이 관부(官府)에 소장(訴狀)이나 청원서를 내던 일)에 대면하고, 이처럼 사화(私和)하겠다는 소장이 있게 하는가. 두 사람[兩民]의 죄의 크고 작음을 헤아려서 경감(經勘)하는 바가 있도록 하라.
 
 
165
○ 상동면 세동(細洞)에 사는 김창현(金昌鉉)이 소장을 올렸다. 이덕삼(李德三)이 관의 뎨김[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가대가(家垈價)를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66
[題內] 제칙(題飭)이 내려졌는데, 어찌 따라서 순조롭게 끝내지 않고, 이처럼 번거로운 소장이 이르게 하는가. 엄하게 징치하고 추급하기 위해서 이덕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158)
 
 
167
○ 옥전면 홍병조(洪秉祖)가 소장을 올렸다. 족인(族人) 홍한명(洪漢明)이 민(民)이 표(標)를 받은 논을 탈경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68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59)
 
 
169
○ 태인에 사는 변태연(邊泰淵)이 소장을 올렸다. 신안면 곽봉철(郭鳳哲)에게서 채전(債錢) 300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70
[題內] 만약 아뢴바 대로 보급(報給)하지 않으면, 추수[秋成]를 기다려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171
○ 운봉에 사는 최규철(崔奎澈)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 여산리(麗山里)에 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엄(嚴), 이(李) 두 사람[兩漢]을 잡아다가 송추를 마구 베어간 값을 엄하게 다스리고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172
[題內] 송추를 몰래 베어내는 것은 법에서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다. 엄하게 조사하고 추급하기 위해서 엄과 이 두 사람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3월 15일

 
174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강진면[本面]의 남식전(南殖錢)을 돌려서 파식(播殖 ; 종자를 뿌리고, 또는 심는 것)하겠다는 것이었다.
 
175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76
○ 하리(下吏) 박만직(朴萬直)이 소장을 올렸다. 작청답(作廳畓) 4두락을 진덕엽(晉德曄)이 표(標)도 없이 탈경하였으니 엄격하고 공정한 뎨김[題]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177
[題內] 공형(公兄)이 하도록 하라.160)
 
 
178
○ 옥전면 중산(中山)에 사는 이영집(李英執)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이 여러 해 동안[多年] 시작(時作)하던 논을 거간인(居間人)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79
[題內] 이미 훈장(訓長)이 조사하여 아뢴 바에 따라 결정한 일이니, 만약 혹시라도 잘못된 결정이라면 당연히 관에서 조사하여 분별할 것이다. 훈장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80
○ 상동면 왕방리(旺方里)에 사는 임정규(林玎圭)가 소장을 올렸다. 왕방리[本里]에 사는 최해붕(崔海鵬)을 잡아다가 저의 아버지[矣父]를 구타한 죄를 엄하게 다스린 다음에 논[畓土]를 빼앗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181
[題內] 논을 주고 빼앗는 것은 마땅히 훈장의 공정한 판결이 있을 것이다. 구타하는 버릇은 관에서 불러 들여서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겠다.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장민(狀民)이 함께 하도록 하라.
 
 
182
○ 남면 오촌(鰲村)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본동(本洞) 호수(戶首) 윤덕삼(尹德三)이 결가조(結價條) 16냥을 이미 완납[淸帳]하였음에도 지금 다시 징수하고자 하니 엄한 뎨김[題]으로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83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윤덕삼과 교체된 향원[遞鄕員]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184
○ 상운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상운면[本面]의 남식전(南殖錢)을 환파(還播)하겠다는 것이었다.
 
185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186
○ 강진면 갈담(葛潭)에 사는 민인(民人) 등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는 길가에 있어 사역(事役)이 많아 번거로우니[浩煩] 별반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87
[題內] 민정(民情)은 비록 불쌍히 여기고 번민하나, 호전(戶錢)은 더하거나 빼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단지 무익한 우려일 뿐이다.
 
 
 

3월 16일

 
189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덕치면)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김태두(金泰斗)의 무망결(無亡結)은 옥전면 자고(字庫)에 있는 것이 확실하므로[丁寧] 부근의 가까운 마을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190
[題內] 이것은 옥전면[本面]의 예에 따라서 담당해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다른 면 사람의 소장까지 번거로운 일이 이르게 하는가. 이후로 이와 같은 폐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191
○ 하북면 고덕(高德)에 사는 김두옥(金斗玉)이 소장을 올렸다. 고덕리[本里]에 사는 김영오(金永五)에게서 소나무값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2
[題內] 비록 한그루의 나무라도 자기 물건이 아니고 몰래 베어내는 것은 역시 인심과 관련된 것이다. 엄하게 다스리고 값을 받아내기 위해서 김영오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193
○ 하북면 월은(月隱)에 사는 한군백(韓君白)이 소장을 올렸다. 배당된 진토결(陳土結) 20부를 감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194
[題內] 진토결로 인한 원징(寃徵)은 비록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주인이 상납(上納)하는 것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불가하다. 만약 혹시라도 더 기록된 것이 있으면 훈장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195
○ 남원에 사는 이창묵(李昌默)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최성일(崔成日)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196
[題內] 이인면 훈장이 하라.161)
 
 
197
○ 상북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관(南關) 식리전(殖利錢)을 고시(告示)에 따라 거행하겠다는 것이었다.
 
198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199
○ 상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석현(石峴)에 사는 홍종익(洪鍾益)이 소작하는 논을 임가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다.
 
