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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30일 (월)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about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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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2018.09.23. 13:13) 
◈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의 인식부족 및 홀대로 태극기마저 중국산 수입, 국가적 자존심 손상 및 품질저하 문제 발생 【이명수 (국회의원)】
<주요 내용>
 
‣ 정부의 인식부족 및 홀대로 태극기마저 중국산 수입, 국가적 자존심 손상 및 품질저하 문제 발생
‣ 이에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이명수 의원, 국가상징물에 대한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4월 30일(월)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및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국기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의 영광과 슬픔이 있을 때 국민들과 항상 함께해왔으며, 국민 모두를 단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대한민국의 상징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정부의 인식부족과 홀대로 중국산 태극기가 수입되고 있어 품질저하는 물론이고 일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초, 중, 고교 교육현장에서까지 중국산 태극기를 사용하는 등 국가적 자존심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국내에서 태극기를 제조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내에서 제조한 국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자존심을 지켜 더욱 단합되고 태극기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통과 효과에 대해 밝혔다.
 
한편, 이명수 의원은 2014년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련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주문했으며, 2018년 3월에도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조달청 등 관계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국내제조 태극기 사용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다.
 
 
첨부 :
20180430-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국회(國會) 이명수(李明洙)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영농형 태양광 발전, 농가소득 향소 기여할 것
• 국내 제조의 태극기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통주 전문 지원기관 설립을 위한 국회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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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