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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7일 (화)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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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申昌賢)
【정치】
(2018.09.15. 00:37) 
◈ 깜깜이 채용금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국회의원
- 채용공고에 임금, 근로시간 등 명시 의무화
 
취업준비생들이 구직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꼽히는 임금, 근로시간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의 ‘깜깜이 채용공고’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채용공고에 임금 및 근무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력직 채용공고 2만 8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연봉을 공개한 기업은 전체의 23.4% 수준에 그쳤다. 현행법은 ‘허위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채용공고에 임금,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했다.
 
신 의원은 “1년차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들의 채용 갑질이 심각하다”며 “깜깜이 채용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신입사원 모집공고에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법은 채용과정 및 절차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런데 일부 기업 채용광고의 경우 임금, 근무시간 등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조건들을 명시하지 않고 ‘회사 내규에 따름’ 등으로 추상적이고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 취업포털의 조사결과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의 72.8%가 업무 불만족 또는 연봉 불만족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될 정도로 채용 정보 제공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할 때에 임금, 근무시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구직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신창현(申昌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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