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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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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공무원 42%, 공무원 신분 유지 - 송희경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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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宋喜卿)
【정치】
(2018.09.04. 00:09) 
◈ 성폭력 범죄 공무원 42%, 공무원 신분 유지 - 송희경 국회의원
최근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비례대표)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한 해에만 성폭력 78건, 성희롱 82건, 성매매 31건 등 총 190건의 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표1> 2016년 국가공무원 성관련 비위 징계현황
 
공무원 성범죄 세부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190건의 성비위 사건 중 파면 19건, 해임 44건, 강등 13건, 정직 44건, 감봉 33건, 견책 37건이며, 이 중 성폭력 사건 징계내역은 78건의 사건 중 파면 16건, 해임 29건, 강등 2건, 정직 12건, 감봉 7건, 견책 12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성폭력 사건 중 33건(42.3%)이 파면이나 해임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는데, 이 중 12건(15.4%)은 견책이라는 경징계에 그쳤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하위 시행규칙인 「공무원 징계령, 별표1 ‘징계기준’」에 의거해 징계 처벌 받고 있다.
 
하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정직에서 파면까지, ‘그 밖의 성폭력’의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벌 수준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며, 기준 구분도 애매모호하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를 동일 처리하는 등 성범죄를 4가지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표2 공무원 징계령 별표1(징계 기준)
 
이에 송희경 의원은 “성폭력이라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러도 견책에 머무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의 도덕불감증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하며 “이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모호한 공무원 징계 기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가족부는 국가공무원법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안전행정부에 즉각 강력 건의해 <공무원 징계령> 전면적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송희경(宋喜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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