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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9일 (월)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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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정치】
(2018.09.04. 00:52) 
◈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 - 바른미래당
(2018.03.19./10:30) 본청 301호
 
▣ 김동철 원내대표
 
촛불시민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에 명령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을 우리 정치권에 명령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제도를 청산하고, 분권과 협치의 시대를 열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문제로 보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헌정사 70년 동안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던 것은 사람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잘못되어서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행 헌법 하에서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모든 대통령을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해야 한다.
 
민주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청산하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것이 내각제로 가기위한 것이고,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는 상태에서 이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씀하셨다. 지금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은 국회에서 여야가 싸운다는 것이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여당이 거수기로서, 선봉대로서 나서기 때문에 야당은 그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싸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차적인 불신의 원인은 국회가 제공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제공한 것이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에 근본적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 따라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이 문제를 직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만약 지금 이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절차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가? 국회에서 3분의2를 얻어낼 자신이 있는가? 헌법재판소에서 9명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가?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따라서 국정농단이나 헌법유린 등 국민의 신임을 상실한 정권은 이렇게 복잡하고 엄격한 탄핵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퇴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도 거기에 대한 어떤 정당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이다.
 
개헌은 논의가 되더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산적한 것은 개헌만이 아니다. 첫째로, 지금 야권에서 GM국정조사를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이 정부와 여당은 거기에 대해서 무시하기로만 대응하고 있다.
 
국정감조사법에서 제적위원 4분의1 이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 즉시 국회는 소집되게 되어있다. 그리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있다. 그 국정조사의 정신이 무엇인가? 그만큼 4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가 당연히 소집되고 본회의에 보고가 되는 주 취지는 ‘1당이라 하더라도,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도, 그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서 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 있나?
 
그리고 또 GM의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첫째로 국익과 민생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국회가 국조를 추진하면 정부의 GM실사도 그만큼 힘을 받을 것이다. 또 GM의 책임 있는 행동을 견인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또 군산 등 GM피해대책을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은가?
 
분명히 말씀드린다. 국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국정조사의 범위에서 그것은 얼마든지 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국정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
 
두 번째, 지금 1년 6개월이 되도록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이 같은 제도, 적폐라고 하는 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었던 이 법안,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임명했던 특별감찰관을 왜 문재인 정부는 거부하는가? 특별감찰관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측면도 없지 않다.
 
세 번째, 방송법이다.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현재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또 설령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없는 것인가?
 
민주당이 야당시절에 162명의 서명을 받은 그 방송법 개정안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다. 지난번 민주당에서 KBS, MBC가 너무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KBS사장과 MBC사장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대해 우리는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임명될 KBS사장과 MBC 사장은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서 임명되는 것이 맞다.
 
저는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로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별감찰관, 방송법, GM국정조사는 야당인 바른미래당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이것이 민주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다.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김동철(金東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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