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송희경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지난 5일(월)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승강기 이용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교통약자 등이 승강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문 끼임 등 안전사고의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세심한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령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시설주 등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 및 규칙에서는 승강기 출입 과정에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광감지식 개폐장치(동작감지장치)도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승강기 도착대기과정에서의 불편함도 여전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내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제도 확산이 더딘 실정이다.
* 대전광역시 서구는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지난 ‘14년부터 청사 내 승강기에 좌석을 설치하여 운영 중
이에 송희경 의원은 ▲장애인용 승강기에 광감지식 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고 ▲승강기 내부 및 대기 장소에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 약자의 승강기 이용 안전 및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하였다.
송 의원은 “2026년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노인·장애인·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안전 사각지대는 넘쳐 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