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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3일 (금)
[보도해명자료]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국회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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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1. 21:29) 
◈ [보도해명자료]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국회사무처
국회인턴약정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
- 2018. 2. 23. 머니투데이 신문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
 
머니투데이신문의 "국회의원 당선무효에 국회인턴 자동해고...근로기준법 위반"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첫째, “소속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국회인턴이 근로기준법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소속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당연해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이 당선무효·임기만료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자동소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국회인턴은 개별 국회의원이 주관하는 채용절차를 거쳐 강한 신뢰관계 아래 해당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해당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근로기준법」제26조 단서에 따른 해고예고제도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국회인턴약정서에 5일 전에만 해고를 예고하면 되도록 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현행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의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 「국회인턴제 운영지침」상 국회인턴약정서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국회인턴제의 운영과 약정에 필요한 서식은 매년 말 ‘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을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 현행‘국회인턴제 시행안내문’의 서식에는 5일 전 해고 규정이 제외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턴약정이 체결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게 「국회인턴제 운영지침」 및 별지서식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국회입법조사처 보도자료.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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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