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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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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23. 13:42)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개악저지 정의당 결의대회 모두발언
일시: 2018년 5월 28일 오후 1시 20분 【정의당 (정당)】
일시: 2018년 5월 28일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본청 계단 앞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오늘 선거로 바쁘신 정의당 후보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이곳 국회에서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촛불시민의 염원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변화 시키고자 하는 염원을 이루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통령께서 “최저임금문제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도 바른미래당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바로 집권여당에서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번 환노위에서 처리된 최저임금 법률개정안은 교섭단체 해당 당사자인
<정의와 평화의 모임>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날치기 처리됐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법 개악을 처리할 때조차 간사간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간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둘째, 이번에 진행된 법률개정안은 노동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양대 지침의 쉬운 해고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인해, 노사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을 빚었고, 이 문제에 대해 노동자 모두가 함께 싸웠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경제민주화 법률로 다뤄야 합니다. 환노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수년 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경제민주화법에 대해서는 처리해야 한다하며 안달복달하는 의원이 없습니다. 결국 을들끼리 싸움을 붙여놓고 재벌 대기업의 편들기로 일관했던 기존 기득권 세력과 집권여당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정의당은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적어도 시민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는 것을 믿는 양심 있는 동료들은 이번 법률안에 대해 반드시 반대표결에 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수많은 저임금노동자들이 지금도 가슴 졸이며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노회찬 공동선대위원장
 
먼저, 오늘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위헌입니다. 근로조건에 관련된 중대한 사안은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단체협상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 간에 얘기가 잘 안 된다고 해서, 지금 국회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실상 인하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목적 자체에도 위배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최저임금을 인상해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며 대통령이 된 문재인 정부가 왜 이런 짓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까? 실제로 정부는 ‘2500만원 전후의 중하위 임금노동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최저임금으로 연봉을 받고 있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될 경우, 사실상 12%가 넘는 임금 손실을 겪게 됩니다. 만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약속을 정부가 지킨다면, 올해 15.2%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정으로 인해서 이미 상당 부분의 인상액이 날아가고 없는 것입니다. 임금인상을 했는데 임금 인상액의 82%는 임금 노동자의 주머니에서 나오고, 18%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기괴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산입범위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폭거에 당당히 맞서서 부결시키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한 데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정 공동선대위원장
 
국회는 최저임금 삭감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적용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최저임금인상이었다고 광고하더니, 이조차 빛 좋은 개살구로 만드는 것은 촛불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지난 24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1분위 고소득자와 5분위 저소득차 간의 임금 격차가 8배로 사상 최대로 확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오직 가난한 사람만의 주머니만 뒤지고 있는 이 풍경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최저임금은 계속 올리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계속 올라가야지만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OECD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대한민국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소비여력을 갖춘 시민이 있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그 소득주도 성장을 주장한 곳이 바로 문재인 정부,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이렇게 야밤에 날치기로 통과시켜놓고 최저임금 삭감법을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최저임금을 15%로 올렸을 때,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들에게 이번에 강행 처리될 상여금 산입을 적용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 효과가 0.9%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상 임금동결법이며, 최저임금개악법입니다.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것은 이미 전제됐습니다. 그것을 마치 노동자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로 대립시키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실제 부담해야 할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수법이고, 논리입니다. 중소기업이 힘든 것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가 힘든 건 조물주 위의 건물주 때문이며, 카드 수수료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힘든 이유는 본점의 횡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책임을 대기업과 부동산 재벌들에게 제대로 부과하는 그런 처리를 이 국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찰떡궁합이라면, 최저임금 인상을 온전하게 부담지우는 경제민주화법, 당장이라도 처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모든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희생만 강요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수십 년 양당의 기득권 정치 때문에, OECD 국가 중 가장 불평등한 사회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성찰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안으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제기한 것이 아닙니까? 
 
정부 여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할 것인지 입장부터 밝히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오늘 최저임금 삭감법안  강행처리 중단하십시오. 우리 정의당은 노동이 당당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행처리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짬짜미로 야합처리 되는 강행처리 단호히 막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는 조건 없이 협력하겠지만, 자유한국당과 기득권을 위한 짬짜미 야합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에는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2018년 5월 28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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