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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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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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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운열(崔運烈)
【정치】
(2018.11.06. 18:43)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데이터홈쇼핑(약칭 T커머스) 업계 시장규모가 올해 40% 넘게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수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운열 (국회의원)】
- 데이터홈쇼핑 업체 중소기업 판매수수료, TV홈쇼핑과 비슷한 30% 수준
- 공정위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감독 기준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
- 최운열 의원, “납품업체 불이익 겪지 않도록 공정위의 적극행정 필요”
 
데이터홈쇼핑(약칭 T커머스) 업계 시장규모가 올해 40% 넘게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현장조사나 수수료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과하는 판매수수료율을 발표하며, “TV홈쇼핑 업체의 판매수수료가 29.8%로 가장 높다”고 밝혔으나, 조사대상에 TV홈쇼핑과 유사한 데이터홈쇼핑을 넣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T커머스 업체가 TV홈쇼핑과 비슷한 수준의 판매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업체의 중소기업 판매수수료율은 25.1%에서 31.1%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30% 안팎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데이터홈쇼핑 업체의 수수료매출이 대규모유통업법 기준인 연 1천억 원에 미달해 불공정거래 조사나 수수료율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채널에서 판매된 상품가액의 합계’인 ‘취급고’가 있음에도 수수료 매출을 매출액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운열의원은 “중소 납품업체의 애로를 살피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은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T커머스 취급고가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니만큼 데이터홈쇼핑 업계 또한 TV홈쇼핑과 동일한 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부 :
20181015-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최운열(崔運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 18.4%에 불과
• 30% 고수수율 데이터홈쇼핑 감독 사각, 중소상인 보호 위한 공정위 모니터링 필요
• 의약품 부작용 보고, 피해구제 처리율, 0.026% 홍보 강화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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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