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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축사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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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정치】
(2018.08.28. 11:42) 
◈ 지방분권개헌 토론회 축사 - 바른미래당
(2018.03.07. / 10:30) 의원회관 1소회의실
 
▣ 박주선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은 지방분권에 관심이 없으신가. 초청을 안하셨나.
 
안병길 지방신문협회장님을 비롯한 지방신문사 사장님 여러분, 정말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정론직필로 지방분권을 성취하고 지방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에서는 지방신문의 발전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연계성을 놓고 많은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잡힐만한 가시적인 역할이 부족하다고 많이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지방신문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는 각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87년 개헌했던 우리 헌법은 30년을 넘게 사용하면서 이제 낡고 해지고 부작용을 많이 겪어서 고쳐야한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 주로 중앙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 이것을 시정하고 방지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중점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토론이 적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분권은 시대의 요청이요 지방자치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견인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은 없는 것 같다.
 
지금 항간에서는 연방제에 준하는 각 지방광역정부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는 상당히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있는 것 같다.
 
우리 헌법에 많은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정부의 속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실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이나 수단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
 
그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려서 지역발전으로 이룩하게 하려면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당시 87년도 개헌 때는 아직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헌법 개정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저는 3당인 바른미래당 대표이다. 저희 당에서는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으로 헌법 개정 이후에 지방 발전이 가속화되고 실제화 될 수 있도록 규정안을 내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
 
국회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 것은 본 적이 없는데, 지방분권 실현하기 위한 청신호를 밝힌 것 같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을 계기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 확실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주민자치 시대의 결실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끝>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박주선(朴柱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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