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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7일 (수)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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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8.28. 13:15) 
◈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제한하는 법 발의 - 권미혁 국회의원
성범죄에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7일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정신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제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 과정을 거쳐야 자격이 부여되는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 돼 업무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함에 있어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이로 인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함에 제한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권 의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권 의원의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고용진, 김민기, 김병기, 김영호, 김정우, 서형수, 소병훈,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이철희, 전해철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미혁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돼 성범죄자의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면 정신질환자들이 성범죄의 위협으로부터 한 발짝 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첨부파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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