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등에 대해서 검찰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특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 내부의 다양한 논의가 있다,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입장이 없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공수처 설치의 일등 공신은 역설적으로 검찰 자신이다. 문 총장의 발언은 국민적 열망인 검찰 개혁을 거부하는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다름이 아니다.
공직자비리수사처는 권력기관의 전횡을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다.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수장이 삼권 분립 위배, 국회 논의 운운하며 공수처의 설치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문 총장은 공수처 설치 외 기소독점권, 수사종결권 등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영위해온 제도의 보완 역시 기본권침해 핑계를 대며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사실상 '하던 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져온 간첩조작사건 등 수많은 사례를 보고도 검찰이 그간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오늘 문 총장의 발언으로 인해 자체적인 검찰개혁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내부의 자정의지가 없다면 외부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 검찰 개혁은 촛불민심 반영의 바로미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내부의 인적청산을 강력하게 추진함과 동시에 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도 협력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8. 3. 13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