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환진 당규제정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당규 1호로 ‘선거기획단 규정’ 의결
1) 중앙당선거기획단 관련 주요 내용 ①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 등 전국 규모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중앙당에 중앙당선거기획단을 설치. ② 중앙당선거기획단은 선거일전 180일까지 설치.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달리하여 설치할 수 있음 ③ 중앙당선거기획단은 중앙당선거기획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 ④ 단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며 부단장은 단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 ⑤ 선거기획단의 업무 - 선거의 기본전략 및 실전전략의 수립 - 공천 및 후보자선출 관련 제도의 정비 - 공직후보자추천과 관련한 업무의 지원 -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 등
2)시도당선거기획단 관련 주요 내용 ① 시도당선거기획단은 시도당운영위의 의결로 설치 ② 중앙당선거기획단에 준하여 구성, 운영
3)이후 절차 - 당규제정 및 개정은 당헌상 당무위 의결사항이지만, 당무위가 구성되지 않은 관계로 최고위가 의결하면 효력 발생(3.2 최고위에서 의결 예정) - 2차 회의는 2.28일 15시 - 바른미래당 당규제정위원회는 2차 회의부터는 당장 시급한 규정, 즉 공직후보자선출규정 등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관련 규정과 중앙조직규정, 지방조직규정등 조직관련 규정부터 검토, 의결하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당규를 정비해가기로 의견을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