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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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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41)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8일 오후 36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김종훈 (국회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28일 오후 360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도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 1시 국회정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에도 함께했다. 또 오후 1시40분부터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호소했다.
 
김종훈 의원은 본회의에서도 반대토론을 통해 “국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 올해 초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한 분에게 커피 한잔을 대접받은 적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커피 한 잔 사줄 여유가 생겼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라며 현장에서 만난 저임금 노동자들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국회가 우리사회 약자인 저소득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결정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국회가 재벌의 입장만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 재벌대기업들은 8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는 않고 노동자 임금인상에는 인색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하고 나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현실화되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의 호들갑에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60회 임시회 5차 본회의(2018.5.28.)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문]
 
울산동구 국회의원 김종훈입니다.
저는 오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청소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마트 여성노동자, 학교비정규직, 아파트 경비원 등 우리사회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없애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사기행각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조삼모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국회가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의 임금을 줬다 뺏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각종수당을 산입하게 되면, 많은 노동자들이 수년간 최저임금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부 노동자는 최저임금인상으로 이미 오른 임금조차 삭감될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매월 최저임금 157만 원과 상여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를 보면 상여금 11만 원, 후생복리비 9만원이 추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어 177만 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노동자는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도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당은 연봉 2500만 원 미만의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니 손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개정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소득 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연소득과 무관하게 월 상여금, 월 복리 후생비를 지급받는 모든 노동자들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국민들이 대부분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국회가 이 개정안을 가결한다면 국민의 이익을 옹호해야 할 국회가 국민의 월급을 깎는 셈입니다.
저는 국회가 과연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듭니다.  
 
국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올해 초, 마트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 한 분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이제 커피 한 잔 사 줄 여유가 생겼다며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자신의 임금으로 오롯이 두 자녀를 키우는 그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그 노동자는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그래도 우리집 살림도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의 기대를 지켜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동구, 저의 지역구는 현대중공업이 위치한 곳입니다. 최근 조선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역구 주민인 한  여성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남편이 현대중공업 협력사에서 근무한다는데 조선경기 영향으로 3개월째 휴직 중이라고 합니다. 그 여성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의 자신의 임금으로 4인 가정의 생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 분이 최근 국회를 보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데, 살기 힘든데, 힘든 사람들 도와줄 생각은 안하고 국회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사느냐”며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여성, 청년, 고령의 노동자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0%가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사실상 생활임금인 셈입니다.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이라고 해봐야 한 달에 157만 원입니다. 그나마 추가로 받고 있는 상여금과 수당까지 최저임금에 포함 시킨다면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꾸리겠습니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pdf
20180528-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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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
•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토론에 나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가 국민들의 월급을 깎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물관리 기본법 국회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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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