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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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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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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8.21. 21:32) 
◈ [논평] 정책위원회, “공정위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최종보고서, 유감이다” - 정의당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공정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전문가(10인) 및 관계부처 등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하고, 11월 중간보고에 이어 금년 2월 22일 최종보고서에서 11개 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사항이 후퇴하는 등 정권초반임에도 개혁의지가 무디어 진 것은 유감이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를 포함하지 않아 유감이다.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하였지만,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① 전면 폐지, ② 보완 유지, ③ 선별 폐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하도급법상에 대해서도 부분 폐지와 현행 유지, 표시광고법상에 대해서도 폐지와 현행 유지의 복수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공정위가 고발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자의적으로 행사해옴에 따라 사실상 기업에게 면제부로 이용되는 등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정의 구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경제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누구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당국의 적법한 수사와 사법당국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는 전면 폐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제)를 채택하지 않아 유감이다.
과징금,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만으로는 장기간 고착화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분할명령 등 시장구조개선명령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시장구조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도입되더라도 실제 이용할 가능성이 낮고,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어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제)를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점사업자가 부당한 독점유지행위를 지속할 때 시장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다른 모든 행태적 시정조치(behavioral remedies)들이 효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조적 시정조치(structural remedies)인 시장구조개선명령제(기업분할명령(또는 청구)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비록 수십 년에 한 두 차례의 조치가 발동된다고 하더라도 동 제도의 존재가 갖는 잠재적 규율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수단이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지 않고 소비자분야에 한정하기로 한 것은 유감이다.
소액·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분야에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소액•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자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정위 등 행정당국의 규제와 감독만으로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소액•다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을의 위치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집단소송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때 집단소송제의 전면 도입은 피해자 스스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이러한 행정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밖의 과제들 가운데 징벌적손해배상제를 공정거래법, 유통업법에 신규 도입하고, 기도입된 하도급법, 가맹법, 대리점법의 대상을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를 공정거래법에 규정, 국가가 직접 소를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도입,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사업자에게 직접 대금 등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제 도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며, 나머지도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2월 2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
문의 : 강훈구 연구위원(02-788-3310)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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