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본회의 통과 환영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5.18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밝혀지지 못했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할 수 있게 됐다.
가장 먼저 진상조사위원회를 재가동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제진압의 진상규명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군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인 민간인 폭행과 사망,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또 암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해 명확해져야 할 부분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에 대한 최초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규명,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조사를 해야 한다.
오늘 통과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실효적 진상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에 대한 출석,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 청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함으로 우리 국회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역사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광주의 희생을 추모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건의 피해를 투명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18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