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월 23일(금),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등 특수질환 검사·치료 목적의 소방복합치유센터 설치 근거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 이정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많은 화재현장에서 신체·정신적 부상을 당하고 있고, 그들 중 상당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지만, 전담 병원이 없어 각 지역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방청이 소방공무원 전담병원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지원범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등 정신건강 검사 포함여부가 불명확해 사업추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3. 이정미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 예방을 위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예방, 재난후 복구 등의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그동안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으로부터 소외돼 온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정신건강검사를 포함한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약 4만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건강보호는 국가가 우선하여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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