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늘이 아닌 불법선거의 달인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검증’이라는 해괴망측한 이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통화녹음 음성 파일을 자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불법선거 행위를 버젓이 저질렀다. 사인간의 통화녹음 음성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불법이라고 확정 판결된 것으로,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법질서와 준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이다. 독재의 후예다운 발상이다. 홍준표 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공표하여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되자 소위 배째라는 식으로 “돈 없으니 잡아가라”하더니,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도 되는 정당인가. ‘통화녹음 음성파일 무단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공당의 최고위원회에서 결정까지 내리는 걸 보니 자유한국당이 급하긴 많이 급한가 보다. 정책 검증을 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까지 뭘 잘했는지’ 몇 가지라도 내세우며 정책 선거를 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할 것 아닌가. 경기도민들은 남경필 지사의 도정에 대한 평가를 원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법을 지켜야 할 정당이 앞장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역시 부정과 부패로 일어선 이명박근혜정당스럽다. 자유한국당 남경필 도지사 후보의 번지수 틀린 불법선거운동은 고장난 레코드판을 튼 격이다. 자유한국당은 통화녹음 음성파일 무단공개라는 불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파일을 즉각 삭제하라.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유한국당의 오만한 행태는 그 법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결국 경기도민들은 막가파식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 행태를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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