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한국고용정보원,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관련 해명’ 제하 보도해명자료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정치】
(2018.09.14. 23:26) 
◈ 한국고용정보원,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관련 해명’ 제하 보도해명자료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고용정보원,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관련 해명’ 제하
보도해명자료 관련 설명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보도해명자료 주요 내용>
 
❑ 한국고용정보원은 2018.3.26.일자로 2018.3.24. 연합뉴스 등 기사와 관련하여 ‘보도 해명자료’ 배포
 
◦ 연합뉴스 등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대한민국 재정 2018」을 인용해 보도
-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기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인용, “한국고용정보원이 5년 간 48억 규모의 누적 손실을 냈다”고 보도
 
◦ 한국고용정보원은 5년 간 기록한 48억 규모의 손실은 실제 현금흐름이 없어도 발생주의 회계원칙 적용에 의해 퇴직급여충당금 등 미래에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비용 인식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이 아님을 강조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상기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의견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2016년간 지속적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3개 기관의 각 연도별 당기순손실과 5개년 간의 총 당기순손실 합계를 산정
 
◦ 상기 ‘당기순손실’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회계 감사보고서 상의 당기순손실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 기준(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에 따라 미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항목을 당기의 비용으로 반영한 것임
- 상기 한국고용정보원의 보도해명자료에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해당 손실 발생 원인이 현금 지출 비용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실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 발생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회계기준 상 미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충당금 등은 동 기준에 의해 매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며,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 향후 정부가 예산 등을 통해 보전해 주어야 하는 비용으로, 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위해 이와 관련하여 관련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은 향후 예산 조달 계획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부채와 관련한 비용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모두발언]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김동연 부총리 예방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 한국고용정보원, ‘「만성적자 13개 공공기관 5년간 손실액 10조원 육박」 관련 해명’ 제하 보도해명자료 관련 설명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김현 대변인 브리핑]큰 성과를 거둔 문재인 대통령의 UAE 정상외교를 환영한다 외 1건 - 더불어민주당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정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