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 정원 101명 중 이수자 14명에 불과 대부분 방제정 자체 교육·훈련에 그쳐,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이수율 제고 필요 박완주 의원, “해경 방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 필요”
해양오염사고를 책임지는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해양경찰교육원의 방제전문교육 이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제정 승조원들이 자체적으로 방제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방제전문교육은 희망 시에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발령이 잦은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의 특성상 방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문교육 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 방제전문교육 이수 현황> 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진행되는 방제전문교육을 이수한 방제정 승선 해양경찰관은 현원 101명 중 14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교육 이수율은 2015년 5.9%, 2016년 2%, 2017년 5.9% 등으로 매우 저조했다. [표1]
해경 소속 방제정 승조원은 일반직과 해양경찰관으로 나뉜다. 일반직의 경우 방제업무를 목적으로 채용된 전문가로써 하나의 함정에서만 지속 근무하는 반면, 해양경찰관의 경우 평균 약 1년 2개월 마다 타 부서로 발령이 이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방제기술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방제업무에 미숙한 해양경찰관들을 위해 해양경찰교육원은 방제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수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다.
해경은 방제전문교육 이수율이 낮은 이유로, 해양경찰청 훈령 「방제정 및 방제방지 운영규칙」 제7조에 근거 매년 방제정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방제정 1척당 연간 자체 교육은 66회, 훈련은 41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제정 교육·훈련의 경우 교육과 훈련의 면제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방제전문교육의 경우 희망 시에만 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방제교육과 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방제정 및 방제방지 운영규칙」 제7조에 따르면 ▲상위 직위자가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오일펜스 설치 또는 유회수기를 가동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한 경우 ▲해양오염사고 이외의 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10일 이상 출동한 경우 ▲기상불량 또는 수리 등의 이유로 출동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 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자체 방제교육·훈련을 면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완주 의원은 “매년 해양오염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들의 방제 전문성은 필수적인 부분이다”면서, “자체 방제교육의 면제범위를 축소하고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한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 방제정>
첨부 : 20181029-있으나 마나, 해양경찰교육원 방제전문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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