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이 대표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28일) 국회를 통과했다.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안상수 의원이 20대 국회 당선된 즉시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으로, 2년 가까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여 이번에 국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서해5도 여객선사 손실금 및 서해5도 방문객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 안 의원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지역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우리 옹진군민들의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으로 여객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정주여건의 특수성에 따른 여객의 현저한 감소로 손실이 발생한 서해5도 여객선 항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로의 손실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첨부 : 20180528-서해5도 지원특별법 국회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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