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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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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姜錫振) 국회(國會)
【정치】
(2018.09.23. 13:38)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국회의원)】
-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 마련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3일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활동 근거마련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적용 범위에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활동도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자살예방 활동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 고 밝혔다.  
 
현재,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5.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자살률 12.1명의 2배를 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개정안을 통해, “자살로 인한 연간 기대소득 손실이 6.5조원에 달하고, 유가족은 일반적인 사망과는 다른 심리·사회적 고통을 경험하며,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자살로 인한 인적·사회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다” 라며,
 
“자살은 개인적 문제 외에도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 주변의 관심 및 지역 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및 진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pdf
 

 
※ 원문보기
강석진(姜錫振) 국회(國會)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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