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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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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단체 관련 Q&A -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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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正義黨)
【정치】
(2018.09.01. 14:34) 
◈ 공동교섭단체 관련 Q&A - 정의당
공동교섭단체 관련 Q&A
 
Q.공동교섭단체란 무엇인가요?
 
국회 교섭단체는 국회운영과 안건처리 등에 있어서 각 당의 입장과 당론을 가지고 타 교섭단체들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국회법 제33조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교섭단체란 두 개 정당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입니다.
 
Q.동교섭단체 구성은 합당과는 다른가요?
 
새로운 강령과 당헌?당규를 만들고 중앙 및 지역조직을 통합하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하나의 당이 되는 ‘합당’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간 ‘교섭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렛대를 만드는 것일 뿐입니다.
 
Q.교섭단체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국회법에는 안건(법률안, 예산안, 인사안, 결의안 등)에 따라 각각의 처리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절차는 교섭단체 간 협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됩니다.
 
쟁점 법률안 처리의 경우, 관련 상임위 안건 상정 여부에서부터 심사일정과 처리방향, 최종 본회의 통과까지 각 상임위별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와 합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아무리 중요한 법률안과 민생·복지 예산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간 협상테이블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기본적인 논의조차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의 정책을 국회 협상테이블에 직접 올려 개입·관철하는 것은 원내정당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회 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언권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Q.비교섭단체 정당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비교섭단체의 경우 교섭단체 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교섭권’이 없습니다.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추혜선 의원은 원 구성 당시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에 따라 과기정통위가 아닌 외교통일위에 배정되기도 했고, 최근 헌정특위에서 몇 개월간 논의했던 것과 달리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이 어떠한 개혁도 없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절차상 아무런 관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 내에서 ‘투명인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Q.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협의하게 되나요?
 
정의당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개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 노동-농민-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개혁,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등을 중요 정책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과 함께 공동교섭단체의 운영방안과 관련한 세부협상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각 정당의 독자성을 상호존중하고 교섭권한의 공동행사를 통해 국회운영에 효율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Q.교섭단체 대표는 누가 하나요?
 
교섭단체 대표는 국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원내대표가 번갈아 가면서 교섭단체 대표로 등록하고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언제, 어떤 주기로 교섭단체대표로 등록할 것인지는 민주평화당과의 협의의 대상입니다.
 
Q.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 아닌가요?
 
공동교섭단체는 합당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국회에서 교섭권을 갖고 발언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연합정치의 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혁정책을 중심으로 사전 협의를 통해 합의가능한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국회 개입력을 높이고, 그 외 정당 고유의 정체성과 가치에 기반하여 타협할 수 없는 정책과제 등은 각 정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에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Q.민주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를 운영하면서 정의당의 정체성이 훼손되지는 않을까요?
 
국회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어느 한 교섭단체 또는 일부의원들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조정과 타협이 이뤄지는 교섭단체 간 협상과정에서 각 당은 각 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고자 노력합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민주평화당과의 협의, 이후 타 교섭단체들과의 협의에 나서야 하는 이중의 과정을 통해 정의당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민주평화당과의 협의 과정은 함께 할 수 있는 과제와 함께 할 수 없는 과제를 분명히 구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차별금지법, 종교인 과세 등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은 민주평화당과 다르기 때문에 각자 표결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당의 정체성이 더 잘 드러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정당에서 “교섭단체만 구성할 수 있다면 정체성 따위는 엿 바꿔 먹을 수 있다는 것인가”, “단순히 숫자를 맞추려고 안면몰수하는 정의당은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과거 야권연대를 하거나 개혁정책에 정의당이 함께 할 때마다 ‘2중대, 3중대’라고 딱지를 붙여온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공세일뿐 입니다. 정의당의 활동이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은 그에 따른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Q.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연대도 추진하는 것인가?
 
선거연대는 당 대 당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 교섭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공동교섭단체 구성과는 관련 없는 사안입니다. 민주평화당도 그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정당 간 선거연대는 정치상황과 당원 및 지지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정당과 정당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운영에 한정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선거연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선거연대는 아니더라도,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방선거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긍정적인 방향일지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일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정의당의 활동이 언론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더 많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내용과 노력여하에 따라 우리당 후보와 정당 득표에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정의당이 어떻게 활동하고 대응해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의당의 주요 지지연령층인 40대의 일반적 정치성향을 고려했을 때,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원내에서 교섭단체 수 2(민주당+공동교섭단체) : 2(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로 촛불민심 이행을 위한 개혁과제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민주평화당은 정의당 지지층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하나요?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따른 기회비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정의당의 존재감과 정치적 영향력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강화될 것입니다. 훨씬 개선된 언론환경은 정의당을 더 이상 낯설고, 힘없는 정당으로 인식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신뢰감과 무게감이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지지층의 확대와 더불어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촛불개혁을 이루기 위한 국회 내의 지렛대가 온전히 내 것도 아니고,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그 지렛대를 버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Q.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추진하는 당내 논의 절차는 무엇인가요?
 
지난 5일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정의당에 공식 제안하였습니다. 정의당 의원단은 6일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거쳐, 7일 대표단-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내 책임자들의 의견 수렴한 후, 11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평화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 았습니다.12일 상무집행위원회는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받고 인식을 같이 하 며, 17일 전국위원회에서 공동교섭단체 추진에 관한 협상 개시 여부를 승인 받기로 하였습니다.
 
Q.당원총투표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식상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어떻게 원내에 의정활동의 지렛대를 만들 것인 가에 대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다만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당 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원내를 넘어설 것이기 때문에 의원총회는 상무위원회의 결정과 전국 위원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정의당 당헌 제12조는 당원총투표로 결정 해야 하는 중대한 당의 진로를 ‘당의 합당과 해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위에서 살펴 본대로 당의 합당이나 해산이 아니라 원 내 정치의 지렛대를 만드는 사안이므로, 일상적 시기의 최고의결기관인 전국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당은 당원의 의견을 충분 히 듣고, 우려되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Q.당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절차가 있나요?
 
현재 당지도부는 지역간담회, 페북라이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도부의 입장을 충실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국회에서도 2008년 한차례 밖에 없었던 일로 정의당의 새로운 도전 에 대해 당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당내 합의수준을 높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당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3월 17일 전국위원 회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과 관련한 민주평화당과의 협의를 시작할지 여부 를 최종결정할 것입니다.
 
Q.국고보조금 등 금전적 이익이 있나요?
 
두 개의 정당이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정치자금법상 각 정당에 지급되 는 국고보조금도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으로 정 의당에 금전적 이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당(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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