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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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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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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최운열(崔運烈)
【정치】
(2018.11.06. 18:43) 
◈ 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운열 (국회의원)】
- 지난해 9월,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으로 공정위 위원과 대기업 관계자의 비공식면담을 금지했으나, 출입기록 확인 결과 11차례 비공식 면담 의혹
- 최운열 의원, “공정위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절실, 윤리의식을 재정비하여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지난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발표한 신뢰제고방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위원들과 피심인인 대기업,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로펌 종사자와의 비공식 면담이 문제되자, 2016년 말 공정위 위원과 사건관계자의 비공식적인 개별 면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의 배석, 회의록 작성 등 일정한 조건하에 허용하기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위원 면담 개선방안은 그 시행이 지연되다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9월이 되어서야 신뢰제고 방안의 하나로 발표되고, 두 달이 지난 그해 11월에 시행됐다.
 
2017년 9월 발표된 내용은 사건관계자가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원칙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대면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녹화, 녹음, 속기 중 하나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실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예외적인 대면 설명이 있었는지 공정위에 확인하였으나 한 건도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공정위의 출입기록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공정위의 답변과는 달리 기업관계자 및 로펌 종사자의 방문이 11건 발견되었고 그 중에는 KT, 삼성생명,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방문 내역이 존재했다.
 
출입일자는 전원회의, 의견청취절차 등 공식절차가 없는 날이 대부분이고, 공식절차가 있는 날인 경우에도 방문부서나 출입시간이 공식절차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KT는 지난 3월 통신3사 입찰담합 혐의로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고, 삼성생명 역시 현안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다. 공정위 측에서는 인사차 방문이거나 보험 건이었다고 설명하나, 실제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최운열 의원은 “사건 설명은 지난해 도입된 공식적인 의견청취절차를 이용하게 하고, 예외적인 대면 설명은 하루속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며, “퇴직자 재취업 문제로 공정위 독립성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1015-신뢰제고 약속한 공정위, 대기업 관계자 11차례 비공식 면담.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최운열(崔運烈)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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