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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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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김종훈(金鍾勳)
【정치】
(2018.09.23. 13:38) 
◈ [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1시 40분 【김종훈 (국회의원)】
○ 일시 : 2018년 5월 24일(목)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모두발언 : 김종훈 민중당 국회의원
- 신상발언 : 임기홍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이번에는 반드시 철저히 조사-처벌하라!
 
2015년 4월, 130여명으로 노조를 시작한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는, 노조탄압으로 인해 현재는 10여명밖에 남지 않았다. 탄압에 대항한 3년간의 싸움으로 드디어 꼬리가 잡혔다.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영업소장과 (주)오리온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만연한 무(無)임금 연장근로, 연차유급휴가 수당체불, 업무 중 사건사고는 사원에게 책임전가, 직장 내 만연한 인격폭력 등에 시달리던 영업노동자들이 2015년 4월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설립방해는 기본이었고 가입 노조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 탈퇴유도는 일상이었다.
 
이와 관련해 화섬식품노조는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를 진행했으나, 불성실한 조사로 유야무야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다.
 
2015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노조설립 이래 30여년 간 60여명에 머물렀던 ‘오리온영업노조’ 조합원이,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10여일 만에 300여명 늘어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당시 오리온지회가 파악한 바로는, 사측 주도로 대대적인 모집사업이 진행됐으며, 조합비를 대납한 정황도 포착했다. 하지만 이 건도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은 없었다.
 
오리온은 민주노조의 싹을 잘라버리려는 듯, 부산영업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영업소장을 2016년 12월 울산영업소장으로 발령했다. 이 소장은 25명 가량의 조합원 중, 당시 지회장을 남기고는 모두 탈퇴시킨 ‘공적’이 있었다.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를 시작으로 노조와해를 위한 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였고, 그 결과 울산영업소 8명의 노조원 중 5명이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녹취록 등의 증거가 수집되면서 검찰 기소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오리온의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진행형이다.
 
소수노조라는 이유로 근로시간면제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노조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노조 대표자에 대하여 징계 인사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이 사건은 지노위, 중노위 모두 부당인사 판정이 내려졌고 사측이 행정소송을 진행 중),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이 부산지청에서 조사 중에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오리온 사측의 주장대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했듯 ‘단호한 처벌’을 요구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질서를 침해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기 위하여”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듯, 그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자료은폐,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적폐정권에서 진행된 과오를 바로 잡을 때다.
고용노동부는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를 뿌리 뽑아라.
 
2018년 5월 24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경과 및 개요]
 
1. 지난 2015년 4월 (주)오리온 영업노동자 90여명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가입함. (※복수노조,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하는 오리온판매노동조합이 있었고 조합원은 약 60여명)
 
2. 4월 24일 21시 설립총회가 있었고, 오리온은 조합원들이 설립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 노조는 대표이사 및 해당 영업소 소장들을 대상으로 고소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증거불충분]이라는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 [혐의 없다]는 결과로 검찰에 통보, 검찰에서도 추가조사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사건종결 하였음.
※ 2015년 노조설립 당시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3.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도 부당노동행위는 자행됨. 30여년간 약 60명의 조합원이던 ‘오리온영업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10여일 동안 300여명이나 늘어나는 기적을 이뤄냄. 당시 오리온지회가 조사한 바로는 본인이 조합원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으며, 조합비를 대납해준 정황까지 발견됐음.
[ 관련기사: 매일노동뉴스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앞둔 집단가입 의심스러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339
※ 2015년 10월 화섬식품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냈고, 당시 지노위가 조사한 자료들을 검토하면 충분히 증거 또는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임.
 
4.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는 설립단계에서부터 진행된 (주)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와 이후 지속적인 노조파괴를 위한 협박과 압력, 회유를 통한 노조원 탈퇴에 대하여 노동청에 고소를 제기한 바 있으나(지배개입) 회사의 압력과 협박으로 조사에 응하는 것조차 방해하여 노동청의 제대로 된 조사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5. 조합원들의 초기 대표인 윤석우 전 지회장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징계위원회에 6번 불려갔으며, 3번의 강등조치를 당했음.※ 첨부 : 2015년 지회장 징계 등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6. 130여 명이던 오리온지회는 사측의 탈퇴 작업으로, 현재 10여명만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음.※ 당시 김해영업소장으로 노조탈퇴에 앞장섰던 현 지회장의 증언.
 
7. 마지막까지 민주노조를 지켜가고 있던 울산영업소 소속 노조간부에 대한 부당징계를 시작으로, 노골적인 노조와해 공작을 펼쳤고 그 결과 똘똘 뭉쳐있던 8명 중 5명이 탈퇴함. 여기까지 와서야 울산 영업소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드러나게 됐고, 지난 3월 검찰이 해당 영업소장과 ㈜오리온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게 됨.
 
※ 해당 영업소장 발언(녹취파일 있음)
“어떻게든 그만두게 만들 거고 너에 대해 흠 잡으려고 회사에서 생 난리칠 거고. 너에 대해서 감시하겠지”
“솔직히 회사에서 노조 깨부수라고 (나를) 보낸 거잖아. (민주노총 조합원) 몇 명인지 누구인지 본사가 다 알고 있잖아. 너는 대표이사 머리에 박혀버렸잖아. 그래서 문제라는 거야.”
 
[관련기사: SBS 뉴스 [단독] “노조활동 방해, 회사도 책임”…검찰, 오리온 법인 기소]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55713
 
8. 이렇듯 회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보임에도, 오리온은 개인의 일탈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음.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자행되어온 부당노동행위들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요구하는 바임.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공언대로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첨부 :
20180524-[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pdf
20180524-[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사진1).JPG
20180524-[취재요청] 오리온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기자회견(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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