200
[題內] 아무 이유 없이 시작(時作)을 바꾸는 것은 책임이 답주(畓主)에게 있다. 그 표를 옮긴 시기가 춘분의 전인가, 후인가. 만약 (춘분이) 지난 다음이라면 계속해서 이전 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1
○ 하리(下吏) 박동호(朴東浩), 박동옥(朴東玉) 등이 소장을 올렸다. 할아버지의 산소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02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覓得162)後]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3월 17일

 
204
○ 읍저(邑底) 김성환(金成煥)이 소장을 올렸다. 이전 수형리(首刑吏)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05
[題內] 이전의 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06
○ 이인면 두만(斗滿)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두만리[本里] 호수(戶首)는 잉여(剩餘)로 1냥 5전을 더 받고 있으니, 향원의 예에 따라서 5전과, 태가(駄價 ; 짐을 싣거나 지고서 날라다 준 삯) 2전을 호수(戶首)에게 배봉(排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7
[題內] 이미 전례가 있다고 하는데, 하필 지금에 이르러서 공문으로 성출(成出)하는가. 면내에서 공의(公議163))에 따라서 조처하도록 하라. 향원(鄕員)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08
○ 하북면 상귀(上歸)에 사는 한군실(韓君實)이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아버지에게 배당된[名下] 구폐전(捄弊錢)을 김윤칠에게 이록(移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09
[題內] 장자(狀者)와 김윤칠을 불러 들여서, 자세하게 전말을 조사하여 이록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10
○ 이인면 두만(斗滿)에 사는 이택중(李宅中)이 소장을 올렸다. 이일국(李日國)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11
[題內] 역답(驛畓)을 짓는 자[作者]가 내어놓은 표(標)는 이미 여러 달이 지난 것이다. 어찌 지금에 이르러서 이와 같은 소가 있게 된 것인가. 일이 아주 의심스럽다[訝惑]. 해당 사음(舍音)에게 알린다.
 
 
212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구고면[本面] 남식전(南殖錢)을 각리(各里)에 환파(還播)하겠다는 것이었다.
 
213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14
○ 일도면 갈마동(渴馬洞)에 사는 노정희(魯楨喜)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친산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15
[題內] 굴개(掘漑)하는 것은 법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우니,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216
○ 남원에 사는 권택수(權宅秀)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관에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17
[題內] 위분(圍墳)하는 것은 법에서 실시하기가 어려우니,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218
○ 옥전면 주치(舟峙)에 사는 곽치순(郭致順) 등이 소장을 올렸다. 청계동(淸溪洞)에 사는 정완춘(鄭完春)이 사람을 속이는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19
[題內] 엄하게 조사하여 바로잡기 위해서 정완춘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20
○ 남면 국평(菊坪)에 사는 과부 박씨[朴寡]가 소장을 올렸다. 김처인(金處仁)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21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64)
 
 
222
○ 상신덕면 훈장(訓長)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상신덕면[本面] 남식전(南殖錢)을 각리(各里)에 환파(還播)하겠다는 것이었다.
 
223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224
○ 하북면 막동(幕洞)에 사는 배정필(裵正必)이 소장을 올렸다. 진안에 사는 김(金), 하(河) 두 사람[兩民]이 교졸(校卒)과 함께[符同] 과부를 빼앗고자 하는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25
[題內] 과부를 겁탈하는 것은 법전에서 금하는 바이다. 가산(家産)을 사사로이 수색하는 것도 관령(官令)으로 금지하는[戢] 것이다. 김, 하 두놈[兩漢]이 만약 진안[鎭邑] 교졸과 함께 침범한다면 자세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 통수(統首),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226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정정일(鄭貞一)이 소장을 올렸다. 대리[本里]에 사는 김귀만(金貴萬)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27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65)
 
 
228
○ 읍내(邑內) 박진학(朴辰學)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이 거두지 못한 것을 장교를 정해서 독쇄(督刷)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29
[題內] 이미 장교를 정해서 독쇄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소를 올릴 필요가 없다.
 
 
230
○ 강진면 문치(文峙)에 사는 민인(民人)등이 소장을 올렸다. 문치리[本里]에 사는 송사홍(宋士洪)이 마을에서 금지하는 곳에 투장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31
[題內] 큰 마을에서 금지하는 곳에 가까이 무덤을 쓰는 것은 이것이 어떤 완고한 버릇인가.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송사홍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232
○ 읍내 3동[邑三洞]에 사는 민인(民人)등이 소장을 올렸다. 호포(戶布)를 특별히 줄여달라는 것이었다.
 
233
[題內] 읍내 3개 마을의 호수(戶數)는 이미 전임 수령[前官]이 보고한 총수가 있어 형세상 부득불 징포(徵布)하였으나, 소요가 지나간[經擾] 뒤에는 탕잔(蕩殘)됨이 촌려(村閭)와 비교하여 더욱 심하고, (읍내) 부근에 있어서 사역(事役)은 각면(各面)에 비교하여 더욱 번거로우니, 민정을 비교하여 헤아려 살펴[叅互] 호포를 특별히 탈급한다. 외촌(外村)의 비난(物議)은 역시 다른 마음을 품는 일이 없을 것이다.
 
 
234
○ 강진면 옥정(玉井)에 사는 송종림(宋鍾林)이 소장을 올렸다. 문치(文峙)에 사는 송익여(宋益汝)과 송화경(宋化京)이 무덤을 훼손한 죄를 법에 따라달라는 것이었다.
 
235
[題內] 적간(摘奸)하기 위해서 간 예리(禮吏)가 돌아온 뒤에 송리(訟理)에 따라서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3월 20일

 
237
○ 상북면 도봉(道峰)에 사는 송창옥(宋倡玉)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기(康盡基)가 어른을 능멸한 죄는 억매(臆買)하는 버릇이니 잡아다가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38
[題內] 먼저 버릇을 징치하고, 뒤에 바로잡기 위해서 강진기(康珍基166))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39
○ 옥전면 발산(鉢山)에 사는 전일권(全一權)이 소장을 올렸다. 김명중(金明仲)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4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67)
 
 
241
○ 하북면 입암(立岩)에 사는 김병대(金秉大)가 소장을 올렸다. 문민(文民)에게 뎨김[題]을 내려 표(標)에 따라서 경작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42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68)
 
 
243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두만리(斗滿里)에 사는 진화집(晉化集)이 경작하던 논을 지산(芝山)에 사는 문한옥(文漢玉)이 탈경하였다는 것이었다.
 
