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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논평] ‘5·18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 민주평화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 직전까지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광주시민, 국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5.18 단체와 학계, 법조계 관련자 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승적 합의를 해준 여야정치권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이번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헬기 사격과 집단 암매장 의혹,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 사건 등을 비롯해 광주 학살의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밝혀내야 한다.
 
모든 의혹과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5.18을 둘러싼 더 이상의 왜곡과 폄훼,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조사위원회 구성이 중요하다.
 
9명으로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은 모두 여야 정치권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하고 자격을 갖춘 능력 있는 분들을 추천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조사위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조사활동에 임해야 한다.
 
정부는 특별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실무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38년 동안 묻혔던 모든 진실들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당시 관련된 인사들의 협조와 증언이 필요하다.
 
만일 과거처럼 은폐하거나 진상조사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발의부터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해 온 당사자로서,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어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8년 2월 28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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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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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