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무대포식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한국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실정이다. 물가 인상, 고용 악화 등에 국민들은 결국 나아진 게 뭐냐고 되묻는다.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여러 형태로 지급되는 비용들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임금체계에서는 고액의 연봉자조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어리둥절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 논의에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것이 또다시 민주노총 등 노동계 눈치보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계는 물론 경영계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어느 일방의 주장에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길 꺼려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은 실지급 임금과 최저임금 간의 괴리를 실질적으로 좁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8. 3. 1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