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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8일 (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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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정치】
(2018.08.26. 11:51)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송희경 국회의원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파악 쉬워진다!
채무자 동의 없이도 재산 조회 가능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이 오늘 2.28(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채무자에게 ‘송달’ 이 아닌 ‘통지’로 절차가 간소화 되고, ▲한시적 양육비가 긴급 지원된 경우에는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해진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으며,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육비 채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승소해도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 지난 2년간(2015년도~2016년도) 양육비 채무자가 거주지나 소득과 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통지한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집행 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희경 의원은 “양육비는 양육자와 채무자 간의 ‘사인 간 채무’가 아니라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할 ‘국가 책무’”라 강조하며 “양육비 추심절차 제도개선을 통해 양육과 생계 이중고를 겪는 한 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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