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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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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23. 13:41) 
◈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해당 상임위에서 반영되어야” 【송희경 (국회의원)】
송희경 자유한국당 간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방안, 해당 상임위에서 반영되어야”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28일(월), 4차산업혁명 국가로드맵과 이에 관련한 입법 및 정책 권고안을 채택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는 지난해 12월 8일 6개월의 한시적 특위로 출범해 오는 5월 29일 임기가 종료된다. 그동안 특위는 8개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비롯해 전체회의 15회 · 혁신·창업활성화·인적자본을 다루는 1소위원회와 규제개혁·공정거래·사회안전망을 다루는 2소위원회에서 각각 5회씩 소위를 개최하는 등 총 25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며, 특위 위원들의 높은 출석률 속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입법 · 정책 권고안에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정책권고 5건, 입법권고 4건)을 포함해 창업활성화 · 혁신생태계 활성화 · 인적자본강화 · 공정거래 · 규제개혁 · 사회안전망 등을 주제로 한 총 105건의 정책권고, 47건의 입법권고가 담겨져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기반이 되며 ‘21세기 원유’라 불리는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을 마련했다. ▲ 개인정보 규정 법률의 중복조항 정비 ▲거버넌스 논의 실시 ▲비식별화된 개인정보 활용방안을 터주되 고의적으로 재식별화 하거나 의도하지 않았지만 재식별 되는데 소홀했을 경우 강력한 사후처벌방안 마련 ▲강력한 사후 규제 전제로 한 익명가공정보 적극 활용 방안 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위상 강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안심시킬 수 있는 홍보 대책 마련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의 구체화 등을 골자로 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자유한국당 간사 송희경 의원은 “입법심사권 없는 특위지만 4차 특위 위원 모두 권고안 마련에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고 말하며 “6개월 간 피나는 노력으로 마련한 입법 및 제도 권고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송희경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혁신산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에 뿌리 내려지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시급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며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활동결과를 기반으로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별첨자료 -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특별권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정책·입법 권고안 채택.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송희경(宋喜卿)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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