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초과 배출해도 계속 운영하던 관행에 쐐기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법정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즉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됨으로써,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 배출을 계속하는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법은 다이옥신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시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후에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다 보니 개선명령 이행기간 동안 계속 배출시설을 운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청산가리의 1만배에 이르는 맹독성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 계속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허점이 있었다.
2017년 기준 다이옥신 배출시설은 약 1,360개소로 최근 5년간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70곳이며, 이 중 2회 이상 반복해서 초과한 시설은 12곳에 이른다.
신 의원은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핑계로 맹독성 유해물질 배출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건강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면서 “다이옥신 같은 발암성 유해물질 배출시설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우선 가동부터 중단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 첨부자료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8-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면 가동중지.pdf 20180528-다이옥신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하면 가동중지(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pdf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