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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국가범죄 공소시효 조정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권미혁의원,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 범죄주체를 ‘국가공권력’으로 명기
- 살인, 폭행‧가혹행위 등 공소시효 적용 배제
-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 체포 등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28일 국가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과거사 사건의 공소시효를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강기훈씨는 국가범죄로 인해 개인의 인생과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지금도 중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이후 검찰총장의 사과한 것 외엔 당시 관여했던 검찰과 재판부 관계자 누구도 책임지거나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비단,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외에도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가 빈번히 자행되었고, 그 과정에 많은 피해자들이 죽고 다쳤다.
 
그러나 대부분 공소시효 때문에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차례 법 개정 시도가 있었다. 이에 권의원은 지금까지 논의된 법안의 주요쟁점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1) 범죄주체를 '국가공권력'으로 명기. 실제 재판과정에서 꼬리자르기식으로 일부 공무원만 처벌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관행 근절
 
2)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폭행, 가혹행위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배제
 
3) 국가공권력의 죄를 조작‧은폐하기 위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 의원의 이번 법안에는 송옥주, 이 훈, 유승희. 문희상, 이용득, 송기헌, 어기구, 강병원, 정성호, 신창현, 김정우, 박재호, 김영호, 노웅래, 기동민, 김민기, 유동수, 김경협, 금태섭, 서영교, 소병훈, 김병기, 윤후덕, 서형수, 이해찬, 정재호, 최운열, 김두관, 김종민, 김한정, 강훈식, 표창원, 황 희, 김철민, 안호영, 박 정, 김상희, 심재권, 설 훈, 홍영표 의원 등 총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8. 2. 28.
발 의 자 : 권미혁 의원
찬 성 자 : 송옥주, 이 훈, 유승희. 문희상, 이용득, 송기헌, 어기구, 강병원, 정성호, 신창현, 김정우, 박재호, 김영호, 노웅래, 기동민, 김민기, 유동수, 김경협, 금태섭, 서영교, 소병훈, 김병기, 윤후덕, 서형수, 이해찬, 정재호, 최운열, 김두관, 김종민, 김한정, 강훈식, 표창원, 황 희, 김철민, 안호영, 박 정, 김상희, 심재권, 설 훈, 홍영표 의원 (4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독재정권 등을 거치면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범죄가 빈번히 자행된 바 있음. 그러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해당 범죄에 대한 원인규명과 관련자 처벌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소시효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형벌부과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모든 범죄인에게 차별 없이 적용됨. 그러나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정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행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안 제253조의2 신설).
나. 국가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범한 살인의 죄, 폭행ㆍ가혹행위의 죄를 조작ㆍ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ㆍ감금, 범인은닉, 위증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함(안 제253조의3 신설).
 

 
※ [별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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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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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