244
[題內]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정약사(定約使)가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45
○ 덕치면 조인제(趙寅濟)가 소장을 올렸다. 투장을 당한 곳을 파보니 이내 한영석(韓榮錫)이 표(標)를 묻은 곳이었으니, 뒷날의 빙고로 삼기 위해서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46
[題內] 묻은 표를 이미 파내었으니, 어찌 뒤에 염려할 일이 있겠는가.
 
 
247
○ 하신덕면 한중리(韓重履)가 소장을 올렸다. 돌아가신 아버지[亡父]가 범용(犯用)한 보군전(補軍錢) 10냥을 이미 본전을 납부하였으니[出本]하였으니, 뎨김[題]을 내려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48
[題內] 공전(公錢)의 이식(利殖169) ; 이자에 이자가 덧붙어서 재물이 늘어감)은 십분 자세히 살필 일이다. 주고받은 것이 분명한 이후에 즉시 연유를 갖추어서 치보하도록 하라. 하신170)과 신안 양면 훈장에게 알린다.
 
 
249
○ 강진면 박경집(朴敬集)이 소장을 올렸다. 본리(本里) 보군전(補軍錢)을 각리(各里)에 파식(播殖)하니 다시 침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50
[題內] 이 돈이 과연 이식(移殖 : 利殖)이 되는가. 해동(該洞) 두민(頭民)에게서 신표(信標)를 방아서 보고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251
○ 강진면 문치동(文峙洞) 두민(頭民)이 문보(文報)를 올렸다. 내용은 송사홍(宋士洪)의 산송의 일로 이번 27일에 파내가게 하기 위해서 표(標)를 만들고 입지(立旨)하여 성급(成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52
[題內] 이미 파내가겠다는 표를 받았는데, 잡아들여서 다시 독촉할 필요는 없다. 그가 당연히 금지하는 것을 알고 시험하여 보는[嘗試] 계획은 배운바가 놀랍다. 만약 진즉에 파내지 않는다면 즉시 와서 소송하도록 하라,
 
 
253
○ 옥전면 상중산(上中山)에 사는 이정서(李正西)가 소장을 올렸다. 호수(戶首)를 거행하는데, 박윤언(朴允彦)의 결가(結價) 12냥을 새로운 시작(時作)에게 미루고, 새로운 시작은 이전 시작에게 미루고 있으니 조사하여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54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독납(督納)하기 위해서 지금과 이전의 시작을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255
○ 읍내에 사는 박진학(朴鎭學)이 소장을 올렸다. 고청(雇廳)의 결가(結價) 4냥 7전을 서기(書記)에게서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256
[題內] 가서 해청(該廳)에서 받아내도록 하라. 해당 서기(書記)에게 알린다.
 
 
257
○ 하북면 강장(講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하북면[本面]의 고강(考講)을 성책하여 수상(修上)한다는 것이었다.
 
258
[題內] 성책하여 봉상(捧上)할 것이고, 권과(勸課)의 허실을 자연적으로[自可] 자세하게 알도록 하라.
 
 
 

3월 22일

 
260
○ 남면 한암(寒岩)에 사는 김처인(金處仁)이 소장을 올렸다. 국평(菊坪)에 사는 과부 박씨[朴寡]의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61
[題內] 화리(禾利)를 지급하고서 논을 얻었다는 말은 법외(法外 ; 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는 테두리의 밖)의 일이다. 비록 사음(舍音)의 표(標)가 있다고 하지만 이 논은 이전 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이 마땅하다.
 
 
262
○ 강진면 상중방리(上中方里)에 사는 진동수(陳東洙)가 소장을 올렸다. 상중방리[本里]에 사는 박여집(朴如執), 박경지(朴景之), 송명숙(宋明淑)을 잡아다가 무덤을 파낸 죄를 법률에 따라[依律] 달라는 것이었다.
 
263
[題內] 일의 진행 상황[形止]을 적간(摘奸)한 다음에 송명숙, 박여집, 박경지[宋朴三漢]을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형리(刑吏)에게 알린다.
 
 
264
○ 상북면 병암(屛巖)에 사는 엄석관(嚴錫瓘)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 양내겸(楊乃兼)이 투총을 하였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265
[題內] 이치상 질 것을 알고서 파내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니, 그 매우 가까이에 (무덤을 쓴 것은) 당연히 금지하는 곳이다. 도형을 작성하지 않고도[不待] 가히 알만하다. 이미 파내겠다는 기한을 넘기고, 또 가을로 기한을 가을로 하니, 가서 이 뎨김[題]을 보여주고 끝내 만약 완강하게 거절한다면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66
○ 상동면 박천석(朴千石)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교생(校生)을 거행할 때에 배당된[名下] 호포를 특별히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267
[題內] 교생에게 호포를 빼 주는 것은 이미 읍례(邑例)이다. 그러므로 본리(本里)에서 1호를 탈급(頉給)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해색(該色)에게 알린다.
 
 
268
○ 신안면 이규홍(李圭弘)이 소장을 올렸다. 현동(玄洞)에 사는 문영칠(文永七)에게서 탈경하지 말도록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69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71)
 
 
270
○ 신안면 오병정(吳炳丁)이 소장을 올렸다. 조진여(趙辰汝)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71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72)
 
 
272
○ 하동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임영삼(林永三)이 까닭 없이 탈경하여, 홍민(洪民)이 원통함을 들어서 말하는[稱寃] 것에 대한 것이었다.
 
273
[題內] 홍민(洪民)은 이미 사고 없이[無故] 경작하던 사람이고, 임염삼[林漢]이 표(票)를 얻은 것이 만약 춘분 이전이면 반으로 나누어서 경작하여 순조롭게 끝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274
○ 퇴리(退吏) 박응직(朴應直)이 소장을 올렸다. 작년의 도향원(都鄕員)에게 뎨김[題]을 내려 가져간 세음(細音 ; 셈. 갚아야 할 부채)을 즉시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275
[題內] 이미 소추조(所推條)에 대한 이전의 뎨김[題]이 있는데, 어찌 주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 다시 가서 받아내도록 하라.
 
