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대변인,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브리핑
■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
◎ 권력형 성폭력 관련
1. 당의 3대 원칙 ▲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
2. 대응 방향 - 첫째, 철저한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에 따른 2차 피해 방지 매뉴얼 마련
1)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보호 2)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스템 마련 2-1.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 법률상담 및 사건지원 마련 2-2.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치 3)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체계 마련
- 둘째, 불관용 원칙에 의거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1) 정치적 유·불리에 대한 고려 배제 2) 즉각적인 출당·제명 조치 3)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격 박탈
- 셋째,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 1)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제정 2)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개정) - 무고사건 특례규정,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 조속히 통과 3) ‘형법’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조속히 통과 4)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공소시효 배제’ 추진
3. 추진 사항 - 첫째, 원내기구 젠더폭력대책 TF를 당특위(젠더폭력대책특위)로 격상(3.5) - 둘째,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 및 전문가 전담인력 채용 추진(3.5) ▲ 향후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 제소 및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조치 예정 - 셋째,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 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엄격하게 공직후보를 검증하도록 함 ▲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함. 단,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처리와 ‘고소고발’ 방침 - - 넷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 추가 임명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추가 선임
- - 이 밖에 원내차원에서는 국회 내 독립적 인권센터 설치 추진키로 함
※ 우리당은 이미 공직후보자와 도덕성 강화와 관련하여 ▲ 성범죄 연루자는 예외없이 원천 배제키로 하였고(2.28 최고위) ▲우리당 후보자로 선출된 자는 1시간 이상 성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함(3.5 당무위)
※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당 윤리 규범에 따라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처 -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원칙 : 지위와 신분을 이용하여 친인척 및 특수 관계인에 통상적 제공되지 않는 혜택 및 특별 배려,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원칙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공천신청자가 상기에 해당되는 비위내용이 접수 또는 인지 된 경우 실사를 통해 사실 확인 후 공천배제 등 윤리심판원 제소
오늘 연석회의 결정사항을 더함으로써 우리당은 한국사회의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공직자의 도덕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