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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선동(金善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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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8.12.05. (최종: 2018.12.06. 19:39))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2014년 2월 3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김선동 (국회의원)】
-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
-‘실제자격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A씨는 취업을 하게 되면서 2014년 2월 3일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변동 되었다. 하지만 A씨는 실제자격기준이 아닌 지역가입자 자격 기준으로 2월 보험료를 납부했다.
 
○ A씨는 2월 중 단 3일만 지역가입자였는데 2월 한 달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했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김선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하여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2018년 12월 4일 실제가입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 공동발의 : 김선동, 김용태, 김정재, 민경욱, 신보라, 이종명, 이종배, 조훈현, 최연혜, 추경호 의원
 
○ 매달 2일 이후 취업 시 그 달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이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실제가입자격과 관계없이 과다 또는 과소 보험료를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이는 현행법이 건강보험료 납부 가입자의 자격이 변동될 경우, 실제가입자격이 매월 1일에 속해있지 않는 이상, 변동되기 전의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월할산정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르면 제69조(보험료) 3항에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변동되기 전의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이 매월 1일에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자격을 기준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을 ‘변동된 날을 기준으로 그 자격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징수’하도록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4대 보험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할계산방식’에서 ‘일할계산방식’으로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료도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부과체계를 일원화하고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김선동 의원은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월할산정방식’에서 ‘일할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실제가입자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기본적으로 실제와 다른 자격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연체료 부과방식은 이미 지난 2016년 6월 23일부터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꿔 시행하고 있다.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대표발의 : 김선동 의원)
※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205-국민건강보험료 산정방식 개선 추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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