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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토론문 - 김종훈 국회의원
356회 국회(임시회) 9차 본회의(2018.2.2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반대 토론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산동구 김종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국의 사회운동가이자 협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오웬은 이미 1817년에 하루 8시간 노동을 주창했습니다. 2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가 주도하여 만든 산업공동체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1886년 5월 1일 시카고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130여년 전의 일입니다. 노동계는 이날을 기념하여 노동절을 제정하고 아직도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8시간 노동제가 모든 나라에서 곧바로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주요 선진국에서는 8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고 현실에서도 정착되어 나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8시간 노동제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주 35시간 노동제가 법으로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법으로 정해놓은 주 40시간 노동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온갖 편법과 탈법, 그리고 예외조항들은 법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1주일이 7일이 아니라 5일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은 노동시간을 주당 68시간으로 늘려놓았습니다.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07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360시간이 더 깁니다. 세계 최장시간이라는 노동현실을 두고도 우리사회의 기득권층과 재벌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동현장을 자주 방문합니다. 그때마자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들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분들, 제발 한 달에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쉬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중공업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 자녀 학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근, 휴일근무 하지만 40시간만 일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 이제 손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찬성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주 68시간 노동을 1주 7일 최장 52시간으로 명확히 한 것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도입 등 일부 조항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일 근무수당 중복할증 폐지 문제는 전적으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현행법을 개악한 것입니다. 중복할증 200%는 하급심에서 대체로 인정이 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판결을 앞두고 재계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안을 개악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결을 보고 법안을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5인 이하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에서 예외로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오히려 이런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사업장을 빼고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례를 적용받는 5개 업종도 존치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예외조항들은 노동시간 단축효과를 무력화 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런 세부적 내용에 앞서 이 법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수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을 이야기하면서 집권여당이 노동계와 충분한 숙의 없이 이 법안을 다루는 것을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법안 통과를 서두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당사자와 더 대화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의견수렴을 더 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8년 2월28일
울산 동구 국회의원 김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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