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the 300은 2018. 2. 23. (금) 인터넷판 05:30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국회인턴약정서 8조는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인턴 계약이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26조 위반이다”고 보도함
□ 국회입법조사처 입장
○ 당선무효 등 국회의원직 상실로 인한 의원실 국회인턴 계약해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 -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채용되어 신뢰관계 속에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하는 국회인턴 근로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해석하면, 의원직 상실이 된 경우 해당 국회의원 지원이라는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
○ 다만, 업무부적격 등 일반해고에 준하는 국회인턴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견 제시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02-788-4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