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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6일 (화)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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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08.28. 10:02) 
◈ 국회입법조사처,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양승조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등과 공동으로 3월 7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건강도시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현재 91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사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음
 
○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달성을 시정(市政)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91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관련 학술기관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를 2006년에 발족하는 등 건강에 이로운 환경(Healthy Environment) 조성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
 
※ 건강도시사업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건강증진사업으로, 건강도시란 ‘지역의 행정기관, 단체, 주민이 주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여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지역’을 말함
 
 
□ 이번 공청회에서는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제1호에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을 신설·포함시키자는 안을 포함한 법안이 제안될 예정임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는 건강증진사업인 금연ㆍ절주(節酒), 영양, 신체활동 사업 등은 지역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개인의 행태(behavior) 수정ㆍ교정함으로써 건강을 개선시키려는 방식을 사업 원리로 삼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건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조성, 사회적 지지(advocacy), 자율적 동기형성 등 보다 구조적·총체적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임
 
 
□ 12개 지방자치단체장과 9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도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와 학술단체 관계자 등 2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와 관심이 지대함을 알 수 있음
 
 
□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치분권 로드맵(안)」과 궤를 같이 하는 건강도시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에 참석한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격려할 예정임
 
 
※ 문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입법조사관(02-788-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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