 
276
○ 대곡면 상리(上里)의 통수(統首) 이명영(李明榮)이 소장을 올렸다. 서홍섭(徐鴻燮)의 투장의 일로 (무덤의 주인을) 사방으로 찾았으나 흔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277
[題內] 투장이 과연 주인이 없는 것인가. 이미 주인이 없다고 하였으니, 불가불 송리(訟理)에 따라 결정하여 조처할 수밖에 없다. 서홍섭의 무덤[徐山]에서 투총까지의 보수(步數)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논보(論報 ; 하부(下部) 관아에서 상부 관아에 대하여 자기의 뜻을 부쳐 보고하는 것)하도록 하라.
 
 
278
○ 신평면 정기순(鄭琪珣)이 소장을 올렸다. 둔태전(屯太田 ; 둔토의 콩밭) 8두락을 이미 승총(陞總)하여 작결(作結)하였다고 하면서 둔세(屯稅 ; 둔토에 부과하는 결세)를 전과 같이 독봉(督捧)하니 한가지로 지목하여[指一] 뎨김[題]을 내려 달라는 것이었다.
 
279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도록 하라. 해당 서원(書員)에게 알린다.
 
 
 

3월 23일

 
281
○ 신안면 현동(玄洞)에 사는 한성리(韓聖履)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태인에 사는 김진술(金眞述)이 투총하였으니 파서 이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82
[題內] 이에 대한 전의 뎨김[題]을 살펴보니, 자세하게 조사하여 독굴하라고 하였으며, 수표(手標)를 증거로 삼았는데, 채우지 않다. 한자도[盈尺] 되지 않게 압박[壓逼]한다는 말이 있어, 이곳이 당연히 금지하고 당연히 파내야 한다는 말을 한마디의 말도 할 필요가 없이 밝혔다. 가서 이 뎨김[題]을 보이고 즉시 데리고 대령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도망할 것을 꾀한다면 당연히 반드시 장교가 독굴하도록 하라.
 
 
283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박종원(朴宗遠)이 소장을 올렸다. 강진면 정학수(鄭學綏)가 경계를 넘어 몰래 작벌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84
[題內] 정학수[鄭民]가 아직 나쁜 버릇을 할 여지가 있으니, 가서 이 뎨김[題]을 보이고 즉시 소나무를 베어 상사(喪事)를 치루되 峻喪事是矣(이되) 만약 다시 막고 방해하면[沮戱] 다시 고하는 것을 기다려 당연히 엄하게 징치할 것이다.
 
 
285
○ 신평면 대리(大里)에 사는 강석구(康碩九)가 소장을 올렸다. 전주 임관오(林寬五)에게서 이미 산 가대(家垈)를 빼앗아 가는데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286
[題內] 이와 같은 폐단은 만국의 공법(公法)에서 당연히 금지하는 것이다. 이미 양관(洋關 ; 개항장(開港場)에 설치한 세관)의 문자(文字)에도 있으며, 본동(本洞)에서도 엄격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다시는 침어(侵魚)하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이다.
 
 
287
○ 신안면 신기(新基)에 사는 박홍기(朴洪基)가 소장을 올렸다. 한경화(韓敬化)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288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73)
 
 
289
○ 상신덕면 오주호(吳周鎬)가 소장을 올렸다. 상동면 층암(層岩)에 사는 조영칠(趙永七)에게서 답가(畓價) 90냥과 세조(稅條)75냥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90
[題內] 사실을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최(崔), 조(趙), 김(金) 세 사람[三漢]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291
○ 읍저(邑底) 진필석(晉必碩)이 소장을 올렸다. 부정중(夫井中) 김중근(金仲根)과 태치숙(太致淑)이 결가(結價)를 서로 간에 책임을 미루고[推委] 있으니 징수할 대상을 한명 지목[指一] 해 달라는 것이었다.
 
292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 즉시 독납(督納)하도록 하라. 세무서기(稅務書記)에게 알린다.
 
 
293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옥전면[本面] 계사년 호수(戶首) 김석송(金碩宋)과 김덕금(金德今)이 체납한 결가(結價)를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294
[題內] 군수(軍需)를 획정한 것이 어느 때174)인데 아직도 완납하지 못했단 말인가. 엄하게 곤장을 때리고 독봉하기 위해서 김석송을 잡아오도록 하라, 출면차사(出面差使)에게 알린다.
 
 
295
○ 남원 망전(望田)에 사는 이완의(李完儀)가 소장을 올렸다. 한명중(韓明仲)이 탈경하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296
[題內] 구고면 훈장이 하도록 하라.175)
 
 
297
○ 상동면 사기촌(沙器村)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대곡면 하리(下里)에 사는 서홍섭(徐鴻燮)의 무덤에 투총한 일로 사방으로 (무덤의 주인을) 찾았으나 주인이 없다는 것이었다.
 
298
[題內] 이 보고의 글을 보니 서홍섭 산[徐山]의 투총한 거리는 아주 가까이 있어, 당연히 금지하는 곳이다. 무덤의 주인을 즉시 찾지 못하면 마을내에서 못[垓]을 파서 동정을 살피고 10일을 기한으로 하여 영향이 없으면 즉시 논보하도록 하라.
 
 
299
○ 상동면 대운(垈雲)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보고를 하였다. 내용은 대운리[本里]에 사는 박(朴)과 장(張) 양민(兩民)의 시작과 관련되어 박민(朴民)이 끝내 듣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00
[題內] 면의 결정은 곧 공의(公議)이나 완강하게 듣지 않는 버릇이 아주 놀랍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정약사가 잡아들이고, 이 논은 계속해서 이전 경작자가 경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01
○ 재유소(齋儒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향음례(鄕飮禮)의 돈을 양사재(養士齋)에서 이획(移劃)하여 보용(補用)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02
[題內] 한 고을의 공의(公議)가 이와 같으니 즉시 수봉(收捧)하여 보용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03
○ 일도면 황진옥(黃鎭玉)이 소장을 올렸다. 민고답(民庫畓)의 진폐결(陳廢結) 12부의 값을 해당 서기(書記)에게서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04
[題內] 읍례(邑例)에 따라서 추급하도록 하라. 해당 서기에게 알린다.
 
