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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24일 (목)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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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안전】
(2018.09.23. 13:38) 
◈ 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
  - 미세먼지 종합계획 및 대책에 기존대책의 효과성 분석 추가 【어기구 (국회의원)】
- 미세먼지 대응계획 수립기간 5년과 2년으로 단축
  - 미세먼지 종합계획 및 대책에 기존대책의 효과성 분석 추가
  -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연평균 농도가 44㎍/㎥, 초미세먼지는 25㎍/㎥까지 상승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10㎍/㎥)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치다.
 
특히 미국 예일대와 콜롬비아대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평가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문에서 조사대상인 180개국 가운데 173위에 그칠정도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응계획 수립기간이 과도히 장기로 규정되어 있거나, 기존 계획의 효과성분석규정의 부재, 대기오염도 발표 및 전산망 구축이 정부의 재량행위로 되어있는 등 많은 정책적 미비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되어있는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장거리이동오염물질 종합대책>
의 수립기간을 5년과 2년으로 단축해서 보다 신속한 미세먼지 대책 점검 및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계획 및 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기존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며 기존대책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 환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재량행위로 되어있던 정부의 대기오염도 발표 및 측정결과 전산망 구축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어기구의원은 “온 국민이 미세먼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지만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심각한 미세 먼지 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저감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첨부자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4-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pdf
20180524-미세먼지 대책 법안 대표발의(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어기구(魚基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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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