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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09.20. (최종: 2018.09.20. 09:00)) 
◈ 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
□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20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
- 김선동 의원, 지난 24일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두고 국회 정책세미나 주최해
 
□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은 20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입법예고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난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여론수렴 및 대안마련 차원으로 개최되었고,
-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과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주최하였다.
 
□ 개회사에서 김선동 의원은 “제정 후 38년이 지나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출 수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필요한 시점에 현재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여지가 있는 조항들이 존재해 현장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는 식의 전면개정에 반대하며, 공정거래법이 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정부입법안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날 기업집단법제 주제 발표자인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 규제 대상”이라면서, “대기업집단 규제책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1930년대 미국 경제력집중조사위원회 사례 등을 참조해 원점에서부터 대기업집단 규제책 존폐 여부를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서 경쟁법제 분야를 발표한 최승재 교수(세종대 법학과, 변호사)는 “형벌이 일부라도 삭제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해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창구를 단일화하고 형사처벌과의 관계에서 플리바겐(사전형량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 주제발표 이후 신현윤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에는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본부장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장,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참여하여 학계, 기업계, 민간연구소, 정책당국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국회부의장, 나경원 의원, 안상수 의원, 곽상도 의원, 민경욱 의원, 백승주 의원, 조훈현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하였다.
 
 
첨부 :
20180920-공정위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교각살우 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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