 
305
○ 하동면 오류동(五柳洞)에 사는 김덕원(金德元)이 소장을 올렸다. 오류동[本里]에 사는 강세락(姜世洛)이 탈경하는 버릇을 엄하게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06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76)
 
 
307
○ 옥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작년 가을 퇴세조(退稅條)를 호포전(戶布錢)으로 상환한 다음에 다른 면의 퇴세(退稅)를 출급하는 일로 제교(題敎)를 받들어 분배(分排)하였는데, 가전(柯田) 한 마을이 영제(令題)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으니 엄한 뎨김[題]을 해당 마을에 내려 갈등에 이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08
[題內] 퇴세는 고을의 큰 정치이다. 한 면의 공공(公共)의 의논에 한 마을이 어찌 다른 소리를 내는 것인가. 경계에 따라서 즉시 추급할 것이되, 만약 혹시라도 늦춘다면 해당 마을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를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09
○ 신안면 낙촌(洛村)에 사는 과부 이씨[李寡]가 소장을 올렸다. 저의[矣女]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10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한 다음에 만약 과연 아주 가까운 곳[壓逼]이라면 즉시 당연히 독굴(督掘)하여야 할 것이다. 예리(禮吏)에게 알린다.
 
 
 

3월 24일

 
312
○ 강진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호수(戶首)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3
[題內]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잠시라도[晷刻] 지체할 수 없다.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독봉하기 위해서 뒤에 기록하는 호수들을 모두 다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차사(差使) 홍만종(洪萬宗)에게 알린다.
 
 
314
○ 신안면 신촌(新村)에 사는 박홍기(朴洪基)가 소장을 올렸다. 훈장에게 뎨김[題]을 내려 시작(時作)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15
[題內] 반환[退給]한다. 해면(該面) 훈장(訓長)이 조사하여 아뢰기 위해서 (아랫부분이 없다. ; 원 주)
 
 
316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민(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공호(空戶) 4호를 줄여 달라는 것이었다.
 
317
[題內] 면내에서 웃어른을 따라서 조처한 다음에 치보(馳報)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318
○ 회소(會所)에서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호총(戶總)은 각기 그 면에서 수를 집계하고, 세곡은 거기에 배당된 것에 따라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19
[題內] 모두 알겠다. 호역의 일은 아뢴 바에 따라서 시해하도록 하고, 세금을 거두지 않은 것은 을미년에 상환(相換)한 호포(戶布)이다. 지금은 당장 진성(陳省 ; 지방 관아에서 중앙에 올리는 각종 보고서를 이르던 말)을 올리는 시기이니, 잠시라도[晷刻] 지체할 수 없다. 먼저 각의 훈장에게서 거두도록 하라.
 
 
320
○ 신평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남식전(南殖錢)을 대리(大里)와 지장(智莊) 2개 마을에서 발본(拔本)하고 다른 마을로 환식(還殖)하겠다는 것이었다.
 
321
[題內] 뒷날의 빙고로 삼도록 하라. 이방(吏房)에게 알린다.
 
 
322
○ 옥전면 곽치순(郭致順)의 소장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조사하고 대질하는 마당에[査卞之場] 곽치순의[郭之] 문장(門長)이 비록 강제로 위협[勒脅]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미 착명(着名)하였으니, 금년의 경작은 부득불 이전의 경작자가 경작하고, 명년(明年)에는 새로 정한 산지기[山直]에게 주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323
○ 이인면 두만리(斗萬里)에서 동보(洞報)를 올렸다. 내용은 엄도윤(嚴道允), 정행길(鄭行吉)이 잘못하여 노름꾼[雜技]이라는 이름을 얻어 지금 감옥에 있으니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324
[題內] 금칙(禁飭 ;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단단히 일러서 경계함)이 내려졌음에도 해동(該洞)에서 낭자(浪藉)하게 노름판을 벌였으니[設局] 이것은 유사(有司)와 동임(洞任)이 금즙(禁戢 ; 어떤 일이나 행동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거나 방해함)을 성실히 하지 않은 죄이고, 하물며 도망한 다섯 놈[五漢]은 잡아들일 방도는 생각하지 않고, 감옥에 있는 두 놈[二漢]을 위해서 발명(發明 ; 변명)하고자 하니 역시 아주 무엄한 일이다.
 
 
325
○ 이인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이완의(李完儀)와 한명중(韓明仲)의 시작(時作)에 대해서 서로 소송한 일에 대해서 새로이 산 사람이 경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었다.177)
 
326
[題內] 이미 매득(買得)하였다고 하니, 답주(畓主)가 경작하는 것이 적당치 않은 것이 아니다. 바야흐로 농사철이 되어서 이전 경작자의 정세를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금년에는 반분(半分)하여 경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27
○ 하북면 향원(鄕員)과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표결(俵結) 23부 1속의 가격 6냥 2전 3립을 각 작인(作人)에게 분급(分級)한다는 것이었다.
 
328
[題內] 분표(分俵)한 수본(手本)을 봉상(捧上)하도록 하라.
 
 
329
○ 덕치면 계장(稧長 )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덕치면[本面] 미조전(米租錢) 139냥내에서 69냥 5전을 약계(約稧)에서 분당(分當)하여 납상(納上)한다는 것이었다.
 
330
[題內] 자세하게 조사하여 바로잡아서 갈등이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31
○ 일도면 훈장(訓長), 향원(鄕員)이 품목을 올렸다. 내용은 계사년 호노(戶奴) 순금(順金)이 전(錢) 9냥 8전 9푼을 군수전(軍需錢)에서 획래(劃來)하였으므로 추봉(推捧)하기 위해서 아뢴다는 것이었다.
 
332
[題內] 군수(軍需)에서 획급(劃給)한 것은 이미 해가 지나고[經年] 달이 지났는데[閱月] 어찌 진즉에 일을 마치지[了勘] 못하였는가. 독봉하기 위해서 노복[奴] 순금을 즉각 잡아들이도록 하라. 해동(該洞) 연장(連長)에게 알린다. 통수(統首)가 함께 하도록 하라.
 
