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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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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2018.09.23. 13:41)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
로봇 정책 컨트롤 타워 위상 제고 및 로봇 산업 지원 강화 기대 【김규환 (국회의원)】
로봇 정책 컨트롤 타워 위상 제고 및 로봇 산업 지원 강화 기대
 
김규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 한「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로봇과 지능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세계 각국은 경제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서도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시장에서 국내 로봇 기술 등 산업 경쟁력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로봇 산업과 각 지역이 보유 ‧ 육성하고 있는 전략 산업과의 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상승효과를 도모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능형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의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로봇산업정책심의회로 변경함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올해 6월 30일까지로 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10년 연장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안전성을 높였다.
 
김규환 의원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주력산업 고도화의 핵심요소로서 로봇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로봇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련 기술이 성장함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 걸림돌을 사전에 예방하여 차단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체감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528-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김규환(金奎煥)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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