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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 마련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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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더불어民主黨)
【정치】
(2018.09.05. 19:20) 
◈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 마련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다 외 2건 -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3월 19일(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정론관
 
■ 국회 차원의 개헌 단일안 마련에 일주일은 결코 짧지 않다
 
국회 차원의 국민개헌안 도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언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당의 ‘국회 심의기간 60일 보장’ 제안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야의 개헌합의를 존중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를 국회에 부여한 것이다.
 
이제 국회가 개헌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15개월 동안 논의됐던 개헌인 만큼,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일주일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다.
 
국민개헌을 위한 국회차원의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역사적 부름과 국민염원을 담은 국민개헌안 마련에 남은 일주일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한국당의 비이성적 개헌 정쟁놀음에 국회중심의 국민개헌이 가로막혀 있다
 
한국당의 적반하장 식의 정쟁용 여론호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우리당 원내대표가 어제(18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은 국민개헌을 위해 야당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겠다는 의지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의 원내대표는 ‘대국민 기만’ ‘불장난’ 등으로 폄훼하고 있다.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당의 지도부이다.
 
국정농단에 편승해, 책임론이 일었던 대선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을 기만했다.
 
국회중심의 개헌에 대한 지연의 책임론이 일었던 올 초부터는 관제개헌 반대를 외치며 2월 당론 확정, 10월 개헌을 주장하다가 다시 6월 개헌안 발의 등 말 바꾸기로 일관하면서 국회를 기만했다.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정도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개헌발의 권한마저 부정하면서, 개헌논의를 막아서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15개월 끌어온 국회 개헌특위 활동 기간에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해놓고, 이제 와서 ‘6월 개헌안 발의’를 주장하는 것을 국민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지금은 국회 개헌특위 논의를 마무리하고, 원내대표와 개헌특위 간사 간의 협의테이블에 앉아 개헌안을 완성시킬 때이다.
 
국회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다. 진정성 있는 개헌협의를 위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 3월 민생입법을 위한 상임위 활동에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민생입법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3월 국회가 민생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정쟁의 희생양이 됐던,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돼 있는 법안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
 
나아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처벌 및 피해 지원과 관련한 139건의 법안에 대한 신속한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
 
우리 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체계적인 구축과 일관된 통계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당 남인순 의원과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민생입법을 위한 상임위 활동이 오늘(19일)부터 본격화된다. 국회만 열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 법안 심사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쟁으로 민생입법이 가로막히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여야는 협력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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