 
333
○ 신평면 도곡(都谷)에 사는 김문화(金文化)가 소장을 올렸다. 도곡리[本里] 강팔옥(姜八玉)이 웃어른에게 버릇없는 짓[犯分]을 한 죄를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34
[題內] 듣자하니 아주 놀라울 따름이다. 엄하게 다스리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강팔옥을 빨리 잡아오도록 하라. 차사(差使) 심대운(沈大云)에게 알린다.
 
 
 

3월 25일

 
336
○ 일도면 외두곡(外杜谷)에 사는 변성칠(卞星七)이 소장을 올렸다. 읍저(邑底) 박성서(朴成西)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37
[題內] 실제를 조사하여 버릇을 징치한 다음에 바로잡기 위해서 박성서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338
○ 옥에 갇혀 있는[在囚] 문경삼(文京三)이 소장을 올렸다. 제가[矣身] 이미 개과천선하였으므로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339
[題內] 그 동생이 개과천선하였으므로 그 형은 반드시 기뻐할 것이니 와서 고하도록 하라.
 
 
340
○ 상북면 용방리(用方里)에 사는 유병년(柳炳年)이 소장을 올렸다. 가정(柯亭)에 사는 김가(金哥)가 그때그때[臨時] 탈경하는 버릇을 처분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41
[題內] 이처럼 과연 이전 경작자가 논을 빼앗기고, 밭을 빼앗긴다면 이것이 어찌 인내[忍處]가 아니지 않겠는가. 토지는 즉 이전의 경작자가 안도(安堵)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해당 사음(舍音)에게 알린다.
 
 
342
○ 하리(下吏) 문병태(文炳泰)가 소장을 올렸다. 제 동생[矣弟]가 철저하게[幡然] 잘못을 고쳤으므로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343
[題內] 네 동생의 혈습(䦧習)은 세전을 미납하는데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한 즉 이 돈을 완납한 다음에야 옮기는[遷實] 열매를 거행할 수 있으니 와서 고하도록 하라.
 
 
344
○ 신안면 장재동(藏財洞)에 사는 박정일(朴鼎日)이 소장을 올렸다. 춘분 이전에 표(標)를 얻은 논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45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78)
 
 
346
○ 덕치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두지동(斗之洞)에 사는 한갑금(韓甲金)의 논과 관련된 송사에서 새로이 표를 받은 사람이 갈아먹는 것[耕食]이 당연하나, 이전 경작자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347
[題內] 이작(移作)이 과연 춘분 전에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경작자에게 맡기고, 그 후에 있었다면 이전 경작자에게 맡기는 것이 맞다. 경계가 분명하니 그러나 끝까지 공의(公議)를 어기는 자는 융통성이 없이 모질고 고집스러운 습관[頑習]을 가진 자이니 정약사가 잡아들여서 처벌[懲處]하라.
 
 
348
○ 덕치면 양지(陽地)에 사는 이양병(李良丙)이 소장을 올렸다. 두지동(斗之洞) 한민(韓民)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49
[題內] 이미 모두 훈장에게 맡긴 일이다.
 
 
350
○ 신안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신촌(新村)에 사는 박(朴), 한(韓) 양민(兩民)의 송사에서 화합하여 나누어 경작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351
[題內] 면에서 결정한 것이 이와 같으니, 따라서 행하도록 하라.
 
 
 

3월 26일

 
353
○ 신안면 신촌(新村)에 사는 김조이(金召史)의 도형(圖形)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이 도형을 보니 박총(朴塚)과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총이 이조이(李召史)179)의 무덤과 거리가 아주 가까우니[壓逼] 법에서 당연히 금하는 곳이다. 다른 곳보다는 오히려 훨씬 쉬운 편[猶屬歇後]일 뿐더러,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친척도 없는 과부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니, 길가는 사람[路人]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일인데,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관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박총(朴塚)은 이미 주인이 있다하니 그는 10일 이내에 파내가고, (주인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투총은 마을 내에서 즉각 일꾼을 내어[發丁] 파서 옮긴 뒤에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치보하도록 하라. 피암(皮岩)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54
○ 신안면 이조이(李召史)의 도형(圖形) 뒷면에 뎨김[題]을 적었다. 내용은 송리(訟理)는 당연히 파내야 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산송의) 도형에 모두 기록하였다. 이 또한 마을 내에서 즉시 파낸 다음에 치보하도록 하라. 피암(皮岩)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55
○ 남원 김낙리(金洛鯉)가 소장을 올렸다. 하북면 방미산(尨尾山)에 있는 민(民)의 선산에 투총이 있으니 즉시 파내달라는 것이었다.
 
356
[題內] 무덤의 주인을 반드시 찾아낸 이후에 다시 소장을 올리도록 하라.
 
 
357
○ 신안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박정일(朴鼎日)의 논에 대한 소송을 관에서 결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80)
 
358
[題內] 해면(該面)의 공의(公議)가 있는 것이므로, 답주(畓主)의 서로 응하는 말[和辭]도 이와 같다. 새로이 경작하기로 했던 자가 완강하게 듣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알 수 없다. 다시 가서 타이르고(曉飭), 끝내 만약 소란을 일으킨다면 즉시 잡아들이도록 하라.
 
 
359
○ 상북면 송촌(松村)에 사는 김영순(金永順)과 방현(方峴)에 사는 정진화(丁辰化) 등이 소장을 올렸다. 신평면 하천리(下泉里)에 사는 한사연(韓士連)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6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1)
 
 
361
○ 상신덕면 연장(連長)과 통수(統首) 등이 소장을 올렸다. 훈장에게 엄한 뎨김[題]을 내려 납부해야 할 군수전(軍需錢)과 각항(各項)의 물종(物種)의 값을 획하(劃下)하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62
[題內] 군수(軍需)의 획하는 이미 해가 지났는데, 어찌 진즉에 출급하지 않고 이러한 보고가 이르게 하는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도록 하라. 만약 혹시라도 미룬다면 훈장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63
○ 덕치면 물우리(勿憂里)에 사는 정민(鄭民) 등이 소장을 올렸다. 족인(族人) 정인문(鄭寅文)이 종전(宗錢)을 억지로 빼앗으려는 버릇을 잡아들여 받아달라는 것이었다.
 
