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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8일 (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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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정치】
(2018.09.23. 13:41)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금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용득 (국회의원)】
지금까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전시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물원수족관법은 지난 2016년 본격 시행되었으나,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시키면 누구나 동물원 등록이 가능해, 동물복지 측면에서는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동법 시행으로 인해 '동물원 등록제'가 도입됐으나, 동물 종의 습성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사육환경의 개선 및 각종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에 이용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에는, 전시동물 복지 관련 규정이 대폭 보완됐다. 동 법안은 체계적인 동물복지 관리를 위해 동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동물종별로 사육환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현행법만으로는 기존 동물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수 없었다.”라며 “이번에 본 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종별 생태적 특성에 맞지 않는 환경으로 고통 받았던 전시동물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전시 동물을 비롯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 :
20180528-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용득(李龍得)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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