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력형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죄 형량 상향 조정, △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 금지 강화, △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성폭력방지법, 성폭력처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7개 법안 발의
○ 바른미래당(공동대표 박주선·유승민)은 26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을 발표함.
○ 지난 22일 바른미래당은 “#Me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you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발의를 약속한 바 있음.
○ <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종합 패키지 법안임.
○ 위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윤택 감독 사건과 같은 끔찍한 성폭력 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 권력형 성폭력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공소시효 연장, 소멸시효 연장·정지하고, △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및 재발을 방지하며, △ 조직 내 성희롱 등 피해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 전반에 넓게 번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힘을 싣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총 7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