364
[題內] 이 소장의 글을 보니 정인문이 하는 짓은 사람의 이치[人理]에 가깝지 않다. 엄하게 조사하고 버릇을 징치하기 위해서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 등에게 알린다.
 
 
365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홍재락(洪在洛)이 소장을 올렸다. 정경문(鄭京文)의 숙질에게서 돈 12냥 1푼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66
[題內] 이것은 빚을 준[給債]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논하지 말고, 단지 본전만 추심(推尋)할 일이다.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갚지 않는다면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민(狀民)에게 알린다.
 
 
367
○ 읍내 박조이(朴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덕치면 고덕(高德)에 있는 논을 팔고자 하는데 이전의 논 주인이었던 조(趙), 장(張) 양민(兩民)이 억지를 부리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368
[題內] 논을 파는 주인의 증인[證]이 뚜렷한[昭然]데도 지금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화(禍)가 다행인 것이 아니고, 적대적인 마음을 쌓는 것이 아니겠는가. 엄하게 조사하여 엄하게 죄를 주기 위해서 답주와 증인을 모두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녀(狀女)에게 알린다.
 
 
369
○ 구고면 한온석(韓蘊錫)이 소장을 올렸다. 박송여(朴松汝)가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7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2)
 
 
371
○ 대곡면 감성(甘城)에 사는 박주영(朴周永)이 소장을 올렸다. 상운면에 사는 이성삼(李成三)이 투총하였으니, 파서 이장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2
[題內] 도형을 작성하여 적간(摘奸)한 다음에 이성삼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형리(刑吏)에게 알린다.
 
 
373
○ 상신덕면 하가리(下加里)에 사는 이광삼(李光三)이 소장을 올렸다. 훈장에게 엄한 뎨김[題]을 내려 군수전(軍需錢)을 획하(劃下)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4
[題內] 군수(軍需)를 획하하지 않은 것은 어떤 믿는바가 있어서인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되 만약 혹시라도 미루고 주지 않는다면, 곤장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독봉(督捧)하기 위해서 훈장(訓長)을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75
○ 신안면 현곡(玄谷)에 사는 한성리(韓聖履)가 소장을 올렸다. 민(民)의 선산에 태인에 사는 김진술(金眞述)이 투총을 하였으니 관에서 독굴(督掘)하여 달라는 것이었다.183)
 
376
[題內] 이미 그의 아버지를 매장하였다고 하는데, 와서 대령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도, 어찌 다른 고을의 수령이라고 구별함이 있는 것인가. 당연히 척재관(隻在官 ; 피고가 살고 있는 그 고장의 지방관을 이르던 말)에게 한번 조회(照會)하고, 그 하회(下回)를 살펴본 다음에 결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377
○ 읍내의 호수(戶首) 김성환(金成煥)이 소장을 올렸다.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여러 작인[諸作]들을 관에서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78
[題內] 해당 관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결가(結價)를 호수가 대신하여 갈 이유가 없다. 한번 경계에 따라서 바로잡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완납하도록 하라. 해당 관청에 알린다.
 
 
379
○ 하북면 하리(下里)에 사는 최순길(崔順吉)이 소장을 올렸다. 진안에 사는 하치성(河致聖)이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8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4)
 
 
381
○ 하북면 방현(方峴)의 호수(戶首) 손문여(孫文汝)가 소장을 올렸다. (세금의) 납부를 거부하는 작인(作人)들을 잡아다가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2
[題內] 도망한 호(戶)의 결가(結價)는 가서 답주(畓主)에게 징수할 것이고, 납부를 거부하는 작인들은 모두 다 잡아 대령할 일이다. 2일내에 완납하지 못하면 호수는 결단코[斷當]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겠다.
 
 
383
○ 남면 호수(戶首) 한규명(韓圭明)이 소장을 올렸다. 뒤에 기록하는 작인들을 잡아다가 독봉(督捧)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384
[題內] 호수가 만약 부지런하게[勤幹] 독봉하면 작인들이 납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만약 혹시라도 지체한다면 반드시 호되게 다스리도록[痛繩] 할 것이다.
 
 
385
○ 구고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평지(平地)에 사는 이영승(李榮升)의 탈경은 춘분 이전에 표(票)를 준 것이라는 것이었다.
 
386
[題內] 공의(公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즉시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387
○ 남면 훈장(訓長)이 품목(稟目)을 올렸다. 내용은 국평(菊坪) 역답(驛畓) 3두락을 경작하는 박과부[朴寡]가 이미 소송에서 이겼다[得訟]는 것이었다.
 
388
[題內] 이미 소송이 결정이 났으므로, 또 못자리[秧坂]를 하여 계속해서 하도록 하라.
 
 
389
○ 상신덕면 신기(新基)에 사는 박덕오(朴德五)가 소장을 올렸다. 전주에 사는 김씨의 논[金畓] 5두락을 탈경당했다는 것이었다.
 
390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5)
 
 
391
○ 읍내 진상운(晉相云)이 소장을 올렸다. 목수(木手) 김가(金哥)의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392
[題內] 공형(公兄)의 일이다.
 
 
393
○ 읍내 박동수(朴東洙)가 소장을 올렸다. 김홍엽(金鴻曄)에게 뎨김[題]을 내려 하여금 이작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94
[題內] 공형(公兄)의 일이다.186)
 
 
395
○ 상동면 진사 백영수(白瑛洙)가 소장을 올렸다. 이중여(李仲汝), 김덕용(金德用)에게 뎨김[題]을 내려 하여금 이작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396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7)
 
 
397
○ 상신덕면 피암리(皮岩里)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보장(報狀)을 올렸다. 내용은 이조이(李召史)의 선산에 있는 투장 3개 중에서, 1총의 주인 박노사(朴老沙)는 이장해 갔으며, 2총은 주인이 없어 위분(圍墳)하고 기한 내에 파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398
[題內] 모두 알겠거니와 더욱 더 독굴(督掘)하여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지 말도록 하라.
 
