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을 사유화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배임과 횡령, 취업청탁 혐의로 구속됐다.
신 구청장은 취임한 2010년 7월부터 재선 이후인 2015년 10월까지 구청의 격려금과 포상금 9,300만원을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미용실 이용비, 화장품 구입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강남구청 위탁 요양병원에 취업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자의 삶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이 있다. 공직의 무게가 엄중하고, 공직자의 처신에 오점이 없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신 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이익 추구에 활용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면서 말한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는 이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미 신 구청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56만 강남구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낸 신연희 구청장은 진심으로 참회해야 한다. 강남구청은 주민복리를 위한 구정에 최선을 다 하고, 공정한 지방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