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건제도와 종법제도의 결합《左傳》桓公二年과 기타 자료 {{tab}} ==天子==建國==天下==王族==大宗==平天下(德)==棺槨 7重==駕崩==8佾== ==諸侯==立家==封國(邦國)==公族==小宗-大宗==治國(法)==5==薨==6== ==卿==置側室==采邑==宗族==小宗-大宗==齊家(愛)==3==卒==4== ==大夫==有貳宗==采邑==宗族==小宗-大宗==齊家(愛)==3==卒==4== ==士==隸子弟==食田==家族==小宗==修身(遜)==1==不禄==1== ==民==分親== == == == == ==死(終)== == {{/tab}}
立家 - 封邑을 두고 경, 대부를 관직으로 임명하는 것 側室 - 官職, 즉 아들 중의 1명을 종족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임명(衆子, 妾) 貳宗 - 官職, 嫡子는小宗,次子는 貳宗,즉 대부의 종실 동생을 관리로 임명함. 隸子弟 - 즉 자식을 隸級으로 임명하여 보좌하게 함. 分親 - 더 이상 등급을 나눌 수 없고 親疎로만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