 
399
○ 상동면 대운(岱雲)의 연장(連長)과 통수(統首)가 소장을 올렸다. 서학교(徐學敎)의 논에서 소민(蘇民)이 패거(悖擧)하는 버릇을 잡아다가 다스려 달라는 것이었다.
 
400
[題內] 훈장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하라.
 
 
401
○ 옥전면 중산(中山)에 사는 한홍석(韓泓錫)이 소장을 올렸다. 박송여(朴松汝)에게서 도조(賭租) 30여석을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02
[題內] 작인(作人)의 논임에도, 도조를 지급하지 않는 자는 도적의 마음이고, 패습(悖習)이다. 엄하게 조사하여 추급하기 위해서 박송여를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장자(狀者)에게 알린다.
 
 
403
○ 일도면 김조이(金召史)가 소장을 올렸다. 김성낙(金成洛)이 농기(農器)를 빼앗아 가는 버릇을 엄하게 다스리고 추급(推給)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04
[題內] 같은 마을에서 농기(農器)를 빌리는 것은 민속(民俗)에서 당연한 것이다. 만약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그로 하여금 다시 장만하여[改備] 지급하는 것이 옳다. 가산(家産)을 수탈(搜奪)하는 것은 교화 밖에 있는 완고한 버릇이다. 부득불 엄하게 징치하기 위해서 김성낙을 잡아오도록 하라. 연장(連長), 통수(統首)에게 알린다.
 
 
 

3월 30일

 
406
○ 일도면 갈마동(渴馬洞)에 사는 서상연(徐相連)이 소장을 올렸다. 노복 백가[白奴]에게서 결전(結錢)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407
[題內] 노복 백가를 잡아들여서 자세하게 조사하고 바로 잡도록 하라. 해당 서원(書員)과 실주인(實主人)에게 알린다.
 
 
408
○ 옥전면 가전(柯田)에 사는 홍재낙(洪在洛)이 소장을 올렸다. 정경문(鄭敬文)을 잡아들여서 돈을 추급(推給)해 달라는 것이었다.
 
409
[題內] 받는 것은 고사하고, 관의 명령도 완강하게 거부하니 지극히 놀랍고 의아하다. 엄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즉각 잡아 대령하도록 하라. 주인(主人)에게 알린다.
 
 
410
○ 이인면 심동(深洞)에 사는 조정식(趙正植) 등이 소장을 올렸다. 3호의 역(役)을 2호가 담당하고 있으니, 1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411
[題內] 면내에서 웃어른이 조처한 뒤에 치보하도록 하라. 훈장(訓長)에게 알린다.
 
 
412
○ 이인면 심동(深洞) 민(民)등이 소장을 올렸다. 이인면[本面] 훈장에게 획급(劃給)한 군수전(軍需錢)을 즉시 받아 달라는 것이었다.
 
413
[題內] 이미 획급한 군수전을 어찌 즉시 지급하지 않아 이와같은 소가 이르게 하는가. 가서 즉시 추심(推尋)하라. 만약 혹시라도 거절한다면 훈장을 데리고 오도록 하라.
 
 
414
○ 읍저 진재희(晉在希)가 소장을 올렸다. 저의 형[矣兄]이 정가(鄭哥)와 서로 따지고 있는데, 정가가 이미 상경하였으니 특별히 풀어달라는 것이었다.
 
415
[題內] 이미 상경한 것을 알고 있다. 어찌 일찍 하지 못하도록 타일러 말리지[挽止] 않았는가. 네 형이 저지른 것은 쉽게 다스려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16
○ 강진면 송갑룡(宋甲龍)이 소장을 올렸다. 직답(直畓)을 탈경하는 버릇을 금지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417
[題內] 훈장이 하도록 하라.188)
 
 

 
418
* 각주
 
419
142) 11월 27일 기사 참고. 琴洞은 金積洞으로, 韓廷伊는 韓程履로 되어 있다.
420
143) 2월 29일 기사 참고.
421
144) 所가 빠져있다. 역자 주.
422
145) 2월 20일 기사 참고.
423
146) 3월 9일 기사 참고.
424
147) 낙촌인지 요촌인지, 악촌인지 구분해 주세요.
425
148) 3월 5일 기사 참고.
426
149)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27
150)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28
151)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29
152)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30
153)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31
154)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32
155) 題內에 있는 고복전을 말하는 듯.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에도 고전을 없애달라는 말이 있다.
433
156) 원문을 확인할 필요 있음.
434
157)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35
158) 11월 30일, 3월 2일 기사 참고.
436
159)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37
160) 원문에는 公兄만 쓰여 있다.
438
161) 원문에는 里仁訓長이라고만 쓰여 있다. 역자 주.
439
162) 원문에는 覓後로만 되어 있으나, 得자가 있어야 맞다. 역자 주.
440
163) 원문에는 公만 있으나 公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자 주.
441
164)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42
165)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43
166) 소장에는 康盡基로 되어 있다.
444
167)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45
168)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46
169) 원문에는 移殖이라 되어 있으나, 利殖으로 풀이하였다. 역자 주.
447
170) 德자가 빠져있다. 역자 주.
448
171)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49
172)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50
173)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51
174) 원문에는 河時로 되어 있으나, 何時로 바꾸어야 한다. 역자 주.
452
175) 원문에는 九皐訓長만 쓰여 있다.
453
176)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54
177) 3월 23일 기사 참고.
455
178)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56
179) 앞에서는 김조이라 하고, 여기에서 이조이라 한 것은 다음 번의 뎨김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자 주.
457
180) 3월 25일 기사 참고.
458
181)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59
182)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60
183) 3월 23일 기사 참고.
461
184)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62
185)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63
186) 원문에는 公兄만 쓰여 있다.
464
187)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465
188) 원문에는 訓長만 쓰여 있다.
【원문】병신년(189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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