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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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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캘리포니아 주(State of California) # AB-5 법 # 국회입법조사처 # 플랫폼노동 종사자
최근 3개월 조회수 : 1 (5 등급)
【정치】
(게재일: 2019.11.12. (최종: 2019.11.13. 16:25))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 필요-
-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판결의 ABC 검증요건을 법제화한 것임
- ABC 검증요건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임
- AB-5 법 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1월 13일(수)「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를 다룬「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미국은 2019.9.18. AB-5 법이 통과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2019.9.18. 통과된 AB-5 법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 ‘Dynamex 판결’을 법제화한 것으로 ABC 검증요건 등의 내용을 「노동법」과「고용보험법」 등에 포함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ABC 검증요건(ABC Test)이란 근로자와 독립계약자를 구별하기 위한 단계별 검증요건으로, 사용자가 ABC 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노무제공자가 근로자로 추정되는 것을 말함
 
□ 사용자는 ABC 검증요건의 3가지를 모두 입증해야 함
 
○ 사용자에게 보수를 목적으로 노동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로 추정되고, 사용자는 아래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할수있음
- (A)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지
- (B) 해당 사용자 업무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 있는지
- (C)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거래, 일 또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지
 
○ 따라서 배달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사용자가 ABC 검증요건을 모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로 추정되어 근로자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최저임금, 산재보상, 실업보험, 유급병가, 가족휴가 등)를 향유하게 됨
 
□ 우리나라도 AB-5 법의 입법사례를 참고하여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플랫폼노동을 노동관계법에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 3가지 방식은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방식, (3) 독일의 유사근로자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식임
 
○ 캘리포니아 주 AB-5 법은 3가지 방식 중 (1) 노동관계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주 「노동법」 과 「고용보험법」 등에 규정되었음
- AB-5 법의 방식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시킴으로써,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 및 사회보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긍정적 기능이 있음
 
○ 우리나라도 플랫폼노동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쳐 플랫폼노동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AB-5 법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식을 종합적으로 논의 및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과정에서 AB-5 법의 ABC 검증요건, 근로자의 범위 확장 등도 참고하여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환경노동팀 신동윤 입법조사관 02-788-4558, dysin75@assembly.go.kr)
 
 
첨부 :
20191112-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pdf
20191112-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플랫폼노동 종사자 보호 사례(외국입법 동향과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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