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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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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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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정치】
(2018.09.01. 11:10) 
◈ [논평]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을 관철할 진정성이 있는가? 개헌은 국회에서 주도해야 한다. - 민주평화당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서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고, 21일 대통령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역시 국민적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수십 년 간 지적되어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른 원인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87년 체제의 한계를 넘어서는 촛불민심의 명령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촛불민심에 따르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18. 3. 13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민주평화당(民主平和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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