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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3일 (화)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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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金鍾大)
【정치】
(2018.09.01. 11:59) 
◈ 군무원, 이제부터 국방부에서도 근무 가능하다 - 김종대 국회의원
신속한 고충처리 및 결원보충 제도 개선 법안도 동시 발의
김종대 의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는 것도 국방 적폐, 시급한 개선 필요”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국방위원회)이 군무원도 군인·공무원과 동일하게 국방부에서 근무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민간인력 확충을 꾀하는 국방개혁 2.0에 발맞춰 근무원도 국방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속한 고충처리 및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원칙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 결원보충이 가능하지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때에도 결원보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및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일선 부대에서는 육아휴직 등으로 생긴 군무원의 결원보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군무원의 상담과 고충해결 등을 위하여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군인과 달리 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수가 적고 업무가 과중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직할부대 및 그 밖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도 설치하려는 것이다.
 
김종대 의원은 “국가안보를 다루는 직위에 군무원을 군인·공무원과 차별하여 근무지를 나누는 것도 뿌리 뽑아야 할 국방 적폐 중 하나”라며 “국방개혁은 신분이나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근무지와 근무환경에 대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김종대 의원 외 정의당 노회찬⋅윤소하⋅추혜선⋅이정미⋅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수혁⋅민홍철⋅박찬대⋅박주민⋅정성호 의원, 민주평화당 천정배⋅김경진 의원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종대(金鍾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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